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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소급감정가액 쟁점주택의 취득가액 적용 어려워…거부처분 잘못 없어

심판원, 감정가액이 시가상당액으로 입증할만한 증빙이 제출되지 안했으므로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인들이 제시하고 있는 쟁점소급감정가액은 상속개시일부터 2년이 경과하여 감정평가를 한 것일 뿐만 아니라 한 개의 감정기관으로부터 감정받은 것이고, 그 감정가액이 시가상당액이라는 것을 입증할만한 증빙(매매사례가액 등)이 제출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소급감정가액을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으로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처분청들이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청구인들은 2014.4.17. 아버지가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됨에 따라 쟁점주택을 취득(공유지분 각 3분의 1)하고 2018.4.30. 주식회사 000에게 000원에 양도한 후,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을 상속 취득 당시의 고시주택가격000으로 하여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청구인들은 2018.8.1.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평가한 쟁점주택에 대한 감정가액인 000원(쟁점소급감정가액)을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으로 적용하여 당초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의 감액·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각 제기하였다.

 

처분청들은 2018.9.7. 000 및 2018.12.4. 000 쟁점소급감정가액은 상속개시일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에 평가된 가액이므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각 거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 2018.12.4. 및 2018.12.5. 심판청구를 각 제기하였다.

 

청구인들은 거래를 통한 교환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격도 시가로 볼 수 있고, 그 가액이 소급감정에 의한 것이라 하여도 달라지지 않는다고 판시(대법원 2010.9.30. 선고 2010두8751 판결)하였으므로 상속재산의 경우 검정가격이 우선하여 적용되고 소급감정이 허용됨이 명백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들은 감정이 이루어진 경우 그 감정가액이 시가라고 보아야 하므로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을 쟁점소급감정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처분청에 의하면 청구인들이 제출한 쟁점주택에 대한 감정평가서는 그 작성일이 2018.6.8.로서 평가기준일인 상속개시일 이후 약 4년 1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소급하여 감정평가된 것이어서 그 평가액은 상증법령에서 규정한 시가 평가기간인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에 평가한 감정가액이 아니다 라는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은 쟁점소급감정가액을 상속받을 당시의 시가로 인정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는 의견을 냈다.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청구인들이 제시하고 있는 쟁점소급감정가액은 상속개시일부터 2년이 경과하여 감정평가를 한 것일 뿐만 아니라 한 개의 감정기관으로부터 감정받은 것이고, 달리 감정가액이 시가상당액이라는 것을 입증할 만한 증빙(매매사례가액 등)이 제출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소급감정가액을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으로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처분청들이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심리판단, 주문과 같이 기각결정(조심2019서0045, 2019.03.14.)을 내렸다.

 

[법원판례]

▲대법원 2010.9.30. 선고 2010두8751 판결=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의 평가와 관련하여 감정평가액 등이 반영된 금액이 피담보채권액보다 큰 경우에 그 가액을 시가로볼 수 있다.

 

▲청구인들과 처분청들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들이 확인된다.

①청구인들은 부(父) 000이 2014.4.17. 사망함에 따라 쟁점주택을 상속으로 취득(각 3분의 1 지분)하고, 상속세 신고 시, 쟁점주택의 상속가액을 상속 당시 고시된 고시주택가격 000으로 평가하여 신고하였다.

 

②청구인들은 2018.4.30. 쟁점주택을 양도하고, 2018.6.12. 양도소득세 신고 시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을 상속세 신고당시 적용한 고시주택가격000으로 하여 신고한 후, 2018.8.1. 상속개시일000 기준시점으로 소급하여 쟁점부동산에 대해 평가한 감정가액000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며, 처분청들은 이를 거부하였다.

 

③청구인들은 감정평가서 외에 시가로 볼만한 유사사례가액 등을 제시하지는 아니하였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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