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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경주용 말 재수입면세 대상 아냐…과세 정당

심판원, 국제경마, 승마대회 참가행위 ‘도급계약 등’에 따른 사용으로 보기 어려워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상금을 목표로 우승을 다투는 국제경마, 승마대회를 전시회 등으로 보기 어렵고, 국제경마, 승마대회에 참가하는 행위를 도급계약 등에 따른 사용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경주용 말(馬)이 재수입면세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청구법인은 2014.3.5. 2014년도 000 획득을 위한 해외 전지훈련과 국제대회 출전을 목적으로 쟁점물품을 독일로 수출하였다가, 2014.6.2. 수입신고번호 000로 이를 재수입하면서 관세법 제99조 제1호에 따른 재수입면세를 신청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수리하였다.

 

그러나 처분청은 쟁점물품이 세계선수권대회 등 국제경마대회에 사용되었고, 국제경마대회는 관세법 제99조의 전시회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동 대회에 참가한 쟁점물품은 재수입면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2018.9.28. 청구법인에게 관세 00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 2018.12.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법인에 의하면 쟁점물품은 해외에서 사용되지 아니하였고, 사용되었다 하더라도 전시회 등에 사용 또는 도급계약 등에 따라 사용되었으므로 재수입면세대상 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청구법인은 또 법원에서도 22010.1.1. 개정된 관세법 제99조의 도급계약 등은 예시에 불과하고, 해당 계약은 해외에서의 일시적인 사용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 등 합의에 기하여 이루어진 경우이면 족하며, 000의 일시수출은 참가자의 청약과 대회 주최측의 승낙으로 성립되는 참가계약 등에 따른 것이므로 재수입면세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결[서울고등법원 2018.12.4. 선고 18누55250 판결, 현재 상고심 진행 중이다.]하였다고 주장했다.

 

처분청은 국제승마대회 참가는 ‘전시회 등’ 및 ‘도급계약 등’에 따라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없고, 본질적으로 해외에서 사용된 것이므로 쟁점물품은 재수입면세 대상이 아니라는 의견을 냈다.

 

또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제시한 관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여 종국적으로 관세 등이 부과되지 아니한 재수입면세 사례는 당시 관세부과의 제척기간이 2년으로 규정되어 있어 제척기간 경과로 처분청이 과세하지 못하였을 뿐 처분청이 재수입 000에 대하여 비과세하겠다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한 것이 아니고, 과세관청이 재수입 000가 재수입면세 대상이라는 명시적. 묵시적 견해표명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재수입000에 대해 비과세 관행이 성립되었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쟁점처분이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는 의견을 냈다.

 

한편 조세심판원은 수입신고수리 행위는 사실행위에 불과한 점, 과세관청이 재수입 000가 재수입면세대상이라거나, 재수입면세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알면서도 특별한 사정 때문에 비과세하겠다는 명시적. 묵시적 견해표명을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처분이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했다.

 

또 조세심판원은 상금을 목표로 우승을 다투는 국제경마. 승마대회를 ‘전시회 등’으로보기 어렵고, 국제스포츠대회 및 국제경마. 승마대회 등을 재수입면세 대상으로 정한 명문규정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도급계약 등’은 계약을 체결한 양 당사자가 일정기간 동안 서로 대가적 의미를 가지는 채무를 부담하는 유상. 쌍무계약이므로 우승상금을 목적으로 국제경마. 승마대회에 참가하는 행위를 ‘도급계약 등’에 따른 사용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이 재수입면세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관세 등을 과세한 쟁점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심리판단, 기각결정(조심2019관0015, 2019.04.23.)을 내렸다.

 

[심판례 보기]

▲조심 2017관96, 2017.6.30. 등= 관세법 제99조 제1호에서 재수입면세 대상을 해외에서 제조. 가공. 수리 또는 사용되지 아니한 물품으로 규정하고 있고, 예외적으로 해외에서 사용된 물품 중 ‘전시회 등’에 사용된 경우와 ‘도급계약 등’에 따라 사용된 물품을 재수입면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쟁점물품은 국제경마대회에 참가하여 직접적으로 사용되었으므로‘해외에서 사용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는 재수입면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조세심판원에서도 동일사안에서 국제스포츠대회에 참가하여 사용된 물품은 재수입면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결정하였다.

 

[관련법령]

▲관세법(2010.7.1. 법률 제99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9조(재수입면세)

▲관세법(2010.7.1. 법률 제9910호로 개정된 것) 제5조(법 해석의 기준과 소급과세의 금지)

▲관세법 제99조(재수입면세)

▲관세법 시행규칙 제54조(관세가 면제되는 재수입 물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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