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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유승희 ‘대기업 혜택’ 기울어진 생산시설공제…세법 수정해야

서민 자산 늘린다던 비과세종합저축, 결과는 부자혜택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승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19년 세법개정안에 포함된 비과세종합저축,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가 부자, 대기업 공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비과세종합저축은 2018년 12월 말 기준 가입자 427만명, 가입금액 128조8657억원에 달했다.

 

전체 가입자 중 65세 이상 노인이 92.5%로 비과세혜택 중 금융소득 상위 10%가, 37%, 상위 30%가 91%를 차지했다.

 

비과세종합저축은 서민자산축적을 위해 만든 제도지만, 실제 제도 혜택 상당수는 부자 노인이 차지하고 있는 셈이다.

 

유 의원은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소득이 있는 경우, 자산형성을 지원할 필요가 없으므로 제도를 유지하되 지원대상 범위를 조정해 수직적 형평성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생산성향상시설 투자 세액공제 확대 역시 2018년 기준 세액공제의 96.6%는 대기업으로 압도적인 혜택을 누리고 있었고, 중견기업은 1.8%, 중소기업은 1.6%에 그쳤다. 그런데도 정부는 2019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1년 동안만 대·중견·중소기업 공제율을 현행 1·3·7%에서 2·5·10%로 확대할 예정이다. 비록 중견, 중소기업 공제율이 상승폭이 크지만 혜택의 절대다수는 대기업이 차지하고 있기에 혜택이 대기업으로 귀착되는 분만 더 늘어나게 된다.

 

유 의원은 정부 고충은 충분히 이해하나 이를 통한 생산성 증대효과에 대한 실증적 증거가 발견되지 않는다며 경제활력 제고 효과도 없는 투자에 새금만 깎아주는 것이 아니냐고 꼬집었다.

 

유 의원은 서민에게 도움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국사학진흥재단 자료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전국 39개 대학 임대기숙사 전체 수용인원은 7000여명(3300여 실)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유 의원은 “정부가 2019년 세법개정을 통해 대학교 민자기숙사의 부가가치세를 면제해주기로 한 만큼, 임대기숙사도 부가가치세를 면제해 주어 직영ㆍ민자기숙사와의 과세불평등을 해소하고 학생들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해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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