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07 (토)

  • 구름많음동두천 17.6℃
기상청 제공

[국감] 홍남기 "법인세 제도, 추가적 개편 검토하고 있지 않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법인세 제도의 추가적 개편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법인세 제도 개편이나 인하, 구간 축소 계획이 없느냐는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의 질의에 "현재로선 추가적으로 개편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그는 "다만 기업의 투자를 촉진할 수 있도록 맞춤형 세액공제제도 확대는 유연하게 해나가려 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 세제개편을 통해 지난해부터 법인세 과표 3천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기존 22%에서 3%포인트 높아진 25%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과표구간이 4개로 늘었으며 구간별 세율은 2억원 이하 10%, 2억∼200억원 20%, 200억~3천억원 22%, 3천억원 초과 25%이다.

 

홍 부총리는 "세율 25% 해당 기업은 100개 정도밖에 안 된다"면서 "극히 일부로 0.01% 정도만 해당한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현재 '거주지주의' 과세로 한국기업이 국내로 들여오지 않는 '해외 유보소득'이 4년새 75% 늘었다며 원천지 주의 과세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검토해봤는데 국내기업과의 역차별 등 문제가 있다"면서 "지금 거주지주의 과세도 외국납부 세액을 공제해주고 있어 큰 차이가 없다"고 답변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네티즌 의견 0

스팸방지
0/300자







전문가 코너

더보기



[김우일의 세상 돋보기] 자전거 소유보다 자전거 잘 타는 대통령을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대통령의 탄핵으로 새로운 대통령이 탄생되었다. 두 번째의 탄핵으로 인한 불명예의 퇴임과 새로운 대통령 탄생은 우리나라 국가 품격에 양면의 좋은 시사점과 나쁜 시사점을 동시에 던져주고 있다. 좋은 것은 우리나라 국민들의 민주의식에 대한 충만감이고, 나쁜 것은 정치권력에 대한 혐오와 배척감이 더 심해진다는 것이다. 이런 불상사는 바로 제왕적인 대통령의 권력이 크기 때문에 그 지위를 획득한 당사자는 바로 권력을 소유하고 행사하려는 권력 속성의 버릇에 길들여진다. 그래서 정치계를 비롯해 국민들도 이러한 제왕적인 대통령에 대한 권한과 권력을 규정한 현 헌법을 하루빨리 개헌해 이런 폐단을 고치고자하는 욕구가 드세어지고 있다. 사실 대통령(大統領)이란 용어를 측자파자해 보면 제왕적 권력소유의 의미와는 좀 다르다. ▲큰 대(大), 이는 사람 인(人)에 제일(一)을 붙여 ‘사람이 천하 제일이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거느릴 통(統), 이는 누에가 실(糸)을 토하여 제 몸을 싸는 고치를 충만히(充) 싼다는 뜻으로 변화, 성장을 뜻해 실마리를 충분히 이어지는 계통을 의미한다. ▲옷깃 령(領), 글자 그대로 옷깃, 즉 가장 앞에 나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