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지난해 회계감사 시 정부로부터 회계법인(외부감사인)을 지정받은 기업의 감사보수료가 3.5배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김정훈 자유한국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자유선임에서 정부 감사인 지정을 받은 회사 497곳의 감사보수가 전년대비 3.5배로 늘어 기업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감사보수가 열 배 이상 늘어난 회사도 6곳에 달했다. 감사인 지정을 받은 회사 상당수는 회계 규정을 위반해 더 높은 수준의 감사가 필요하고, 또 회계법인이 새로 회계감사를 맡은 경우 현황 파악 등으로 다소 시간이 필요해 감사보수 상승이 불가피한 측면도 있다. 감사인을 지정받은 회사 수는 2015년 422곳에서 2016년 514곳, 2017년 546곳, 2018년 699곳 등 매년 증가하고 있다. 회계 규정 위반 회사는 자유 수임제를 활용해 감사보수를 최대한 낮춰 형식적인 감사만 했을 가능성이 크다. 때문에 금융당국은 부실회계감사를 막고, 회계법인과 피감기업의 유착을 막기 위해 외부감사인을 지정하고 있다. 특히 내년부터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가 시행되면 그 부담은 더 커질 것이란 전망이다. 금감원은 올해 11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 정부가 단기적으로는 재정 지출 확대를 하면서도 장기적으로는 재정수입도 증가방안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창용 IMF 아시아·태평양 담당 국장은 현지시간 18일 워싱턴DC에서 열린 IMF·세계은행 연차총회 미디어 브리핑에서 “단기적으로는 다른 성장 동력이 없으면 경제가 악순환할 수 있어 재정정책이 경제 성장을 끌어올려야 한다”며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소비와 투자를 진작할 수 있는 분야에 자원을 써야 한다"고 전했다. 중기적으로 한국 정부는 사회안전망과 약자 보호, 인프라에 지출해야 하지만, 고령화 등 사회보장부문에 더 많은 정부지출이 필요해 재정수입이 늘지 않으면 10년 후 정부의 빚이 더 늘어난다는 것이다. 한국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 기조와 동시에 통화정책 완화도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케네스 강 아태담당 부국장은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0%로 내린 것은 지역적인 교역 갈등에 따른 수출 하락과 민간 투자·소비 부진, 물가 상승률이 1% 이하로 목표치보다 낮은 것을 반영한 것"이라고 전했다. 한국 정부가 내년 GDP 1.2% 수준의 재정 확대를 한다는 것을 환영할 일이며, 만약 예산안이 통과된다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현지시간 18일 “증세 문제는 사회적 합의와 국민적 공감대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워싱턴 국제통화기금(IMF)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세수 확보를 위한 증세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IMF가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기존 2.6%에서 2.0%로 대폭 낮춘 데 대해 “그간 IMF는 4차례에 걸쳐서 세계 경제성장률과 각국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는데, 한국에 대해서는 하지 않았다“며 이번에 한꺼번에 하향 조정하다 보니 하향 폭이 컸다고 설명했다. 전 세계적인 무역갈등으로 각 주요국 경제, 특히 중국 경제성장이 특히 둔화했으며 이로 인해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국가들에 미치는 영향이 컸다는 것이다. 홍 부총리는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을 현재 2.5~2.6% 정도로 추정하고 있고, IMF 2.2%, OECD 2.3%는 잠재 성장률이 못 미치는 상황”이라며 “정부로서는 별도의 생산성을 높이는 대책을 마련함과 동시에 내년에 어떻게 경제정책을 이끌고, 얼마만큼의 성장률을 목표로 할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세입여건이 약화된 데 대해서는 “지금까지는 탈루소득 확보를 강화한다거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올해 광주지역 주요 업종의 부진으로 관련 세수도 큰 폭으로 줄었다. 광주지방국세청이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 8월까지 누적세수 실적은 9조8038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8.9%(9529억원) 줄었다. 건설, 제조, 전기 등 주요 업종의 실적이 부진한 데다가 한시적으로 유류세 인하한 영향도 미쳤다. 광주청관계자는"세부 변동 요인을 상시 분석·점검하고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등 하반기 주요 신고의 성실신고지원을 강화하겠다"며"고의적 탈세에 엄정 대응하고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징수 활동 강화, 조세 불복에 대한 체계적 관리 등에 세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전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국세청이 기업의 계열사 간 부당지원과 총수일가 사익편취 등과 관련한 정보를 교환해 각자의 조사 역량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14일 공정위와 국세청에 따르면 두 정부 부처는 최근 이와 같은 방안을 협의 중이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에 의해 계열사 간 부당지원 행위나 자산 5조원 이상 공시대상 기업집단의 총수일가 사익편취 행위를 조사하고 제재한다. 국세청은 기업에 대해 법인세를 매기거나 일감 몰아주기·떼어주기 증여세를 부과한다. 양 기관은 이 과정에서 서로의 공통분모를 찾아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세무조사 등을 통해 법인세를 부과할 때 확보한 부당행위 계산 부인 자료나 일감 몰아주기 자료를 공정위에 제공할 예정이다. 부당행위 계산 부인이란 기업이 다른 특수관계에 있는 회사에 시가보다 싼 가격에 용역을 제공하는 등 상식을 벗어난 거래를 하는 경우 이를 세금 부과에 반영하는 것을 말한다. 국세청은 일감 몰아주기나 떼어주기에 대해서도 증여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이때 확보한 자료 중에서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가 있는 내용은 공정위에 적극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주로 공시 대상인 자산 5조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기획재정부가 민원을 낸 수천 명의 이름을 홈페이지에 그대로 노출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주소마저 노출된 경우도 있었다.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기획재정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올해 8월까지 기재부 홈페이지 정보공개-정보목록 메뉴에 민원인 이름 일부가 노출된 건수는 모두 2712건, 이름 전체가 노출된 사례는 2623건에 달했다. 노출된 경우 중에는 민원의 제목이나 민원인의 주소까지 나온 경우도 있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다르면, 국가기관과 공공기관이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보유·관리중인 문서의 목록을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름 등 개인정보는 노출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 의원은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담당자들의 인식이 매우 낮은 사실이 확인됐다”며 “전체 정부기관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조세금융신문=방영석 기자) DLF 펀드 사태로 홍역을 치르고 있는 금융감독원이파생상품 투자자보호 미스터리쇼핑에서 미흡한 금융사를대거 적발했음에도 방치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김병욱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시 분당을)이 8일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2018년 증권사·은행의 파생결합증권 판매에 대한 미스터리 쇼핑 실시 이후 점검내역’에 따르면 우리·하나 은행을 비롯한9개 은행과2개의 증권사의 신 투자자보호제도가 모두60점 미만으로 저조했다. 작년 금융감독원이 실시한 증권사 은행의 파생결합증권 판매에 대한 미스터리 쇼핑 평가보고서 요약에는2016년 신설된 투자자 보호제도인 녹취의무,숙려제도,고령투자자 보호 방안,적합성 보고서 제도,부적합상품 판매 가이드라인이 마련됐다. 우리은행,하나은행을 비롯한9개 은행과2개 증권사는 모두60점 이하인 저조로 평가되었으며,하나은행과 신한은행은 적합성원칙,설명의무 역시 저조했던 것으로 평가됐다. 금감원은 미스터리 쇼핑 결과를 해당 금융회사에 통보하고 종합평가 등급이‘미흡’또는‘저조’인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자체적인 판매관행 개선계획을 금융감독원에 제출하고 이행여부를 분기별로 점검한 후 이행 실적이 저조한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승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19년 세법개정안에 포함된 비과세종합저축,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가 부자, 대기업 공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비과세종합저축은 2018년 12월 말 기준 가입자 427만명, 가입금액 128조8657억원에 달했다. 전체 가입자 중 65세 이상 노인이 92.5%로 비과세혜택 중 금융소득 상위 10%가, 37%, 상위 30%가 91%를 차지했다. 비과세종합저축은 서민자산축적을 위해 만든 제도지만, 실제 제도 혜택 상당수는 부자 노인이 차지하고 있는 셈이다. 유 의원은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소득이 있는 경우, 자산형성을 지원할 필요가 없으므로 제도를 유지하되 지원대상 범위를 조정해 수직적 형평성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생산성향상시설 투자 세액공제 확대 역시 2018년 기준 세액공제의 96.6%는 대기업으로 압도적인 혜택을 누리고 있었고, 중견기업은 1.8%, 중소기업은 1.6%에 그쳤다. 그런데도 정부는 2019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1년 동안만 대·중견·중소기업 공제율을 현행 1·3·7%에서 2·5·10%로 확대할 예정이다. 비록 중견, 중소기업 공제율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기획재정부가 행정심판 중인 사안에 대해 일부 대기업의 주장을 수용하는 세법해석을 내놓아 절세를 도와주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대기업 등이 행정심판 등 법적 절차가 진행하는 도중 기재부 세법해석을 통해 부과된 세금을 취소 받아 절세가 이뤄진 세금은 최소 25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기재부는 2016년 2월 행정심판, 소송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 직접 세법해석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한 후 최근까지 법적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25건의 세법해석을 내놓았다. 실제 A 기업의 경우, 지난 2015년 사옥 건설을 위한 건물과 토지를 사들이는 과정에서 비과세로 신고했다가 국세청으로부터 거절당했다. 기존 세법해석에 따를 경우 개별 사안마다 건물을 활용할 경우에는 세금을 깎아 주고, 철거할 경우에는 세금을 깎아 주지 않도록 되어 있었다. A 기업으로부터 세법해석을 요청받은 기재부는 ‘동시에 매입하여 건물을 임차한 경우’라는 구체적 사실판단까지 하면서 공제 가능하다고 해석했으며, 행정심판에서 A사의 주장이 인정돼 A사는 167억원 절세한 것으로 관측됐다. B사의 경우 회사 핵심임원이 자사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최근 10년간 정부 세수 증가속도보다 근로소득세수가 2배 가량 더 빨리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유리지갑보다 재산에 대한 세금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유성엽 대안정치연대 의원이 기재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0년간 근로소득세 세수 변화를 살펴본 결과, 2009년 13.4조원 이었던 근로소득세수는 지난해 38조원으로 약 3배(증가율 184%) 가까이 늘었다. 같은 기간 전체 내국세수는 133,7조원에서 254.8조억으로 약 90% 증가하는 데 그쳤다. 같은 기간 근로소득자가 약 133만명에서 180만명으로 35% 가량 증가하긴 했지만, 이를 감안하더라도 3배나 되는 증가율을 설명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유 의원의 판단이다. 근로소득세수는 물가상승률과 근로자수에 비례해 증가한다. 연간 3%씩 명목임금이 올랐을 경우 10년간 증가율은 134%가 된다. 여기에 연간 근로자수 증감분에 따라 증가율이 조정된다. 유 의원은 “전반적으로 세수가 증대되었고, 근로소득자가 늘어났다 하더라도 10년 만에 근로소득세수가 3배나 늘어난 것은 분명 문제이다”라며 “정부가 증세를 하는 과정에서 또다시 손쉬운 월급쟁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법인세 제도의 추가적 개편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법인세 제도 개편이나 인하, 구간 축소 계획이 없느냐는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의 질의에 "현재로선 추가적으로 개편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그는 "다만 기업의 투자를 촉진할 수 있도록 맞춤형 세액공제제도 확대는 유연하게 해나가려 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 세제개편을 통해 지난해부터 법인세 과표 3천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기존 22%에서 3%포인트 높아진 25%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과표구간이 4개로 늘었으며 구간별 세율은 2억원 이하 10%, 2억∼200억원 20%, 200억~3천억원 22%, 3천억원 초과 25%이다. 홍 부총리는 "세율 25% 해당 기업은 100개 정도밖에 안 된다"면서 "극히 일부로 0.01% 정도만 해당한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현재 '거주지주의' 과세로 한국기업이 국내로 들여오지 않는 '해외 유보소득'이 4년새 75% 늘었다며 원천지 주의 과세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검토해봤는데 국내기업과의 역차별 등 문제가 있다"
기재부예규가 조세불복 행정절차에 부당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문제제기가 끊이지 않았다. 최근 감사원에서도 기재부 측이 조세심판 청구 사건의 조사와 심리결과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당한 행위를했다는 지적도 나왔다.해당사건의 진상과 기재부 예규를 둘러싼 이해관계를 총 3편에 걸쳐 살펴본다. [편집자 주] [싣는 순서] 1. 신라젠·기재부 예규 의혹 2. 기재부 예규의 독점적 위치 3. 제 3의 길을 찾아라. 대안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납세자는 세무조사 추징결정에 대해 소송을 내기 전 의무적으로 조세불복 행정절차를 밟아야만 한다. 이 조세불복 행정절차는 국세청 한정 단심제이다. 납세자는 이 행정절차에서 지면 법원에서 3심까지 지루한 소송전을 감행해야 한다. 그러나 납세자가 행정절차에서 이기면, 국세청은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때문에 조세불복 행정절차는 ‘전초전’이 아니라 ‘총력전’이 될 수밖에 없고, 기재부 예규의 힘도 세진다. 고삐 풀린 기재부 예규 기재부 예규는 법령해석이자 개략적인 가이드라인 성격을 지니고 있어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아니다. 기재부가 과거부터 입법취지에 맞춘 법령해석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금융당국이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대상인 상장사의 감사인 선택 범위를 넓히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30일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회계기준원, 한국공인회계사회, 금융투자협회 등 관계 기관이 모인 자리에서 제3차 ‘회계개혁 정착지원단’ 회의를 열고 이같은 방침을 전달했다. 기업의 감사인 보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감사인 재지정 요청 시(1회 한정) 하위 그룹의 감사인까지 포함하는 것이 골자다. 현행 외부감사 규정에서는 재지정의 경우 감사인 규모가 현재 수준이거나 혹은 더 큰 규모의 감사인만 가능하다. 주기적 감사인 지정은 피감 회사의 규모 등에 맞추어 회계법인(감사인)을 지정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예를 들어 매출 1조원 기업은 대기업 회계감사 경험과 인력이 충분한 대형 회계법인을 지정받는다. 반면 매출 1000억, 매출 100억원 기업은 중규모 회계법인을 지정받는다. 하지만 앞으로는 매출상위 기업도 대형 회계법인만이 아니라 중규모 회계법인까지 선택범위로 늘어나기에 기업의 비용 부담 우려는 다소 완화될 전망이다. 중소회계업계에서도 일단 환영하는 입장이다. 상대적으로 대형 상장사 일감을 맡을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됐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