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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시가와 매입가액 차액 익금산입 법인세 과세 정당

심판원,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은 객관적 교환가치가 반영된 시가로 보기 어려워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은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시가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보충적 평가액에서 그 매입가액과의 차액을 익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전자제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은 2016.7.21. 특수관계자인 주주 이용권 (이하‘양도인’)으로부터 청구법인이 발행한 주식 000주(비상장주식이며, 이하 ‘쟁점주식’)를 000에 취득하였다.

·

조사청은 2018년 처분청에 대한 종합감사 시 쟁점주식의 시가를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보충적 평가가액 000으로 보고,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인 주주로부터 쟁점주식을 시가보다 저가로 매입한 것으로 보아 시가와 그 매입가액과의 차액000을 익금산입하도록 처분청에 처분지시를 하였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8.10.1.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합계 000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 2018.11.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법인에 의하면 쟁점주식거래 당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쟁점거래가액은 청구법인의 일방적인 통보가액이 아닌 청구법인의 정보를 주주와 공유하고 거래 당사자 간에 수차례에 걸쳐 협의를 통하여 경제적 합리성을 반영하여 결정된 가액으로 정상적인 시가로 봄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쟁점주식을 저가로 매입한 것으로 보아 시가와 매입가액과의 차액을 익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처분청에 의하면 쟁점주식 양도자 이용권은 쟁점주식의 양도 당시 청구법인의 주주000로서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므로 쟁점거래가액은 법인세법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에 의한 시가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또 쟁점주식은 특수관계자 이외의 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시가)이 존재하지 아니 하여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에서 규정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쟁점주식의 시가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쟁점주식을 저가로 매입한 것으로 보아 시가와 매입가액과의 차액을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을 냈다.

 

조세심판원에 의하면 쟁점주식의 양도자 이용권은 쟁점주식의 양도 당시 청구법인의 주주로서 특수관계자에 해당하고, 쟁점주식은 특수관계자 이외의 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시가)이 존재하지 않아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청구법인은 이사회 결의에서 1주당 거래가액을 000에 거래하기로 결의하였다고 주장하나, 그와 같이 거래하기로 결정하게 된 평가내역이나 거래가액의 정당성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은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시가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보충적 평가액에서 그 매입가액과의 차액을 익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심리판단, 기각결정(조심2018중4928, 2019.03.28.)을 내렸다.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4.1.1. 법률 제121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저가·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

▲ 〃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4.2.21. 대통령령 제25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 〃 제54조(비상장주식의 평가)

▲ 〃 제56조(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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