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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구분 등재된 다세대주택은 별도주택…청구거부 마땅

심판원, 2~3층 일괄양도는 등기부등본 상 구분 소유권대로 2주택 양도로 봐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쟁점건물의 각 층별로 분리하여 양도할 수 없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입증되지 아니한 이상, 2층과 3층을 일괄 양도한 것은 구분된 소유권대로 2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청구인은 1989.3.14. 취득한 000대지 285㎡ 및 각 층별로 구분등기되어 있는 지상 3층 건물 325.23㎡(연면적으로 공부상 1층은 차고, 2층.3층은 주택이고, 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2015.4.3. 000억원에 일괄양도한 후, 2015.6.26.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해당 양도가액을 주택으로 등기된 2층과 3층으로 안분하여 2층분에 대해서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고 3층분에 대한 양도소득세 000을 신고. 납부하였다.

 

이후, 청구인은 2018.7.27. 쟁점건물이 다가구주택에 해당하므로 동 건물의 3층분을 포함한 양도소득의 전부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예정신고. 납부한 세액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8.9.27. 쟁점건물이 각 층별로 구분 등기되어 있으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5항 단서에 따라 1세대 1주택 비과세특례가 적용되는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하는 다가구주택’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2018.11.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에 의하면 쟁점건물은 각 층별의 실제 거주세대별로는 구분 등기되지 않았고 1인에게 일괄 양도되었으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특례가 적용되는 다가구주택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처분청에 의하면 쟁점건물은 집합건축물대장에 의하면 종전의 단독주택에서 1979.10.30. 3호의 집합주택으로 변동되었고,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각 층별로 구분 등기되어 있고, 1999년 4월부터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단독주택의 유형에 다가구주택이 추가되었으나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다가구주택으로 변경. 등기한 사실이 없는 점 그리고 매매계약서에서도 쟁점건물이 각 층별로 양도가액이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볼 때 쟁점건물은 다가구주택이 아니라 구분 등기된 각 층별로 양도할 수 있는 다세대주택(집합건물)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에서 쟁점건물이 다가구주택에 해당함을 전제로 제기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 정당하다는 의견을 냈다.

 

따라서 쟁점건물은 각 층별로 구분 등기된 다세대주택에 해당하므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조세심판원은 3개층인 쟁점건물은 청구인이 취득(1989.3.14.)하기 전인 1979.10.30.부터 건축물대장 및 등기부등본 상에 각 층별로 구분 등기되어 있었고, 양도 당시 그 용도가 차고인 1층을 제외한 2층(201호)과 3층(301호)에 대하여 각각 재산세가 부과된 점,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양수인에게 쟁점건물의 양도대금 000억원을 각 층별로 안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음을 감안하면 청구인도 양도당시 쟁점건물의 각 층별이 별개의 주택인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각 층별로 분리하여 양도할 수 없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입증되지 아니한 이상, 쟁점건물의 2층과 3층을 일괄하여 양도한 것은 구분된 소유권대로 2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러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심리판단, 기각결정(조심 2019서0027, 2019.04.18.)을 내렸다.

 

[법원판례 보기]

▲대법원 2014.7.24. 선고 2014두36419 판결, 대전고등법원 2014.4.17. 선고 2013누3472 판결, 같은 뜻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등 관계법령에서 층수 외에는 다가구주택(3층. 바닥면적 660㎡ 이하)과 다세대주택(4층. 바닥면적 660㎡ 이하)을 구분할 뚜렷한 외관상의 특징이 없는 상태에서, 공부상 집합건축물(각각 소유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는 여러 개의 부분이 독립한 건물)로 되어 있으면서 다가구주택(소유권이 구분된지 아니한 일반건축물)의 특징도 갖춘 부동산에 대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5항을 적용한다면 해당 특례규정이 부당하게 확장되어 적용되는 결과가 된다 할 것이다.

 

[심판례 보기]

▲조심 2018서310, 2018.2.19. 같은 뜻임= 다세대주택에 필요한 요건을 구비하고 건축물대장 및 등기부상에도 각각 구분 등재되어 있는 다세대주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분 등재되어 있는 부분을 각각 별도의 주택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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