(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주요 대기업은 감사 역량이 우수한 회계법인이 감사하도록 정부가 감사인 지정제도를 개편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변경예고했다고 17일 밝혔다. 감사인 지정제도란 독립적인 외부감사가 필요한 기업을 대상으로 증권선물위원회가 외부감사인을 지정하는 제도다. 회계부정 위험성이 큰 기업이 감사인 지정 대상으로 선정되나, 상장사와 대형 비상장사는 회계부정 위험과 관계없이 6년간 감사인 자유 선임 후 3년간은 의무적으로 감사인을 지정(주기적 지정제)받아야 한다. 개정안은 우선 국민경제적으로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자산 2조원 이상 기업은 감사품질이 우수한 회계법인을 지정받을 수 있도록 기업군(群) 분류를 개선했다. 기업군 분류 기준이 체계적이지 못해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기업에 역량 미달 감사인이 지정되곤 하는 문제점을 바로잡기 위한 조처다. 문제점 보완을 위해 최상위군인 '가'군을 자산 규모 5조원 이상 기업에서 2조원 이상 기업으로 조정하고, 기존 5개 군 분류를 4개 군으로 조정했다. 개정안은 회계법인의 군(群) 분류 요건도 변경하는 내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기획재정부가 각 부처별 내년 예산 편성과정에서 기존 예산의 구조조정 없이 예산을 추가 요구하는 관행을 없앤다. 새 정부가 확장재정에서 건전재정으로 기조를 전환한 만큼 중요 예산을 뒤늦게 추가해 해당 부처 예산의 전체 규모를 키우는 구태를 막겠다는 것이다. 17일 기재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내년도 예산안 재요구 관련 협조' 공문을 최근 각 부처에 발송했다. 기재부는 공문에서 "현재 각 부처가 5월 말에 요구한 내년 예산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8월 말 정부안 제출 전까지 (요구안을) 추가 보완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8월 말) 정부안에는 각 부처가 지출 한도 내에 재요구한 사업을 최대한 반영해 편성할 것"이라고 했다. 협조 공문은 단순한 듯 보이지만 내년 예산안 편성 막바지인 7∼8월에 '밀어넣기식' 예산 추가 요구를 받지 않겠다는 일종의 경고장이다. 국정과제 수행 등 불가피한 예산 추가가 필요하다면 중요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다른 예산을 덜어내고 새로운 요구를 하라는 뜻으로, 예산 편성 과정마다 지출 규모가 늘어났던 구태를 재연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예컨대 올해 본예산이 편성됐던 지난해의 경우 각 부처가 5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최근 정부와 거대 양당, 대기업들이 일치단결해서 소득세 인하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우리나라는 양극화가 너무 진행돼서 소득세 따위 인하해봤자 서민들은 별로 영향이 없다. 정부와 국민의힘이 과세표준을 어떤 형식으로 바꿔도 전 국민의 80% 이상이 세율 6%, 15%를 단계적으로 적용받는 과세표준 4600만원 이하(약 연봉 7000만원 이하)라는 것은 바꿀 수 없다. 2020년 기준 근로자 87.43%가 과세표준 4600만원 이하인데 국민의힘은 과세표준 4600만원 초과부터 인하폭을 크게 가져가고 있다. 그 수준은 연봉 8000만원 정도 넘겨야 세금 인하로 소고기 한 번 사 먹을 수 있는 수준이다(연봉=과세표준+소득공제). 전경련, 경총 등 기업계에서는 한 술 더 뜬다. 이들은 매년 물가상승에 따른 소득세 자동인하를 주장한다. 여기에 민주당도 한 다리 걸쳤다. 최저임금 상승률이 흔들리면 대다수 노동자들이 근무하는 중소기업, 파견, 하청기업 근로자들은 피해를 입는다. 알바 뛰는 청년들도 운다. 중소기업들은 경상순이익에 캡을 씌우거나, 가족회사를 만들고 거래를 통해 이익을 몰아줘서 회사 이익을 줄여 연봉상승을 압박한다.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장마의 빗줄기 속에도 불구하고, 금빛 세무사 배지를 단 금천지역세무사회 소속 회원 60여명이 관내 홈플러스에서 개최되는 ‘2022년 정기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발걸음을 재촉하며 행사장으로 향했다. 그동안 코로나 팬데믹 영향으로 비대면 비대면 총회로 실시해 오다가 드디어 2년만에 ‘대면 정기총회’로 금천지역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13일 정기총회 행사가 거행됐다. 사회를 맡은 유상훈 총무(간사)의 행사 시작을 알리는 멘트가 총회장을 엄숙하게 했으며, 총회장에는 김창진 금천세무사회장과 역대회장(류중하, 김기홍, 김중우, 임순천), 역대 금천서장(유영수, 정준영, 이은재, 박근석, 노삼식, 이진우) 내빈이 참석, 총회장을 빛냈다. 운영위원은 한진우, 전성근, 신현철. 이일호, 김소연, 김지연, 강 철, 최지섭, 신흥섭, 윤황수, 김민주, 손은숙, 배성우, 한주현, 박건희, 이중현, 서창열 세무사 등 내빈이 참석해 행사를 풍성하게 했다. 행사는 개회선언, 국민의례, 내빈소개, 회장 인사말, 신임회장 선출건, 회무보고, 기타 의결사항, 폐회선언 등 약 1시간에 걸쳐 행사가 거행됐다. 김창진 금천지역세무사회장은 인사말에서 ▲세무사법 개정통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기업계에서 해외자원개발 투자부터 수익실현, 손실보전 등 거의 전 단계별 세제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정부에 건의했다. 최소한 이명박 정부 시절 해외자원개발 지원 정도로는 돌아가야 한다는 취지다. 취지는 좋지만, 우려도 크다. 박근혜 정부가 해외자원개발에 대한 세제를 조인 것은 그들이 바보여서가 아니다. 해외자원사업은 리스크가 크고 초기 사업운영이 모호한 데 겉으로만 해외자원을 하겠다고 해놓고, 뒤로는 투자 명목으로 회삿돈을 빼돌려 대주주 가족들이 횡령 축재를 누리는 범죄 우려가 작지 않았기 때문이다. 박근혜 정부 당시 기획재정부 1차관과 국무조정실장을 맡은 사람이 바로 추경호 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다. 기업의 해외자원투자를 촉진하고 탈세도 잘 잡을 수 있는 제도는 만들 수 없다. 투자 활성화를 위해 세금을 풀면 횡령탈세 우려가 커지고, 세금을 조이면 투자가 위축되기 때문이다. 최근 창업자들의 노쇠화로 기업승계 이슈가 최대 세무 쟁점으로 부상한 현 시점에서 재정당국은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13일 이러한 내용의 ‘해외자원개발사업 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제개선 과제’를 지난 7일 기획재정부에 전달했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국세청은 국세심사위원회 민간위원 공개모집에 나섰다. 활동 임기는 2022.9.1.~2024.8.31.까지 2년이다. 다만, 경우에 따라 연장 가능할 수 있다. 13일 국세청에 따르면 공정ㆍ투명한 국세심사위원회 운영을 위해 내‧외부 심사위원 풀(pool)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번에 세무‧회계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위원을 모집하고 있다. 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 민간위원 ‘지원자격’은 조세에 관한 사무에 4급 이상의 국가공무원・지방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3년 이상 근무한 사람 또는 5급 이상의 국가공무원・지방공무원으로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이다. 판사・검사 또는 군법무관,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조세 관련 분야를 전공하고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재직한 기간을 합해 10년 이상인 경우도 해당된다. 다만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취업심사대상기관(공직윤리시스템(www.peti.go.kr)>취업․행위제한>취업심사대상기관)에 소속된 자(최근 3년 이내 퇴직자 포함) ▲국세청(본청)에서 최근 3년 이내에 공무원으로 근무한 자 ▲현재 국세청(본청)의 다른 위원회 위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오는 21일 세법개정안에 소득세 인하안을 넣을 것이란 관측이 계속되고 있다. 중산층 세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인데 여당에서도 관련 법안을 발의하며 지원사격에 나섰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1일 기재부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고물가 시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산층과 서민층에 대한 세부담 경감 방안을 마련하라”라고 말했다. 여당에서도 이날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 명의로 소득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현재는 과세표준 1200만원 이하 6%, 4600만원 이하 15%, 8800만원 이하 24%로 되어 있는 소득세 구간을 1400만원 이하 6%, 5400만원 이하 15%, 1억원 이하 24%로 변경하는 것이다. 그 이상 상위구간에 속하는 초고득자 세금은 손대지 않기로 했다. 전경련이나 경총 등 경제단체들에서는 물가에 연동해 매년 소득세를 내려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소득세를 물가연동해 매년 인하하면 기업의 연봉 인상을 억누를 수 있기 때문이다. ◇ 소득세 인하, 묘안 없다 다만, 소득세 인하 방식을 두고 시선이 엇갈린다. 소득세 물가연동을 하게 되면, 명목소득이 올라가도 세금은 제자리인 상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정부가 이달 21일 윤석열 정부의 첫 세법 개정안을 발표한다. 경제 활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규제 완화안도 이달 내 발표할 예정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런 내용 등을 담은 기재부 업무사항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정부는 우선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재 25%에서 22%로 3%포인트 낮추기로 했다. 법인세 최고세율은 직전 문재인 정부에서 올린 것을 5년 만에 원상 복귀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4단계로 나뉘어 있는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도 3개 이하로 줄이면서 대기업뿐 아니라 중소·중견기업의 세 부담을 함께 낮춘다. 대표적인 '페널티 과세'로 거론되는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투상세)도 폐지한다. 투상세는 기업이 소득 중 일정액을 투자·임금 증가·상생 협력 등에 쓰지 않을 경우 미달액(미환류소득)의 20%를 법인세로 추가 과세하는 제도인데, 실제 정책 효과는 크지 않으면서 기업의 부담만 키운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와 함께 반도체·배터리·백신 등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고, 이중과세 문제가 지적된 배당소득 과세 제도는 국제 기준에 맞춰 개편한다. 가업승계 시 상속세 납부 유예 제도를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관세청이 속칭 '리얼돌' 중 전신이 아닌 신체 일부를 묘사한 제품에만 통관을 허용하기로 했다. 11일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부터 반신형 등과 같이 신체 일부를 묘사한 리얼돌의 통관을 허용한다. 리얼돌은 여성의 신체 외관을 본뜬 성인용품을 말한다. 관세청은 그동안 리얼돌을 음란물로 보고 관세법에 따라 통관을 보류했으며, 이를 두고 수입업자들은 통관을 허용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하는 등 법적 다툼을 이어왔다. 최근 대법원이 사적 영역에 대한 국가의 개입 최소화 등을 이유로 잇따라 통관 허용 결정을 내리자, 관세청은 법원 판단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일부 물품에 한해 통관을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전신형 등을 허용할지 여부는 법원의 판단을 더 지켜보고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미성년 여성을 형상화한 리얼돌에 대해서는 수입을 막아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안경봉 국민대 법대 교수) 세제상 공익법인에 대한 사전·사후 규제 세제상 공익법인의 기부자에게 상속세 재산가액불산입이라는 혜택을 주는 대신 사전·사후에 엄격한 규제를 하고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공익법인은 출연재산 및 기부금 사용 등에 관한 각종 의무를 부담한다. 출연재산, 매각대금 및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 목적에 사용해야 하고, 출연자 또는 그 특수관계인이 이사 총원의 5분의 1을 초과해서도 안 되며, 특정 기업에 대한 광고 또는 특수관계인과의 부당한 내부거래를 하지 않아야 한다. 뿐만 아니라 결산서류 등 보고서 제출 의무, 장부의 작성·비치 의무, 외부회계감사 의무, 전용계좌 개설·사용 의무 등 납세 협력의무를 지고 있다.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증여세 또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세제상 공익법인은 내국법인의 5%(성실공익법인은 10%, 자선•장학•사회복지 목적의 성실공익법인 20%)이상의 주식을 출연받거나 취득하지 말아야 한다. 이를 위반하게 되면 초과분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된다(5% 룰). 성실공익법인과 일반공익법인의 구분은 2021년 폐지되고, 성실공익법인확인제는 매년 의무이행여부를 신고하는 공익법인신고제로 변경되었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