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코로나 19로 부족한 기업 유동성 지원을 위해 일회적으로 가결산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는 정책제안이 나왔다. 코로나 19 사태가 확산된 2~5개월 동안 손익을 정산해 세금 환급분을 조기 지급하는 가결산 제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강성태 주류공업협회장은 지난 26일 ‘코로나 19와 조세’를 주제로 열린 금융조세포럼에서 이러한 견해를 밝혔다. 강 회장은 “코로나 19로 기업들이 유동성이 부족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며 “현금지원이나 대출연기 등 지원이 이뤄지고 있지만, 현 제도의 틀 안에서 지원이 이뤄지다 보니 기업들 처지에선 애로사항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는 신고기간에 모든 게 정산되는 시스템인데, 지금은 코로나19로 특수한 상황이니 수시로 정산하는 방법 즉 가결산제도를 도입하는 방법을 검토하면 좋을 것 같다”며 “시기적으로는 코로나19가 확산된 2~5월 사이로 고려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방영석 기자)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경기 침체에 따른 세수 감소가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조세 정책을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는 견해가 제기됐다. 세수 확보를 위한 증세 필요성과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법인세 인하 주장이 동시에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재난으로 인해 손해를 본 분야에는 세금 감면 혜택을, 수익이 높은 분야에는 증세하는 ‘스마트한 조세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 것. 특히 기업 유동성 문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기업들이 재난기에 본 손실을 ‘가결산’을 통해 세금을 환급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해 주자는 조언이 주목을 받았다. 26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제 104차 금융조세포럼’에 발표자로 나선 박훈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코로나19 확산에 대처하는 각국 정부의 대처법을 소개, 정부의 세제·세정지원 정책에 대한 공과를 평가했다. 주제 발표를 맡은 박훈 서울시립대 교수는 코로나19로 인한 세계적인 실물경제 침체 현상을 설명하고 이에 대처하는 각국의 세제 및 세정 변화 현상을 소개했다. 아울러 코로나19 관련 주요 조세 쟁점으로 10개 주제를 선정해 평가·분석해 재난 상황에서의 정부의 조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교육기관이나 전통사찰, 향교 등이 보유한 토지가 분리과세 대상에 포함됐다. 다만 이들이 보유한 수익사업용 토지는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에서 제외한다. 정부는 26일 오전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 등 대통령령 개정안 34건 등을 심의·의결한다. 전통사찰보존지, 향교사업, 학교 또는 외국교육기관 등이 소유하는 교지는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에 추가된다. 반면 이들이 보유한 수익사업용 토지는 분리과세 대상에서 제외한다. 인천국제공항공사개발 기본계획으로 중 분리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범위가 국제업무지역, 유수지(수익사업에 사용되는 부분에 한정한다), 공항신도시, 물류단지, 유보지로 명확화했다.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중 대규모 점포도 제외다. 지방회계법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사·제조·용역 계약금 중 선금으로 지불하는 비율이 80%까지 늘어난다. 그간 지자체의 계약금 중 선금 지급 비율이 70% 이내였다. 개정안이 의결되면 지자체의 신속한 자금 집행을 통해 용역 계약 참가 업체들의 자금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액상형 전자담배 과세체계를 두고 국가와 지역별 과세 상황이 크게 달라 국내 사정에 맞는 방식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정책제안이 나왔다. 액상형 전자담배를 두고 각국이 최근에서야 과세에 대한 논의를 시작한 만큼 주어진 정보 내에서 정책을 입안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조세재정연구원 정다운 박사는 19일 오후 3시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액상형 전자담배 관련 제세부담금 개편방안 토론회’에서 “국가 간 과세 정책이 다르고, 과세 환경이 모두 달라 타국 상황을 단순비교하는 것은 어렵다”고 말했다.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판매정책은 국가 상황마다 다르다. 2020년 2월 기준 한국과 EU국가 등 66개국이 액상형 전자담배의 판매를 허용하고, 규제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이중 32개국은 EU 지침에 따라 니코틴 농도에 따라 규제를 달리한다. 이밖에 일본, 브라질은 액상형 전자담배 판매를 금지하고, 호주는 미승인 의약품 혹은 독극물로 규정하고 있다. 담배 과세 체계는 지역별로 제각각이다. 올해 8월 기준 미국내 액상형 전자담배에 소비세를 부과하는 주는 총 23개주로 늘어났다. 올해 3월만 해도 21개 주였지만, 6월 메사슈세츠 주, 7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액상형 전자담배의 세율을 두고 업계와 조세전문가 간 격론이 오갔다. 전문가들은 금연효과 차원에서 액상형 전자담배 세율을 일반 궐련형 담배 수준까지 올려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업계는 이미 전 세계에서 유래를 살펴볼 수 없을 정도로 초 고세율이라며 오히려 감세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지방세연구원 김홍환 박사는 19일 오후 3시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액상형 전자담배 관련 제세부담금 개편방안 토론회’에서 “조세부담 형평성 확보를 위해 동일한 과세대상 행위에 동일한 조세부담을 매겨야 한다”며 “액상형 전자담배 소비량과 흡입횟수에 대한 과세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에서 담뱃세를 부과하는 주된 이유 중 하나는 담배소비로 타인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담뱃세는 높은 세금을 매겨 소비를 줄이는 금연정책의 성격을 가진다. 김 박사는 액상형 전자담배가 현재 낮은 세금부담을 틈타 소비가 대폭 늘어나서 금연정책에 역행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현재 4500원 판매제품 기준 궐련형 일반 담배는 3323원의 세금이 부과되는 반면 폐쇄형 액상형 전자담배(쥴)는 1670원 수준이다. 니코틴이 포함된 액상형 전자담배 용액 수입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19일 오후 3시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액상형 전자담배 관련 제세부담금 개편방안 토론회’에서 액상형 전자담배 과세의 중요한 주제인 유해성 관련 전문가 간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정영호 박사는 “상거래, 경제활동, 담배 이익보다 담배규제 공공보건이 우선한다는 게 국제적 기준”이라며 “가격탄력성, 물가, 소득증가율 등을 감안해 매년 담뱃세를 인상하라는 것이 WHO의 주요 권고사항”이라고 말했다. 정 박사는 정부의 가격 등을 통한 금연 억제정책의 예로 호주와 오스트리아 간 비교 사례를 들었다. 호주는 1960년대만 해도 흡연자 1인당 담배소비량이 오스트리아의 1.5배였다. 이후 호주는 적극적인 금연정책을 통해 1970년대와 80년대를 거치면서 소비량이 역전됐다. 2010년 중반 담배가격은 OECD 국가 중 호주가 네 번째, 오스트리아는 24번째였다. 정 박사는 “이 비교사례를 통해 한 국가의 한 대상에 대한 정책이 어떠한 효과를 볼 수 있는지 알 수 있다”며 “우리가 먼저 정책적 목적을 무엇으로 할지는 사회적 합의와 국민건강 측면에서 고려해 결정해야 한 후 가격정책, 조세정책, 기타 정책을 혼합해서 추진할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재정당국과 과세당국이 주류업계에 대해 세금을 걷기 위한 관리에서 주류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적극적인 규제개선에 나선다.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은 19일 ‘주류 규제개선방안’ 합동 브리핑에서 주세법령 및 주류 관련 고시 전체에 대해 존치·개선·폐지 등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국세에서 주세 비중은 1970년 5.9%, 1980년 5.5%, 1990년 3.8%, 2000년 2.4%, 2010년 1.3%, 2018년 0.9%로 점차 낮아지고 있다. 주류산업 역시 2014~2018년 출고량 기준 국내 주류시장 연평균 성장률은 –0.5%, 연평균 출고량 증감률은 국내산 주류는 –2.5%인 반면 수입 주류는 24.4% 증가하고 있다. 정부는 과거 주류 행정의 기본 방향이 ‘주세의 관리‧징수’에 있었다면, 이제는 국내 주류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기능을 갖추기로 했다. 제조, 유통, 판매 등 주류산업 전반의 규제 개선을 통해 주류 산업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주류 제조‧유통‧판매 업계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내부적으로는 주세법령 및 주류 관련 고시 18개에 대한 규제 존속 필요성을 검토한다. 업계에서 건의하기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앞으로 주류 위탁제조가 허용되고, 주류 제조방법 변경 절차가 간소화된다.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은 19일 ‘주류 규제개선방안’ 합동 브리핑에서 타 제조업체의 제조시설을 이용한 주류의 위탁제조를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주류 제조면허는 주류 제조장별로 발급되기 때문에 주류를 타 제조장에서 생산하는 방식의 위탁제조는 할 수 없었다. 이로 인해 증산하거나 다른 병입형태의 제품을 생산하려면, 해외 생산기지를 확보하거나 시설확대를 해야 하는 부담이 있었다. 실제 A 수제맥주 제조업체는 맥주의 종량세 전환에 따른 가격 인하로 매출 증대가 예상되지만, 국내에서는 위탁제조가 불가능해 증산 물량의 해외 생산‧수입을 고려했었다. 생맥주를 제조‧판매하는 B 수제맥주 제조업체는 캔맥주 형태로 제조‧판매하고 싶으나, 캔입 시설을 추가로 들여와야 하는 부담으로 시도하지 못하고 있었다. 업계에서는 제조시설의 효율적 활용을 통한 원가 절감, 해외 생산 물량의 국내 전환, 시설투자 부담 완화, 신속한 제품 출시 등의 효과가 있다며 주류 위탁제조 허용을 호소해왔다. 앞으로는 주세법 상 제조시설 기준을 갖춰 특정 주류의 제조면허를 받은 사업자가 동종의 주류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주류제조자‧수입업자가 허가받은 물류업체 차량을 이용해 도·소매업자에게 주류 운반 시 주류 운반차량 표시 의무를 면제한다.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은 19일 ‘주류 규제개선방안’ 합동 브리핑에서 이러한 내용의 주류 유통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주류제조자‧수입업자는 ‘주류 운반차량 검인 스티커’가 부착된 소유‧임차차량 및 물류업체 차량을 이용해야 했다. 하지만 택배 업체를 이용할 경우 검인 스티커를 차량에 부착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해 택배 이용이 불가능했었다. 하지만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또는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자의 경우 스티커 부착 의무를 면제하면서 택배 차량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성인인증을 거치는 통신판매 방식의 경우 주류통신판매기록부에서 구매자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한다. 온라인 중개쇼핑몰은 구매자 주민등록번호를 암호화하고 있어 판매자가 구매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없고, 성인인증 절차를 거치므로 주민등록번호를 기록할 실익이 낮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은 19일 ‘주류 규제개선방안’ 합동 브리핑에서 주류 가격이 음식 가격보다 낮은 경우에 한해 음식점의 배달 판매를 허용한다고 밝혔다. 현재는 ‘음식에 부수하여 주류를 배달하는 통신판매는 허용’한다고 규정돼 있으나 ‘부수’의 범위가 불명확해 혼란 소지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홍보 등 목적의 경우 제조면허 주종 이외의 주류 제조를 허용한다. 기존에는 제조 면허 주종 이외의 주류는 제조할 수 없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당국이 맥주・탁주에 대한 주류 가격신고 의무를 폐지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은 19일 ‘주류 규제개선방안’ 합동 브리핑에서 종량세를 적용받는 맥주・탁주의 경우 가격신고 의무를 폐지한다고 밝혔다. 현행 주류 제조자는 주류 가격 변경 또는 신규 제조 주류 출고 시 해당 가격을 국세청장에게 신고해야 하지만, 종량세로 전환된 맥주・탁주의 경우 신고 실익이 없다. 가격신고 시 첨부서류로 제조원가계산서 및 산출근거를 제출하기 때문이다. 소주・맥주에 대한 대형매장용 용도구분 표시도 폐지된다. 희석식 소주‧맥주는 ‘가정용’으로 통합하고, 위스키 등 RFID적용 주류는 가정용으로 통합 표시한다. 그 외 주류는 용도구분 표시를 생략할 수 있게 된다. 맥주 및 탁주의 납세증명표지 표시사항 중 상표명과 규격을 주류제조자명으로 대체한다. 기존에는 다품종 소량 생산하는 소규모 주류제조자는 제품 종류(상표)별로 필요 이상의 납세증명표지를 구입해야 했다. 현 대형매장의 면적 기준(현 1000㎡ 이상)이 현실에 맞지 않다는 지적에 따라 ‘유통산업발전법’과 동일하게 3000㎡ 이상으로 완화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전통주 활성화를 위해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직접 판매하는 전통주는 면세대상이 된다.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은 19일 ‘주류 규제개선방안’ 합동 브리핑에서 전통주 및 소규모 주류 제조장에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에게 직접 판매하는 주류를 면세한다고 밝혔다. 또한 현재 주류 제조자・수입업자에 한해 허용하는 주류 시음행사를 국가‧지자체 전통주 홍보관 등에서도 허용한다. 단, 시음행사를 하려면 주류 소매업면허를 보유해야 한다. 연간 출고량이 일정 수준 이하인 전통주에 대해 납세증명표지 첩부 의무를 면제한다. 영세 전통주 제조업체들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다. 현재는 연간 출고량이 1000㎘ 미만인 탁주와 1000㎘ 미만인 약주를 제외한 모든 주류에는 납세증명표지를 첩부해야 한다. 기준 출고량은 주종별 연간 출고량 및 출고금액 등을 고려해 이달 내 결정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은 19일 ‘주류 규제개선방안’ 합동 브리핑에서 스타트업 창업 지원 등을 위한 ‘주류 규제혁신 도우미’ 제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주류 관련 창업 희망자에 대해 1:1 멘토링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양조기술 지원에서부터 제조방법 승인 및 제조면허에 이르는 창업 절차 전 과정상의 애로요인 발굴‧해소에 주력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부가 내달 초 발표할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담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발 경제위기 대책의 최우선 순위는 '고용 유지'가 될 전망이다. 코로나19 충격에 낭떠러지로 떨어질 위기에 몰린 고용을 사수하기 위해 일자리 유지에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 등 쓸 수 있는 카드를 모두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검토하고 있다. 17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고용 유지 정책을 담기 위해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 현재 유력한 정책은 노사 양측이 서로 한 발자국씩 양보해 고용을 유지할 경우 주는 세제 혜택을 확대하는 방안이다. 정부는 2008년 금융위기 직후 2009년 세제 개편에서 정부는 '일자리 나누기'(잡셰어링)에 동참하는 노사 양측에 세제 혜택을 준 바 있다. 임금을 삭감해 고용을 유지한 중소기업에 대해선 임금삭감분의 50%를 손비로 인정하며 법인세 부담을 낮춰줬다. 아울러 임금이 삭감된 노동자에 대해선 삭감 임금의 50%를 근로소득세를 계산할 때 소득공제를 해줬다. 이러한 과세특례는 2018년 세법개정을 통해 고용위기지역 내 중견기업에도 적용하도록 확대하고 2021년까지 연장한 바 있다. 따라서 코로나19 충격에 따른 고용 유지를
정부가 액상형 전자담배에 붙는 세율을 조정하기 위한 논의에 본격 착수한다. 개별소비세를 담당하는 기획재정부는 이번 주 열리는 토론회와 다음 달 말 제출되는 연구용역 결과 보고서 등을 종합 검토해 7월 말 세제 개편때 액상형 전자담배 과세 체계 개편안을 반영할 계획이다. 17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재부와 행정안전부가 공동 발주한 '액상형 전자담배 세율조정 방안 연구' 연구용역 결과 보고서가 다음 달 말 제출될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액상 전자담배에 붙는 담배소비세와 개별소비세율 등 제세부담금을 일반 담배와 형평성을 고려해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공식화하고, 이를 위해 조세재정연구원·한국지방세연구원에 연구용역을 공동 발주했다. 당초 작년 말까지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기로 돼 있었으나, '쥴(JUUL)' 등 액상형 전자담배의 판매 중지 권고, 유해성 검증 등 조치가 취해지면서 그 영향을 지켜보기 위해 연구용역 결과보고서 제출이 6월까지 연장됐다. 연구용역을 맡은 연구원들은 내달 결과 보고서를 정부에 제출하기에 앞서 이번 주 초 액상형 전자담배 과세제도 개편 방향을 논의하는 토론회를 연다. 조세재정연구원과 지방세연구원은 오는 19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