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당국이 저축은행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황령과 불법 작업대출, 자금관리, 수신업무 등 4대 고위험 업무에 대한 내부통제를 강화한다. 1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전날 금감원은 저축은행중앙회, 저축은행과 함께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최근 저축은행 업계 금융사고 발생사례, 상시감시 및 검사 등을 통해 발견된 내부통제와 업무절차상 미비점 등 실무사례 등을 반영해 업계 특성 및 실무를 고려한 내부통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금감원은 PF대출 사고 예방 차원에서 영업‧심사‧자금송금‧사후관리 등 업무의 담당 부서나 담당자 직무를 명확히 분리토록 했다. 특히 PF대출 영업담당자는 공사 진척도(기성고)에 따른 대출승인과 자금송금 등 여러 업무를 담당할 수 없게 된다. 또한 PF대출금 송금시 수취인 이름을 변경하지 못하도록 전산을 개선하고 PF대출금이 사전에 등록된 계좌로만 입금되도록 제한될 전망이다. 자금인출요청서의 경우 회사 공용메일로만 수신하고 대출금 송금시 차주에게 문자발송 도는 유선확인을 하도록 해 위변조를 막는다. 대주단 공동자금 관리사(대리 저축은행)의 자금관리 업무 개선, PF대출 자금인출 점검 강화 등 대책도 나왔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앞으로 주가 조작 등 자본시장의 거래 질서를 훼손하는 불공정거래에 대해 과징금이 부과될 전망이다. 16일 금융위원회가 여야 법안소위 위원들에게 공유한 자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박용진 의원이 불공정거래에 과징금을 도입하자는 취지에서 제안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동의를 표했다. 윤관석, 박용진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미공개 정보 이용과 시세 조정, 부정거래 등 3대 자본시장법상 불공정 거래에 대해 1년 이상의 유기 징역 또는 부당이득액의 3~5배 이하의 벌금을 매기는 내용이다. 가중 처벌 시엔 최대 징역 5년 이상까지 제시됐으며 과징금은 부당 이득액의 2배 이하를 부과하는 식이다. 당초 기존 자본시장법에선 불공정거래의 경우 형사 처벌만 가능했다. 게다가 현재 시세 조정 등 3대 불공정거래에 대한 과징금 제도가 없고 부당 이득 산정 기준이 미비해 효과적인 불법 이익 환수가 어려웠다. 금융위는 이에 대해 불공정거래가 자본시장의 거래 질서를 훼손하고 다수 투자자에 피해를 주는 만큼 과징금 도입 등을 통해 효과적으로 제재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 동의했다. 다만 금융위는 과징금 부과 절차 조항은 법 개정안에서 빼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앞으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채권 발행으로 자금을 조달한 기업들은 신용평가사로부터 실제 자금이 ESG 관련 사업에 쓰였는지를 확인받아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1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ESG 채권 인증평가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다음 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ESG 채권 발행이 증가하면서 신용평가사는 등급 평가 등의 형태로 ESG 채권에 대한 인증평가를 하고 있다. 그러나 ESG 인증평가와 관련한 법규가 없어 관리·감독에 한계가 많았다. 또한 현재 ESG 채권 인증평가 등급은 모두 1등급으로 평가되는 등 정보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번에 제정된 가이드라인에는 신용평가사가 ESG 채권 인증평가 시 준수해야 할 원칙과 방법이 담겼다. 구체적으로 신용평가사는 ESG 채권 인증평가 업무를 계약할 때 '자금 사용을 검증하겠다'는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금감원은 '그린 워싱'(환경 개선 효과가 없는 곳에 자금을 사용하지만 녹색 채권으로 분류) 예방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간 ESG 채권 발행 후 자금 사용에 대한 전문가의 검증 의무가 없어 투자자들은 발행회사가 공개하는 자금 사용 정보가 정확한지 알 수 없었다.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설 명절을 맞아 중소·중견기업의 필수 소요 자금을 위해 약 14조3000억원의 특별 자금 대출·보증이 이뤄진다. 연휴 중 대출 만기일, 신용카드 결제일, 공과금 자동납부일이 있으면 연휴 이후(25일)로 자동 연기되고, 환전·송금 등 긴급 금융거래를 위해 이동·탄력 점포가 운영된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설 연휴 기간(21~24일) 동안 민생경제 어려움 해소를 위한 특별 대출 내용을 포함한 금융지원 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국책은행인 기업은행은 원자재 대금결제, 임직원 급여와 상여금 등 운전자금 용도로 기업당 최대 3억원(신규자금 총 3조5000억원 공급)까지 대출한다. 결제성 자금대출의 경우, 0.3%포인트 내에서 금리인하 혜택도 제공한다. 산업은행은 중소기업에 운전자금 총 1조2000억원을 공급한다. 산업은행은 영업점 상담 및 심사를 통해 운전자금 용도로 1조2000억원을 공급하고, 최대 0.4%포인트 내 금리인하 혜택을 준다. 신용보증기금은 설 연휴 전후로 예상되는 소요자금 증가에 대비해 총 4조1000억원(신규 7000억원·연장 3조4000억원)의 보증을 공급한다. 현재 운용 중인 특례보증, 우대보증 프로그램 등을 활용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경기둔화와 고금리 대출로 어려움을 겪는 대전지역 소상공인들이 대환대출을 통해 이자 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 대전시는 14일 올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650억원 규모의 대환대출 특례보증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업체당 최대 5천만원까지 보증해주며, 오는 16일까지 시중 5개 은행(농협·신한·우리·하나·국민)을 통해 신청을 받는다. 시는 2년간 대출이자 가운데 연 3%에 해당분과 연 1%에 해당하는 신용보증수수료도 지원한다. 특례보증 대상은 이 같은 혜택 없이 대전신용보증재단 보증부 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소상공인과 만 39세 이하인 업력 3년 미만 청년창업인이다. 지원 여부는 대전신용보증재단 보증심사와 은행 대출심사를 통해 결정된다. 한편 대전시는 지난해 대출이자 등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 금융비용 약 167억원을 줄여줬다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기존의 3.25%에서 3.50%로 0.25%p 올리는 ‘베이비스탭’을 단행했다. 이로써 기준금리 3.5% 시대가 열렸으며, 사상 최초 7회 연속 금리인상 이란 새역사가 쓰여졌다. 13일 한은 금융통화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기준금리를 3.50%로 0.25%p 인상했다. 이미 시장에선 한은 금통위가 이번에 ‘베이비스텝(기준금리 인상 시 한 번에 0.25%p 인상)’을 밟을 가능성이 높을 것이란 예상이 많았다. 물가 상승률이 여전히 높은데다 한미간 금리격차를 고려하면 아직 통화정책 완화 쪽으로 가닥을 잡기엔 이르다는 판단이 한은 내부에서도 지속적으로 나왔기 때문이다. 실제 한국은행 입장에서 ‘물가’ 문제는 통화정책을 결정할 때 가장 큰 고민일 수밖에 없다. 국제유가와 농산물 가격이 떨어지면서 기대인플레이션율도 하락세에 접어들었으나 물가상승률이 여전히 5%에 머물러있다. 이는 한국은행이 목표물가로 밝힌 2%보다 아직 2배 이상 높은 수치다. 실제 지난해 12월 소비자 물가 지수는 전년 동기 대비 5.0% 오른 109.28이었다. 한미 간 금리격차도 긴축기조를 유지하게 만드는 요소다. 이번 금통위 결정 전 기준금리인 3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오늘 오전 9시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고 현재 3.25%인 기준금리의 조정 여부를 결정한다. 13일 경제·금융 전문가 등에 따르면 여전히 5%에 이르는 소비자물가 상승률, 1.25%포인트(p)까지 벌어진 미국과의 기준금리 격차 등을 고려해 금통위가 기준금리를 다시 0.25%포인트 올릴 것으로 전망된다. 예상대로 이날 베이비 스텝(기준금리 0.25%포인트 인상)이 이뤄지면, 지난해 4·5·7·8·10·11월에 이어 사상 첫 일곱 차례 연속 인상이다. 시장과 전문가들이 기준금리의 추가 인상에 무게를 두는 것은, 무엇보다 인플레이션(물가 상승) 압력이 여전한 까닭이다. 작년 12월 소비자물가지수(109.28)는 1년 전보다 5.0% 올랐다. 상승률이 같은 해 7월(6.3%)을 정점으로 떨어지고 있지만, 5월 이후 8개월째 5%대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향후 1년간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에 해당하는 기대인플레이션율도 아직 3%대 후반(2022년 12월 3.8%)으로 높은 수준이다. 이창용 한은 총재 역시 신년사에서 "국민 생활에 가장 중요한 물가가 목표 수준을 상회하는 오름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므로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정부가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규제 완화를 위해 주식시장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내년 하반기부터 외환시장 개장 시간을 새벽 2시까지 연장하고, 해외 투자자들이 국내 외환시장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12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외신기자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외환시장 선진화 방안’을 2월 중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추 부총리는 “국내 자본시장 투자환경이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도록 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2023년을 ‘코리아 프리미엄의 원년’으로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외환시장 운영시간을 런던시장 마감시간에 맞춰 새벽 2시까지 연장할 계획이다. 오전 9시부터 개장해 오후 3시30분 마감하는 현행 운영 시간과 비교해 10시간 이상 늘어난다. 또 해외 금융기관의 국내 외환시장 참여도 허용한다. 현재 국내 외환시장은 정부 인가를 받은 금융기관만 가능하고 해외 금융기관의 경우 국내에 지점이 있어야 가능하다. 이달 중 주식시장의 국제 정합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도 발표한다. 추 부총리는 “향후 공론화 과정을 거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고신용 소상공인에 대한 신용대출 프로그램인 ‘희망플러스 신용대출’의 지원 기간이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1년 더 연장된다. 지원 대상도 영세 소상공인 이차보전 프로그램을 받은 소상공인까지 확대된다. 12일 금융위원회는 고신용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대상 저금리 금융지원 프로그램인 ‘희망플러스 신용대출’ 지원 대상과 지원 기간을 이처럼 확대 및 연장한다고 밝혔다. 희망플러스 신용대출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고신용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신용평점 920점 이상)에게 연 3.3%의 금리로 최대 3000만원까지 자금을 공급하는 은행 신용대출 프로그램이다. 지난 1월부터 시행중인 희망플러스 신용대출은 기존 지원 기간이 1년이었던 만큼 당초 올해 1월말부터 만기가 도래할 예정이었지만 지원기간이 1년 연장되면서 최장 2년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현재 희망플러스 신용대출을 이용중인 소상공인은 내년까지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고, 올해 새롭게 신청하는 소상공인은 향후 2년간 이용이 가능하다. 지원대상도 기존 ‘손실보전금 또는 방역지원금을 받은 고신용 소상공인’에서 ‘영세 소상공인 이차보전 프로그램’을 받은 소상공인까지 확대된다. 영세 소상공인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금융감독원은 대한상공회의소와 함께 오는 30일 '온라인 외부감사제도 설명회'를 개최한다. 12일 금감원에 따르면 설명회는 소속 직원들이 기업 실무자와 외부 감사인을 대상으로 감사인 선임 및 지정제도 관련 주요 사항을 안내하며, 12월 결산 회사의 감사인 선임 기한 준수도 당부할 예정이다. 금감원, 대한상공회의소 유튜브를 통해 진행되며 누구나 자유롭게 시청할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