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올해 3월 말 국내 주요 기업들의 정기주주총회 시즌이 본격적으로 열리면서 재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다수 기업들이 정기주총을 통해 집중투표제 도입 안건을 다룰 예정이기 때문이다. 집중투표제(Cumulative Voting)는 2명 이상 이사 선임시 주당 의결권을 선출 이사 수만큼 부여하고 한 후보에 집중해서 투표할 수 있는 방식으로 소액주주 권리 보호를 위한 장치 중 하나다. 그간 재계는 ▲경영권 위협 및 경영효율성 저해 ▲외국계 행동주의 펀드 및 헤지펀드 등 투기 자본의 악용 가능성 ▲‘1주당 1표 원칙’ 위배 등을 이유로 집중투표제 도입을 반대해왔다. 하지만 정부가 추진 중인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과 맞물려 최근 이사회의 투명성 강화를 요구하는 사회적 목소리가 커지면서 집중투표제 도입도 핫이슈로 떠올랐다. 여기에 지난해 정권 교체 이후 국내 증시 활성화를 핵심 목표로 삼은 여당이 산하 K-자본시장 특별위원회(옛 코스피5000 위원회)를 설립해 스튜어드십 코드(Stewardship Code, 자산운용 기관투자자가 수탁자 책임을 다하기 위한 원칙) 강화 등 주주가치 제고 정책을 대거 추진하면서 집중투표제 도입 논의도 활발해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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