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롯데 지배구조의 핵심인 롯데장학재단이 1심에서 270억여원 증여세 소송에서 졌다. 울산지법 행정1부는 지난 14일 롯데장학재단이 동울산세무서장에게 낸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동울산서는 지난해 2월 롯데장학재단에 2012년분 증여세로 273억원의 세금을 매겼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상 공익법인은 출연자와 특수관계가 있는 상장사 주식을 지분율 5% 초과해 기부받았을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 증여세를 내야 한다. 그런데 공익법인이 ‘성실공익법인’으로 인정받으면 보유 한도는 10%로 늘어난다. 성실공익법인이 되려면, 출연자나 그 특수관계인이 이사 현원의 5분의 1 넘지 않는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동울산서는 롯데장학재단 이사 6명 중 3명이 출연자의 특수관계인이라고 판단했다. 이사장은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의 딸인 신영자 씨이며, 다른 이사 A, B는 각각 롯데 계열사 사외이사와 대표이사 출신이기 때문이다. 세무서는 재단이 보유한 지분율 5%를 롯데제과 주식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했다. 기업 측은 다른 이사 두 명이 사외이사와 대표이사에서 퇴직했으므로 특수관계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쟁점건물의 각 층별로 분리하여 양도할 수 없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입증되지 아니한 이상, 2층과 3층을 일괄 양도한 것은 구분된 소유권대로 2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청구인은 1989.3.14. 취득한 000대지 285㎡ 및 각 층별로 구분등기되어 있는 지상 3층 건물 325.23㎡(연면적으로 공부상 1층은 차고, 2층.3층은 주택이고, 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2015.4.3. 000억원에 일괄양도한 후, 2015.6.26.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해당 양도가액을 주택으로 등기된 2층과 3층으로 안분하여 2층분에 대해서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고 3층분에 대한 양도소득세 000을 신고. 납부하였다. 이후, 청구인은 2018.7.27. 쟁점건물이 다가구주택에 해당하므로 동 건물의 3층분을 포함한 양도소득의 전부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예정신고. 납부한 세액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8.9.27. 쟁점건물이 각 층별로 구분 등기되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상금을 목표로 우승을 다투는 국제경마, 승마대회를 전시회 등으로 보기 어렵고, 국제경마, 승마대회에 참가하는 행위를 도급계약 등에 따른 사용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경주용 말(馬)이 재수입면세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청구법인은 2014.3.5. 2014년도 000 획득을 위한 해외 전지훈련과 국제대회 출전을 목적으로 쟁점물품을 독일로 수출하였다가, 2014.6.2. 수입신고번호 000로 이를 재수입하면서 관세법 제99조 제1호에 따른 재수입면세를 신청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수리하였다. 그러나 처분청은 쟁점물품이 세계선수권대회 등 국제경마대회에 사용되었고, 국제경마대회는 관세법 제99조의 전시회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동 대회에 참가한 쟁점물품은 재수입면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2018.9.28. 청구법인에게 관세 00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 2018.12.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법인에 의하면 쟁점물품은 해외에서 사용되지 아니하였고, 사용되었다 하더라도 전시회 등에 사용 또는 도급계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처분청이 쟁점수수료의 지급과 관련한 구체적 증빙이 없는 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는 의견을 냈으나, 청구인의 사위와 중개인 사이에 탈세 제보와 함께 쟁점중개수수료 상당금액의 수수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쟁점중개수수료의 실지 지급여부를 재조사하여 경정결정함이 타당하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청구인은 2006.8.2. 쟁점토지를 정000으로부터 000원 취득하고, 2007.11.19. 쟁점토지 위에 근린생활시설 296.1㎡을 신축하여 임대업 등을 영위하다가 2016.8.31.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의 사위인 이 000에게 양도한 후, 2016.10.31. 양도소득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한 예정신고를 하면서 양도가액 및 필요경비를 실지거래가액(양도가액 000원, 취득가액 000원, 필요경비 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00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한편 처분청은 2018.6.15.~2018.7.19. 기간 동안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중개인 양000에게 소개비 명목으로 지급하였다고 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한 쟁점중개수수료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개정법이 시행된 후 1년이 경과한 2017사업연도에 매출액이 120억원을 초과하게 되어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개정법의 경과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청구법인이 2017사업연도에 소기업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제7조)상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 적용을 배제, 처분청이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플라스틱 제조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은 2017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규정을 적용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2017사업연도 매출액이 000원으로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을 배제하여 2018.11.7. 청구법인에게 2017사업연도 법인세 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 2019.1.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법인의 주장에 따르면 2016사업연도 매출액이 120억원에 미달하여 소기업에 해당하였다가 2017사업연도 매출액이 000원으로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다. 이는 2016.1.1.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되었던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하거나 세무조사권이 남용될 염려가 없는 조사행위까지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쟁점현장확인이 실질적인 세무조사이므로 쟁점조사가 중복조사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청구인은 2015.7.31.000를 000원에, 청구인 000는 같은 날 000를 000원에 각각 000지역주택조합에 양도하고, 당초 양도가액 중 누락된 건물을 포함한 감정가액을 기준으로 양도가액을 안분계산하여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2015.12.17.~2015.12.23. 기간 동안 현장확인을 실시하고 환급결정을 하였다. 처분청은 이후 탈세제보에 따라 2017.8.9.~2017.8.29. 기간 동안 양도소득세 조사(쟁점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들이 쟁점토지의 경작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지 않았다고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부인하여 2017.12.8. 청구인들에게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 2018.3.6. 심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텔레마케터(부동산판매사원)들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판매업무 수행대가로 지급한 수당 등은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하기 위한 필수적 비용으로서 소개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처분청이 쟁점비용을 부동산 양도를 위한 직접 지출되지 않은 비용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청구인은 2016.10.5., 2016.10.24. 취득한 000을 분할하여 2016.10.27.~2017.10.10. 기간 동안 8회에 걸쳐 합계 000원에 각 양도하면서 주식회사 000에게 지급한 분양대행수수료 000원을 필요경비로 계상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한편 조사청은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신고 시 계상한 쟁점비용이 쟁점부동산의 필요경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이를 부인하도록 처분지시를 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필요경비에서 제외하여 2018.11.15. 청구인에게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 및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2018.12.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에 의하면 법원은 텔레마케터들이 불특정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종전 심판청구에서 납세자에게 세무조사의 범위확대 통지를 하지 않고 과세 처분한 행위는 중대한 절차상 하자라고 하여 당초 처분의 취소결정을 하였고, 과세예고통지로서 세무조사 범위 확대 통지를 갈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심판원은 이에 따라 처분청이 당초 처분의 중대 절차상 하자가 치유 됐다고 보아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폐기물 수집, 운반 및 처리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청구법인은 2005.12.19.부터 2006.4.30.까지 000주식회사로부터 소각로를 설치 받고 공급가액 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서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였다. 처분청은 2016.6.7. 청구법인에게 쟁점소각로 설치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다는 서면통지를 하였고, 동 세무조사 결과, 청구법인이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2호의 사기나 그 밖의 부정행위로 쟁점금액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것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쟁점금액을 쟁점소각로의 가공자산으로 보아 관련 감가상각비를 손금부인하여 2016.7.6. 청구법인에게 200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은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시가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보충적 평가액에서 그 매입가액과의 차액을 익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전자제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은 2016.7.21. 특수관계자인 주주 이용권 (이하‘양도인’)으로부터 청구법인이 발행한 주식 000주(비상장주식이며, 이하 ‘쟁점주식’)를 000에 취득하였다. · 조사청은 2018년 처분청에 대한 종합감사 시 쟁점주식의 시가를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보충적 평가가액 000으로 보고,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인 주주로부터 쟁점주식을 시가보다 저가로 매입한 것으로 보아 시가와 그 매입가액과의 차액000을 익금산입하도록 처분청에 처분지시를 하였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8.10.1.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합계 000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 2018.11.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법인에 의하면 쟁점주식거래 당
(조세금융신문=김용주 변호사)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과세제도란 2003년 개정 이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에는 ‘증여’의 개념에 관한 고유의 정의규정이 없었다. 그 때문에 과세관청은 민법상 증여의 개념을 차용하여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게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재산수여에 대한 의사가 합치된 경우’를 원칙적인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삼으면서 당사자간 계약에 의하지 아니한 부의 무상이전에 대해서는 증여로 의제하는 규정을 별도로 마련하여 과세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의 과세는 증여의제규정에 열거되어 있지 않은 새로운 금융기법이나 자본거래 등의 방법을 이용한 부의 무상이전에 대해서는 적시에 과세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었다. 이에 2003년 말경 상증세법을 개정하면서 이른바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과세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 즉, 위 개정 상증세법은 민법상 증여뿐만 아니라 ‘재산의 직접·간접적인 무상이전’과 ‘타인의 기여에 의한 재산가치의 증가’를 증여의 개념에 포함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을 포괄적으로 정의하면서 종전 열거방식의 증여의제규정을 증여시기와 증여재산가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으로 전환하였다. 이는 증여세의 과세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심판청구 시 제출된 영수증, 수표 및 예금거래실적증명서가 당초 제출한 자료와 불일치하거나 달리 청구인 제시자료와 배치되는 자료가 없는 한 제출된 영수증 등에서 확인된 취득가액을 반영하여 처분청이 과세처분한 과세표준 등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청구인은 2003.7.21. 000를, 2003.12.22. 같은 동 000를, 2003.12.26. 같은 동 000을 취득하여 2011.4.5. 그 중 같은 동 000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를 같은 동 000로 합병하였다가 2011.4.14. 합병된 토지를 같은 동 000 000 및 000로 분할하고, 2012.2.10. 및 2012.2.16. 주식회사 000 등에게 쟁점토지를 000원에 양도한 후 취득가액 000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고 8년 자경농민에 대한 감면을 적용하여 000에게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감사청은 000에 대한 특정감사(양도소득세 조기경정 부당 업무처리)결과, 쟁점토지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8년 자경농민에 대한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쟁점토지의 취득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2013.5.1. 세대 합가를 하였고, 합가 전까지는 청구인과 000이 2007.8.23.부터 동일 주소지에 주민등록은 되어 있었으나, 각각 별도 세대로 등록되어 있던 것으로 나타나는 정황 등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탈세의도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처분청이 쟁점기간에 청구인과 000이 별도 세대를 구성하지 않았다고 보아 쟁점아파트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청구인은 2016.11.17. 쟁점아파트를 양도한 후 1세대 1주택의 양도로서 비과세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아파트 양도 당시 청구인과 같은 아파트에서 생활하는 청구인의 자녀 000이 000호를 소유한 것을 확인하고, 쟁점아파트의 양도를 1세대2주택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18.1.22. 청구인에게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2018.3.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 주장에 의하면 청구인과 자녀 000이 2007.8.23.부터 같은 주소에 거주하였다 고 하나, 이들은 모두 3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쟁점채권의 회수불가능 상황이 인정된다하더라도 대손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회계적 인식이 선행되었어야 하나, 청구법인은 장부상 대손처리 및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한다는 주장 없이 부가세법상으로만 대손세액공제를 주장하고 있으므로 대손금 및 대손세액을 인식하기 위한 요건이 완성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제기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철강제품 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은 2011년 제2기 부가세 과세기간 중 000에 재화를 공급하고 회수하지 못한 매출채권 잔액 000원이 2013.3.22. 사실상 회수불가능하게 되었음에도 당시에 대손세액공제로 신고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2018.7.24. 경정청구(2013년 제1기 과세기간의 대손세액으로 보아 환급)하였다. 처분청은 2018.9.17. 쟁점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하였고, 회수할 수 없다는 객관적인 증빙이 부족하다는 사유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 2018.11.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법인 주장에 따르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채권 회수를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법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000메탈의 경우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반면 거래물량 출처의 추가확인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1999.8.6. 개업하여 000에서 고철가공 및 도매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청구법인은 000주식회사로부터 2016년 제2기~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공급가액 합계 000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해당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2018.4.4.부터 2018.7.5.까지 거래질서 관련 부분조사를 실시한 결과, 000이 000세무서장의 거래질서 조사를 통하여 실물거래 없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자료상으로 확정되었다. 매입세금계산서 중 2017.6.9.부터 2017.12.31.일까지 수취된 공급가액 합계 000원의 경우 청구법인이 000에 대한 거래질서 조사가 진행 중이라는 사실 등을 인지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므로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인들이 제시하고 있는 쟁점소급감정가액은 상속개시일부터 2년이 경과하여 감정평가를 한 것일 뿐만 아니라 한 개의 감정기관으로부터 감정받은 것이고, 그 감정가액이 시가상당액이라는 것을 입증할만한 증빙(매매사례가액 등)이 제출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소급감정가액을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으로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처분청들이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청구인들은 2014.4.17. 아버지가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됨에 따라 쟁점주택을 취득(공유지분 각 3분의 1)하고 2018.4.30. 주식회사 000에게 000원에 양도한 후,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을 상속 취득 당시의 고시주택가격000으로 하여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청구인들은 2018.8.1.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평가한 쟁점주택에 대한 감정가액인 000원(쟁점소급감정가액)을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으로 적용하여 당초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의 감액·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각 제기하였다. 처분청들은 2018.9.7. 000 및 2018.12.4. 000 쟁점소급감정가액은 상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