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불합리한 거래 등으로 문제가 발생한 자산운용사 2곳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기관경고를 내렸다. 10일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헤이스팅스자산운용에 대한 검사를 통해 이해관계인 거래를 통한 펀드 이익 훼손 등을 적발하고 기관경고에 과태료 4억1천만원을 부과했다. 이 회사 임원 1명은 3개월 정직 처분을 받았다. 헤이스팅스자산운용은 집합투자 규약을 어기고 불건전하게 집합투자 재산을 운용했고, 위험관리기준 마련 의무도 위반했다. 마크자산운용도 검사 결과, 이해 관계인 거래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연계 거래 이용 불가 규정을 어기고, 집합투자 재산과 고유재산 간 거래 회피를 위한 장외파생상품거래 이용 금지도 위반해 기관경고에 과태료 2억원을 처분받고, 이 회사 임직원 2명은 문책 경고를 받았다. 이와 함께 벽제 농협은 동일인 한도 대출한도 초과 취급으로 임원 1명이 주의적 경고, 직원 3명은 견책 또는 주의 조치를 받았다. 부산성의신협은 신협법에 허용되지 않은 사업을 하다가 기관경고에 임원 4명과 직원 1명이 주의적 경고 등 징계를 받았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바뀐 건 정권 간판뿐인데 한국이 불행국가에서 행복국가가 됐다. 7일 인수위 자료를 보니 소득불평등에서도 자산불평등에서도 한국은 살만한 나라였다. 소득, 자산 OECD 평균보다 높았다. 윤석열 당선자 및 인수위 쪽은 양극화가 상대적으로 괜찮으니 정부가 적극적으로 소득재분배할 필요성은 그리 높지 않고, 해고를 쉽게 해주고, 근무시간도 늘려주면. 경제 활성화가 되어 고용이 늘어날테니 일석이조의 일자리 복지 묘안이라고 생각하는 듯 하다. 윤석열 인수위의 성향을 보면 ‘세금은 2017년 이전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 인수위 참가자 중 상당수는 고소득자 누진과세에 대해서는 별 효과가 없다고 보고 있다. 소득세는 최고세율을 45%로 법인세는 최고세율을 25%로 올려봤는데 별 세수확보 효과가 없었다. 소득세는 소득 원천별로 빠질 수 있는 구멍이 여기저기 있고, 법인세는 국회가 매년 기재위 조세소위를 열고 법안 1건당 천억 단위의 공제‧감면제도를 통과시킨다. 하지만 이런 걸 말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으니 소득세 최고세율은 45%에서 40% 또는 42%, 법인세는 25%에서 22%로 낮춰질 가능성이 크다. 그런데 인수위는 소득세 증세를 시사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종합부동산세를 재산세에 편입시킬 경우 서울과 강남 등 부자 지자체는 막대한 세금 호황을 누리지만, 전남‧경북‧강원 등은 더 궁핍해진다는 전문가 지적이 나왔다. 종부세를 지방세로 단순 전환할 경우 어떠한 명분을 내세워도 결과는 빈익빈부익부가 된다는 분석이 뒤따른다. 나라살림연구소가 지난 6일 공개한 나라살림브리핑 223호에 따르면, 종부세를 지방세로 바꿀 경우 서울은 세금 수입이 2조원이 늘어나지만, 전남‧경북‧강원에서는 세금 수입이 각각 3259억원·2342억원·2274억원이 줄어들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 데이터는 2020년 자료를 사용했다. 종부세는 전국에서 세금을 거둬서 부자 지자체는 적게, 어려운 지자체는 많이 나눠주고 있다. 그런데 종부세를 지방세로 바꾸면 부자 지자체에서 거둔 세금을 그대로 부자 동네가 독차지하고, 어려운 지자체의 수입은 급락하게 된다. 종부세를 그대로 지방세로 바꾸는 것은 명분이 무엇이 되든 목적과 결과는 지역별 빈익빈부익부를 추진하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는 종부세를 지방세에 편입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고, 오세훈 서울시장도 종부세를 지방세화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특히 궁핍한 지자체일수록 중앙에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국세청이 중소기업의 세무조사 부담을 완화할 방침이다. 6일 김대지 국세청장은 6일 성남시 분당에 소재한 판교 테크노밸리를 방문해 중소벤처기업 대표 등과 현장 소통 간담회를 열고 세정 지원 방향을 논의하면서 중소기업의 세무조사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김 청장은 이날 중소기업 대상 유동성 지원과 세무 검증 배제 등 현행 지원 방안을 소개하는 한편, 세무조사 부담 완화 등 추가 세정 지원을 약속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 대표들은 중소기업 세무조사 축소 및 유예 확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여부에 대한 불확실성 해소 방안 등을 건의했다. 김 청장은 "현장의 목소리가 세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겠다"고 약속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5일 국무회의에서 부모나 자녀, 배우자가 없는 1인 가구의 가구원이 사망할 경우 형제, 자매의 유류분 청구권리를 폐지하는 민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유류분은 고인의 뜻과 무관하게 상속재산의 일부를 혈연가족에게 의무적으로 나눠주도록 하는 제도다. 배우자와 자녀는 2분의 1, 부모와 형제 자매는 3분의 1이다. 장남 1인 상속은 과도하다는 취지로 1977년 법을 바꾸어 다른 자녀들에게도 의무상속하도록 한 것인데 고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법으로 상속을 강제하는 것이라서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란 비판을 받았었다. 특히 2010년 천안함 사태 때 어린 자녀를 버린 모친이 유류분 청구를 주장하며 억대 보상금을 챙긴 것이 드러나면서 정부 차원에서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유류분 개정 TF를 구성했지만, 법무부 단계에서 흐지부지 됐다. 현 정부에서 재차 유류분이 논의됐지만 1인 가구의 유류분만 폐지하고, 남발되는 유류분 소송 대부분을 차지하는 부모-자녀 상속, 자녀-부모 상속에서의 유류분 제도 개선은 사실상 포기했다. 단, 바위 같던 유류분 제도에 처음으로 변화의 잔물결이 퍼진 만큼 향후 부모-자녀 상속, 자녀-부모 상속에서의 유류분 제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정부가 재건축 부담을 줄이기 위해 초과이익환수제 완화방안을 마련한다. 서초 반포 현대 등 이익환수제 대상이 된 지자체는 인수위 방침에 따른 부담금을 새로 정해 확정액을 통보할 계획이다. 5일 인수위 등에 따르면, 인수위는 정부와 함께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부담을 줄이고,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안전진단 기준을 낮춰 재건축을 손쉽게 하게 하고, 이익환수제로 개인 수익이 크게 줄어들지 않도록 조정하겠다는 것이다. 안전진단 기준을 낮추면 부동산 이익실현 시기를 앞당길 수 있고, 이익환수제를 줄이면 부동산 수익이 늘어난다. 현재 재건축 초과이익환수 방법은 재건축 승인부터 건물을 다 지을 때까지 올라간 집값(공시가격 기준)이 평균 집값 상승률을 뛰어 넘을 경우 그 초과이익을 세금으로 환수하는 제도다. 계산 방법은 집값에서 건축비와 비용을 빼고, 평균 집값 상승분을 뺀 조합원 1당 평균 이익이 3000만원을 넘을 경우 그 이익 규모에 따라 10~50%까지 부담금이 부과된다. 3000만원 초과~5000만원 이하 10%, 5000만원 초과~7000만원 이하는 20%, 7000만원 초과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헌법재판소가 헌법이 규정한대로 공무원 특권을 없애고 국민 알권리가 보장되는 진정한 민주국가를 세워주기 바란다. 우리는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나타난 시대정신은 투명하고 공정한 권력행사로 나아갈 것을 명령하고 있다’는 헌재의 2017년 3월10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결정문 내용을 기억한다.” 청와대의 특수활동비와 의전비용을 공개하라는 행정법원 판결에 현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항소하자 원고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이 이번에는 “2심 판결 전에 문 대통령 임기가 끝나면 1심 패소한 청와대 기록물까지 비공개로 다룰 수 있는 ‘대통령기록물법’ 일부 조항은 공개가 마땅한 정보까지 비공개화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2022헌마403)을 제기했다. 납세자연맹은 또 “헌법소원 결과가 나올 때까지 특활비 집행내역과 김정숙 여사 옷값 등 의전비용, 도시락가격 관련 서류 등을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해서는 안된다”며 같은 법 해당 조항의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신청(2022헌사288)도 함께 제기했다. 납세자연맹은 4일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신청한 뒤 발표한 ‘성명서’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인 5월9일까지 항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5일 열리는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유류세 인하 폭을 20%에서 30%로 늘리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생계형 사업으로 많이 사용하는 경유차에 대해서는 유가보조금을 추가 지급하는 방안도 이날 회의 때 나올 전망이다. 지난달 31일 인수위 경제1분과 최상목 간사는 업무보고에서 “최근 유가상승에 휘발유가 (리터당) 2000원이 넘는다”며 “물가부담을 조금이라도 덜게 유류세 인하폭을 현행 20%에서 30%로 추가 인하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발표했다. 유류세 30% 인하가 적용되면 휘발유 1리터 당 세금은 820원에서 574원이 된다. 이미 20% 인하로 164원을 깎아주고 있었는데, 30%가 되면 추가로 82원이 더 낮아지는 셈이다. 다만, 유류세 탄력세율까지 조정할지는 미지수다. 유류세에 포함돼 있는 교통세는 현재 법정세율보다 조금 높은 리터당 529원을 적용하고 있는데 이를 법정 탄력세율로 바꾸어 리터당 475원으로 낮추고, 여기에 30% 인하를 적용하면, 리터당 574원보다 58원을 추가로 더 낮출 수 있다. 정부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여러 변수가 있는 만큼 앞으로 유가가 오를 때를 대비해 탄력세율에는 손대지 않을 것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부산 수영세무서가 지난해 전국 일선 세무서 가운데 세금을 가장 많이 거둬 전국 세수 1위를 차지했다. 2일 국세청과 금융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130개 세무서 가운데 수영세무서가 세금 20조3천247억원을 징수해 2년 연속 전국 1위를 기록했다. 수영세무서의 세수는 2020년(17조1천억원) 대비 18.7% 증가하면서, 2위 남대문세무서(18조2천312억원)와는 2조원 넘게 격차를 벌렸다. 대기업도 없는 부산에서 남구와 수영구만 관할하는 세무서가 전국 세수 1위를 차지한 비결은 증권거래세로, 관내 한국예탁결제원의 역할이 컸다는 게 수영세무서 관계자의 설명이다. 부산 남구에 있는 한국예탁결제원이 수영세무서에 납부한 세금은 증권거래세 9조9천억원과 농어촌특별세 5조3천억원 등 모두 15조2천억원에 달한다. 수영세무서 세금의 4분의 3을 한국예탁결제원이 낸 것인데, 2020년부터 이른바 동학 개미(국내 주식투자자), 서학 개미(해외 주식투자자) 등 주식 투자 열풍이 불면서 증권거래세가 많이 걷혔기 때문이다. 2014년 부산으로 본사를 이전한 한국예탁결제원은 지난해 부산시에도 지방세 3천535억원을 납부해 이전 공기업으로서 지역에 큰
(조세금융신문=이동기 전 한국세무사고시회 회장) 우여곡절 끝에 제20대 대통령선거가 끝나고 당선자가 결정되었다. 우리나라에 대통령 직선제가 도입된 이후 처음으로 5년 만에 정권교체가 이뤄졌다고 하는데, 이런 결과에 이르게 된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현정부의 부동산정책과 부동산 관련 세제에 대한 불만도 한몫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이의가 없을 것 같다. 현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인한 민심이반을 지켜본 탓인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도 후보 시절에 내놓은 부동산 세제 관련 공약들이 많은데, 대표적으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의 한시적 배제와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제도 재검토, 1주택자 및 생애최초 주택 구매자에 대한 취득세 부담완화,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의 통합, 주식양도에 대한 양도세 폐지,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공제금액의 대폭인상 등이 있다. 대통령 후보 시절에 내놓은 공약들이 모두 실제로 입안되어 집행되지는 않겠지만, 국민에 대한 약속이다 보니 어느 정도는 실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문제는 대통령 공약사항이라는 이유로 제도의 도입과 시행으로 얻게 될 결과와 효과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검토 없이 밀어붙이기식으로 해서는 또 다른 부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