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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별도 세대 구성 안한 것으로 보아 쟁점아파트 양도세과세 취소결정

심판원, 세대 합가 전까지는 청구인과 동일 주소지에 등록됐었으나 각각 별도 세대로 등록됐던 것으로 나타나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2013.5.1. 세대 합가를 하였고, 합가 전까지는 청구인과 000이 2007.8.23.부터 동일 주소지에 주민등록은 되어 있었으나, 각각 별도 세대로 등록되어 있던 것으로 나타나는 정황 등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탈세의도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처분청이 쟁점기간에 청구인과 000이 별도 세대를 구성하지 않았다고 보아 쟁점아파트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청구인은 2016.11.17. 쟁점아파트를 양도한 후 1세대 1주택의 양도로서 비과세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아파트 양도 당시 청구인과 같은 아파트에서 생활하는 청구인의 자녀 000이 000호를 소유한 것을 확인하고, 쟁점아파트의 양도를 1세대2주택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18.1.22. 청구인에게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2018.3.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 주장에 의하면 청구인과 자녀 000이 2007.8.23.부터 같은 주소에 거주하였다 고 하나, 이들은 모두 30세 이상으로 경제적으로 달리 생활하였고 각각 다른 방에서 거주하는 등 별도 세대로 있다가, 000이 청구인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경제적으로 합가한 날(2013.5.1.)부터 5년 내 쟁점아파트가 양도되었으므로 1세대1주택의 양도로서 비과세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청구인 주장에 반해 처분청은 쟁점아파트를 양도할 당시 75세의 청구인을 000이 봉양하면서 함께 생활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과 생계를 달리하여 독립된 세대로 생활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쟁점아파트의 양도는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냈다.

 

한편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의 자녀 000이 1995년부터 계속하여 000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국세통합전산망에 나타나고, 청구인이 2012.7.2.~2013.1.5. 기간 동안 164일을 입원하고 2013.4.18. 척추장애 000으로 판정받은 후 2013.5.1. 세대 합가를 하였고, 합가 전까지는 청구인과 000이 2007.8.23.부터 동일 주소지에 주민등록은 되어 있었으나 각각 별도 세대로 등록되어 있던 것으로 나타나는 정황 등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탈세의도가 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처분청이 쟁점기간에 청구인과 000이 별도 세대를 구성하지 않았다고 보아 쟁점아파트의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심리판단, 취소결정(조심 2018서1688, 2019.03.27.)을 내렸다.

 

[법원판례 보기]

▲대법원 2010.5.27. 선고 2010두3664 판결 외 다수= 판례와 같이 동일 세대인지 여부는 주민등록상의 동거여부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으로 동일한 생활자금으로 생활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이 건 과세전적부심 판단에서 양도 당시 000이 청구인을 봉양하였고 아파트의 경우 물리적 공간을 분리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으나 청구인은 교통사고로 인한 장애가 있기 전까지 각각 독립된 생활을 하고 있었으며, 아파트 방이 2개로 생활공간이 다르다면 별도 세대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과 같이 아파트라고 해서 물리적 공간을 분리하기 어렵다는 판단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

 

 

[미니 꿀팁]

▲1세대와 가족=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및 제6항에 의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1세대 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서 ‘1세대’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하고,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로 규정하고 있다.

 

다음은 사실관계 및 판단사항이다.

①쟁점아파트 양도 당시 청구인과 000의 보유주택이 2주택이라는 사실과 청구인과 000이 위 주민등록표상 거주내역과 같이 2007.8.23.~2017.2.16. 기간 동안 쟁점아파트에서 함께 거주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 간 다툼이 없다.

 

②청구인은 위와 같이 쟁점기간(2007.8.23.~2013.4.30.)에는 000과 독립된 별도 세대였고, 동거봉양을 위하여 경제적으로 세대를 합가한 날은 2013.5.1.이라고 주장하면서 주민등록등본, 입퇴원확인서, 장애등급결정서, 청구인의 은행거래내역 은행통장 등을 제출하였는데, 그 내역은 아래와 같다.

 

▲주민등록등본에는 000이 2007.8.23. 쟁점아파트로 전입하였고, 2013.5.1. 청구인과 세대를 합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000에서 2013.1.5. 발행한 입퇴원확인서에는 청구인이 2012.7.2.부터 2012.7.14.까지 13일간, 2012.8.8.부터 2012.12.11.까지 126일간 000외과에 입원하고, 2012.12.12.부터 2013.1.5.까지 25일간 000과에 입원한 사실이 나타난다.

▲000에서 발행한 장애등급결정서에서는 청구인에 대하여 2013.4.18. 척추장애000으로 결정한 사실이 나타난다.

▲청구인이 봉양비 지출내역에 대한 증빙으로 제출한 000은행 000의 계좌개설일(2012.10.2.)부터 쟁점아파트 양도일(2016.11.17.)까지의 계좌입금내역을 보면 청구인의 딸이 000을 청구인에게 입금한 내역이 나타난다.

 

③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청구인의 사업이력과 소득발생이력 및 신고내역이 확인되지 않으며, 000은 2003.11.13. 부동산임대업을 개시하였고 전산조회범위인 1995년부터 계속하여 000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000의 2007년부터 2016년까지의 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서는 000이 계속하여 청구인은 부양가족으로 등록하고 각종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것으로 나타난다.(2012년부터 경로우대 추가공제 적용).

 

④처분청 담당자가 청구인의 세무대리인에게 쟁점아파트의 관리비 납부내역을 요청하여 2017.12.19. 회신 받은 000의 000은행 계좌내역조회서000를 보면, 조회기간 동안의 쟁점아파트의 관리비 전부를 매월 000이 납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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