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세제 선진화 방안 세미나] 제1주제 '증권투자 과세체계 개편방안' △주제발표: 황세운 박사(자본시장연구원) △일시: 2020년 6월 25일 △장소: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 세미나] 제2주제 신탁세제의 개편방안 △발표: 이환구 변호사(법무법인 광장) △일시: 2020년 6월 25일 △장소: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 세미나 동영상] 제1주제 증권투자 과세체계 개편방안_토론회 △발제: 황세운 박사(자본시장연구원) △좌장: 안경봉 교수 △토론: 이영한 서울시립대 교수, 송두한 농협금융지주 금융연구소장, 손영철 세무사, 전성준 기재부 세제실 금융세제과 사무관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 세미나 동영상] 제2주제 신탁세제의 개편방안_토론회 △발제: 이환구 변호사(법무법인 광장) △좌장: 안경봉 교수 △토론: 이동식 경북대학교 교수, 오영표 신영증권 패밀리헤리티지 본부장, 원종훈 국민은행 WM투자자문부 부장, 고상범 금융위 자산운용과장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인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식 양도소득세 전면확대 전 증권거래세 폐지 일정이 나와야 한다”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6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 측 금융세제 선진화 정책과 관련해 증권거래세 폐지, 장기투자자 세제 혜택 등을 골자로 하는 금융세제 개편안 추진계획을 밝혔다. 김 의원은 “투자자들이 신뢰하고 투자할 수 있는 자본시장 인프라 구축을 도모하고 금융세제 개편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세수중립적으로 양도세 증가분만큼 거래세를 단계적으로 인하하는 사정은 이해한다”면서도 “증권거래세를 완전 폐지하지 않으면 이중과세 논란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부동산시장에 쏠린 자금이 자본시장으로 이동하면 실물경제 투자의 물꼬를 트고 대한민국의 혁신성장을 추동하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며 부동산에 집중된 투기자금을 기업 투자자본으로 이끌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이날 김 의원은 ▲증권거래세 폐지 ▲장기투자 세제지원 ▲펀드투자 기본공제 적용 ▲손실이월공제 기간 확대 ▲양도소득세 원천 징수 등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이번 정부 개편안은 금융투자소득을 신설하고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기획재정부와 공동으로 마련한 ‘주류 규제 개선방안’ 관련 국세청 고시·훈령 개정사항을 1일부터 본격시행한다고 밝혔다. 주류만 생산 가능하던 주류 제조시설에서 음료, 빵 등 주류 이외 제품 생산이 허용된다. 주류레시피 등록방식을 제조방법 승인과 주질감정 신청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게 허용함으로써 등록기간을 45일에서 15일로 대폭 단축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 제조방법 승인(15일), 감정용 제품생산(1∼2주), 주질감정(15일)로 순차적으로 진행해 등록기간에만 45일이 걸렸었다. 희석식소주 및 맥주의 대형매장용 용도구분을 가정용으로 일원화에 용도구분에 따른 재고관리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 맥주 및 탁주의 납세증명표지 표시사항을 ‘상표명과 규격’을 ‘제조자명’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간소화했다. 과거에는 납세병마개, 납세증표, 납세증지 등 납세증명표지에 주류의 종류, 용량, 상표명, 규격(알코올도수)을 표시하게 했기에 상표와 규격에 따라 별도로 납세증명표지를 구매했었어야 했다. 대형매장의 면적 기준을 기존 1000㎡ 이상에서 3000㎡ 이상으로 변경해 타법령과 형평을 맞췄다. 영세 전통주 제조자 지원을 위해 직전연도 출
금융투자업계는 25일 발표된 개인투자자 주식 양도차익 과세방안과 관련, 전체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평가하면서도 투자심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내비쳤다. 금융투자협회 관계자는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방향에 나온 손익통산 및 이월공제는 협회에서도 꾸준히 건의해왔던 부분이고, 바람직한 개편 방향"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2022년부터 양도소득세가 도입되는 반면 2023년에도 증권거래세가 0.15%로 남는 점은 이중과세 측면에서 우려되는 지점"이라고 지적했다. 증권업계 전문가들도 개편안 내용을 두고 세계적 추세에 부합한다면서도 부정적 영향의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염동찬 이베스트증권 연구원은 "손실엔 과세하지 않고 이익에만 과세하면 기대수익의 변동성이 감소하기 때문에 투자자 입장에선 위험자산 비중을 늘린다는 게 학자들의 견해"라고 소개했다. 투자자들이 주식 비중을 높이기 때문에 결국 증시에는 장기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란 설명이다. 염 연구원은 다만 "개인 투자자 입장에선 세법 체계에 변화가 생기는 것만으로 거부감을 느낄 수 있는 데다 거래세 폐지 스케줄이 나오지 않은 점에 불만스러울 수 있다"며 "양도세 도입이 개
전국 9개 경제자유구역이 첨단산업에 대해 법인세 감면 등 인센티브를 확대해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6일 전국 7개 경제자유구역청과 새로 지정된 광주, 울산과 함께 '제6차 경제자유구역 혁신 추진 협의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7개 자유구역청과 광주·울산시는 자유구역 내 첨단 기술과 제품 및 중점 유치 업종에 대해 법인세 감면과 예산 지원, 외국인투자기업 유보 용지 안에 국내 유턴 기업 허용 등 국내외 투자 유치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이를 통해 글로벌 공급망(GVC) 재편에 따른 투자 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경자구역을 첨단산업 전초 기지로 육성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이에 따라 산업부는 국내외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등을 포함한 경제자유구역 혁신 전략안을 마련해 올해 하반기 발표할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서 각 경제자유구역청은 혁신성장 사업 추진 전략을 논의했다. 인천은 바이오·헬스케어, 부산진해는 복합물류·첨단제조업, 광양만권은 이차전지 소재 사업 클러스터를 조성할 계획이다. 황해는 전기차 산업, 대구·경북은 ICT 융복합·로봇, 충북은 바이오·헬스 및 항공산업, 광주는 AI 기반 융복합 신산업, 울산은 수
25일 정부가 발표한 '금융투자 활성화 및 과세 합리화를 위한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을 둘러싸고 몇 가지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가 내놓은 방안은 2023년까지 주식 양도소득 과세를 개인투자자들로 전면 확대하고, 현행 0.25%인 증권거래세율은 0.1%포인트를 인하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에 증권거래세와 주식 양도세가 '이중과세'이므로 거래세 폐지가 필요하다는 주장과 국내 투자자가 해외주식으로 이탈할 우려가 있다는 문제 제기가 나온다. 하지만 거래세와 양도세는 서로 '보완재' 역할을 하는 데다 나름의 고유한 기능을 갖고 있어 병행 운영이 필요하고, 국내 주식을 팔고 해외주식으로 옮겨가면 실익이 크지 않다는 반론도 제기된다. ◇ 거래세·양도세 '이중과세' 논란…"거래세 없애면 외국인 과세 전혀 못해" 현재 대주주에 국한된 상장주식 양도소득 과세가 2023년 소액주주인 개인투자자들로 전면 확대된다. 금융투자업계와 국회에서 폐지를 요구해 온 거래세는 총 0.1%포인트를 단계적으로 내리는 방향으로 정해졌다. 이를 두고 거래세와 주식 양도세가 '이중과세' 되는 만큼 거래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각에서 제기된다. 그러나 거래세와 양도세는 과세 목적이 달라 이중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정부가 특허, 유언 등 분야의 신탁 활성화를 위해 수탁자를 쪼개 선정하는 ‘재신탁’ 허용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신탁은 재산을 신탁받은 수탁자가 각 분야별 전문가들에게 이를 다시 맡기는 것이다. 금융 상품 전문성 제고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측면이 있다. 고상범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국 자산운용과 과장은 25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개최된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 세미나’에서 “특허, 유언 등 쪼개서 재신탁할 수 있는 부분 있을지 고민하고 있다”라고 언급했다. 앞서 2012년 ‘신탁법’ 개정으로 유언대용신탁이 도입되는 등 변화가 있었다. 하지만 실제 자본 시장에서 이런 변화가 활성화될 만한 제도적 장치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고 과장은 “신탁법 개정으로 큰 제도의 개편이 있었지만 실제 실행이 미진한 부분 있다고 생각한다”라며 “올 하반기 TF(Task Force) 팀을 구성해 (변화된 제도가) 실제 실행에 어떻게 구현될지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신탁 부분 논의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쪼개서 재신탁할 수 있는 부분 고민 중이다. 디테일한 보완 장치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인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가족 간 유류분 상속분쟁으로 장수기업이 쪼개지는 불상사를 막기 위해 가업승계신탁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정책제언이 나왔다. 가업승계신탁을 도입하면, 가업상속자녀에게 의결권을 보장하면서도 비상속 자녀에 대한 경제적 이익 역시 보전해 줄 수 있다는 것이다. 가업상속공제 등 장수기업 육성 세제 특례에서 가업승계신탁을 허용하는 조항을 두는 것이 선결과제로 꼽힌다. 오영표 신영증권 패밀리헤리티지 본부장은 25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 세미나’를 통해 “가업승계를 목적으로 한 유언대용신탁의 경우 의결권 행사지시권과 원본 행사지시권과 원본 및 이익수익권 100%가 넘어가는 경우 가업상속공제를 받기 위한 사전보유조건을 유지하는 것으로 예외조항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장수기업 육성을 위해 기업주의 사망으로 가업 기업을 상속·증여 시 세금을 공제해주는 가업상속공제, 가업증여특례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그러나 가업을 물려받지 못한 자녀들이 유류분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해 가업상속 자녀가 지배주주 위치를 유지하지 못하게 될 경우 회사가 타인의 손에 넘어가는 등 장수기업을 유지하지 못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신탁 종류에 따라 신탁 보수를 비용으로 인정을 못 받는 경우가 발생하면서 일부 신탁 이용자들의 경우 ‘稅중고’를 겪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오영표 신영증권 패밀리헤리티지 본부장은 25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 세미나’에서 “가족신탁의 경우 금융, 예금, 부동산, 금전채권, 자동차, 선박 등 재산형태가 다양하므로, 1계약으로 복수자산을 관리해주는 종합재산신탁이 필요하다”며 “유언대용신탁, 후견신탁, 치매신탁 등 다양한 가족신탁영역은 물론 법인 보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려면 종합재산신탁에 대한 세제 정비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종합재산신탁은 부모세대가 보유한 금융자산, 예금, 부동산, 금전채권 등을 자녀세대로 물려줄 때 서로 다른 재산을 종합적으로 관리해 운용하는 신탁계약을 말한다. 금전 신탁의 경우 신탁 보수를 비용으로 인정해 보수를 뺀 나머지 수익에 대해 소득세가 과세하지만, 부동산 신탁의 경우 신탁보수를 빼지 않고 발생 수익 전체를 과세대상으로 본다. 부동산 신탁 수익자 입장에서는 신탁보수를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셈이다. 금전신탁의 경우 분기별 원천징수를 취하고 있어 신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장애인특별부양신탁 제도가 증여세 면세나 원본인출 요건이 현실에 맞지 않아 장애인 부양을 위한 대안으로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장애인특별부양신탁은 장애인인 수익자를 위해 위탁자가 재산운용을 신탁회사에 맡겨 운용수익으로 장애인을 부양하는 신탁계약이다. 오영표 신영증권 패밀리헤리티지 본부장은 25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 세미나’에서 “장애인특별부양신탁이 도입된 지 20년이 넘었지만, 증여세 면세한도는 5억원에서 한 치도 바뀌지 않고 있다”며 “경제여건을 감안할 때 10억원으로 상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장애인을 위한 위탁재산은 5억원을 한도로 비과세를 적용받는다. 요건은 ▲증여받은 재산 전부를 자본시장법에 따른 신탁업자에게 신탁 ▲장애인이 신탁의 이익 전부를 받는 수익자 ▲신탁기간이 그 장애인이 사망할 때까지로 되어 있을 것 등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신탁계약 당시 원본 재산이 줄어들 경우 증여로 간주해 증여세를 부과하기에 더 많은 수익을 내기 위한 신탁사의 적극적인 운용을 막고 장애인에게 돌아가는 수익이 줄어든다. 이 탓에 장애인특별부양신탁이 위축된다는 우려도 나온다. 201
(조세금융신문=방영석 기자) 이동식 경북대 교수가 신탁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를 소득세‧법인세와 일치시켜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납세의무자를 누구로 하든 주된 원칙을 세우고 예외조항을 둘 것을 제안했다. 이 교수는 25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개최된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 세미나’에서 “신탁법의 전면개정에도 세제가 함께 개편되지 않으면 신탁제도 활용과 관련된 실무에서 세법규정의 모호성으로 인해 많은 혼란이 발행하고 있다”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를 기본적으로 수익자나 수탁자로 정하고 예외를 설정하는 방식으로 납세의무자를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신탁재산과 관련한 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결정과 관련해 대법원이 전원합의체 판결을 내린 이후 입법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8항을 신설했다”며 “기본적으로 위탁자로 하되 담보신탁에 있어 위탁자의 채무이행을 위해 신탁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수탁자를 납세의무자로 하는 규정을 추가했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2017년 담보신탁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수익자 기준의 위탁자가 아닌, 수탁자라 판단했다. 담보신탁을 제외한 모든 신탁이 위탁자를 납세의무자로 정하고 있었던 만큼 담보신탁
(조세금융신문=방영석 기자) 수익자 과세 원칙인 신탁부가가치세제 하에서 담보신탁에 대해 수탁자 과세를 원칙으로 하는 현행 부가가치세법에 대해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최종공급자가 대리납부를 하는 부가가치세 특성상 실질적인 최종공급자를 위탁자로 보고 있으나, 물권 행사를 근거로 판결 내린 대법 판례에 따라 담보신탁에 대해서는 수탁자 과세로 법을 바꾼 것이 세법상 불확실성을 확대한다는 우려가 제기되기 때문이다. 법적 불안정성 때문에 신탁 활용도 불확실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환구 법무법인(유)광장 변호사는 25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 세미나’에서 ‘신탁세제의 개편방안’ 주제 발표를 통해 “해석론상으로는 부가가치세법을 해석‧적용함에 있어 소득세법을 근거 없이 원용 또는 유추적용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입법론상으로는 소득세법과 부가가치세법을 함께 논의하여 가급적 균형을 맞추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담보신탁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논란은 2017년 대법원 판결에서 비롯됐다. 대법 판결 이전에는 신탁 부가가치세 납부에 대해서 수익자 과세가 원칙이었다. 2003년 대법 판례에서는 “신탁계약에 있어서 위탁자 이외의 수익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