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한국과 러시아 양국이 내년 서비스·투자 부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타결하기로 합의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현지시간)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유리 트루트녜프 러시아 부총리 겸 극동연방관구 대통령 전권대표와 제18차 한·러 경제과학기술공동위원회(경제공동위)를 한 후 언론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합의에 따라 양국은 조만간 한-러 서비스·투자 부문 FTA 협정 체결을 위한 2차 협상에 나선다. 지난 6월 1차 회의에 이은 것이다. 이날 회담에서는 한·러 9개 분야 경제협력 사업인 ‘나인브릿지’(9-Bridge) 사업들에 대한 중간 점검이 이뤄졌으며, 앞으로 사업속도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양국의 개발 기관이 협의체를 만들어 윈윈(win-win)할 수 있는 프로젝트들을 수시로 기획, 발굴, 선정할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양국 간 금융협력 분야에 미흡한 점이 있었다”며 “1단계로 소재·부품·장비 산업 분야 육성을 위한 공동투자펀드를 가동하기로 했으며, 양국은 조만간 이와 관련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러 양국은 소재·부품·장비 산업 분야 육성을 위해 각각 10억 달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국제회계기준위원회가 가상통화는 화폐나 금융자산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가상통화는 무형자산의 일종일 뿐 화폐나 금융자산으로 볼 기능은 없다는 의미다. 당국은 가상통화 수익에 대해 법인세와 소득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두고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한국회계기준원 등에 따르면,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 산하 국제회계기준(IFRS) 해석위원회는 지난 6월 영국 런던에서 열린 회의에서 가상통화에 대한 IFRS 기준서 적용을 논의한 결과 가상통화가 무형자산이나 재고자산의 일종이라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IASB는 한국 등 전 세계 130여 개국이 사용하는 국제회계기준(IFRS)를 제정하는 기구다. IFRS해석위는 가상통화가 영업권, 특허권, 상표권처럼 무형자산이라고 보았다. 가상통화 중개업체 등 가상통화 매매를 위해 보유한 가상통화는 무형자산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IFRS해석위는 가상통화가 화폐나 금융상품은 아니라고 보았다. 일부 가상통화가 화폐처럼 재화·용역과의 교환수단으로 쓰이지만, 현금처럼 재무제표에 모든 거래를 인식하고 측정하는 기준이 될 수 없다고 본 것이다. 발행·유통 등의 측면에서 화폐를 대
(조세금융신문=방영석 기자) 금융당국이 보험사들에 적용하는 새 자본규제인 신(新) 지급여력제도(K-ICS)의 2022년 도입에 앞서 일본 보험업계의 사례를 참조해야 한다는지적이 나왔다. 한국은 2022년 K-ICS 도입을 목표로 지난 7월 K-ICS 2.0(수정안)을 발표하고 현재 전 보험사를 대상으로 2차 계량영항평가(QIS 2)를 진행 중이다.10여년에 걸쳐 지급여력제도를 다각적으로 검토 중인 일본의 사례를 참고해 시행 착오를 줄여야 한다는 것. 22일 보험연구원의 황인창 연구위원의 '일본 신지급여력제도 도입 논의와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은 2007년 지급여력제도 개선을 공표한 이후 2010∼2018년 4차례 필드테스트를 마치고 그 결과를 공개, 각계의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 일본은 미국, 중국에 이어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보험시장으로, 보험감독에 대한 국제기준 제정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또 현행 지급여력제도가 현재 한국의 것과 비슷해 시사점이 적지 않다고 황 연구위원은 주장했다. 일본은 논의과정에서 실질적 경제에 기반한 감독·검사 체계 정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필드테스트를 통해 금리 등 의도치 않은 변수까지 고려한 제도 설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기업들은 앞으로 사업보고서에 파견직 등 근로자 현황을 공시해야 한다. 대상은 300인 이상 기업부터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정규직 채용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기업은 파견·용역·하도급 등 소속 외 근로자 현황을 매년 사업보고서에 공시해야 한다. 현재 사업보고서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 정보를 확인할 수 있지만, 파견자 등 소속 외 근로자 현황은 나와 있지 않다. 개정 규정에는 임원 선임 시 제공하는 이사·감사 등 후보자의 세부 경력사항 기술을 의무화하고, 전년도 지급된 임원 보수 총액 정보를 주주총회 참고서류에 기재하는 내용도 담겼다. 또한, 핵심감사사항 등 주요 회계이슈와 관련된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 간 논의사항도 공시해야 한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금융감독원이 기업들이 외부회계감사 전 제출해야 하는 재무제표 제출 관련 주의를 당부했다. 1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7회계연도 기준 감사 전 재무제표 제출의무를 위반한 상장사는 39곳으로 지난 2015년 167개사, 2016년 49개사에서 큰 폭으로 줄었다. 미제출은 22곳, 지연제출 17곳이었고 부실기재한 곳은 없었다. 비상장사의 경우 미제출 55곳, 지연제출 52곳 등 총 107곳이 위반했으며,부실기재는 없었다. 금감원은 미제출 위반 사유를 분석한 결과 상장사는 제출기한을 잘못 알았거나, 일부 작성항목이 빠진 사례가 많았고, 비상장사는 금감원이 아닌 감사인에게 제출하면 되는 것으로 잘못 알거나, 자신이 제출 대상인지조차 모르는 일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지연제출의 경우 제출기한을 잘못 계산하거나 주요 주석을 빠뜨린 경우가 많았다는 설명이다. 한편, 당국은 외부감사인이재무제표를 대리 작성하는 것을 막기 위해 상장사와 자산 1000억원 이상 비상장사에게 감사 전 회사 재무제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상장사는 회계감사 전 법정 제출일까지 거래소 상장공시제출시스템에, 비상장사는 금감원 전자공시접수시스템에 각각 제출해
내년부터 변호사의 세무사 완전 겸업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지난해 헌법재판소는 변호사의 기장 및 세무대리 업무를 제한한 세무사법은 헌법불합치라고 결정내렸다. 변호사에게 세무사 자격증을 부여하면서 그 업무를 제한하는 것은 ‘차별’이란 이유에서다. 정부가 변호사에게 세무사 업무를 전면개방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하는 가운데 세무사들은 불가피하게 허용했던 ‘특례’를 거의 60년이 지난 지금까지 유지하는 것은 ‘특혜’라고 비판하고 있다. /편집자 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세무사 자격을 자동 취득한 변호사의 세무업무를 제한하는 세무사법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2015헌가19).” 변호사는 2017년까지 별도의 자격시험 없이도 세무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하지만 정부는 2003년 법개정을 통해 세무사 자격시험에 통과한 사람에게만 조정계산서 작성업무와 기장대리 등 일부 사실대리 업무를 허용했다. 이유는 전문적 회계지식 때문이었다. 변호사가 되기 위한 사법시험은 1, 2차로 나뉜다. 1차에서는 민법, 형법, 헌법을, 2차에서는 민법 1·2, 헌법, 형법, 상법, 행정법,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을 치른다. 1차에서는 추가로 국제법, 노동법, 경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정부의 빈번한 자동차 개별소비세(이하 개소세) 인하로 천억대 세수손실이 발생하고 있지만, 국회통제는 미비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최근 개소세 인하의 판매 촉진 효과가 떨어지고 있어 제도 타당성 측면도 고려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10일 국회 입법조사처가 발표한 ‘자동차 개별소비세 정책동향 및 개선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5월간 개소세를 인하했음에도 국산차 판매분은 전년동기대비 0.04%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입차의 경우는 7월 일본 수출규제 영향을 받지 않았음에도 11.56%나 감소했다. <표> 개별소비세 경감세율 적용에 따른 전년도 동기 대비 승용차 판매량 변화 (단위: 대) 개별소비세율 경감기간 세율 인하 수준 국산차 수입차 판매분 증가분 (C=A-B) 증가율 (C/B) 판매분 증가분 (F=D-E) 증가율 (F/E) 경감기간(A)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생산성 향상시설에 투자할 경우 지원되는 세액공제 혜택의 태반을 대·중견기업 등 규모가 큰 기업들이 누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중소기업 수혜는 극히 저조했다. 10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9 조세특례 심층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생산성 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제도의 수혜기업의 수는 총 877곳으로 이중 일반기업(대·중견기업)이 490곳으로 나타났다. 전체 법인 중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은 387곳이 혜택을 받은 데 그쳤다. 지원금액으로 보면 양극화는 더욱 극심하다. 2017년 전체 지원금액 3782억원 중 일반기업은 3568억원으로 94.3%를 차지했지만, 중소기업은 214억원으로 겨우 5.7%에 불과했다. 생산성 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는 생산성 향상시설에 투자한 금액 중 일부에 대해 세액공제지원을 해주는 제도다. 공제율은 대기업 1%, 중견기업 3%, 중소기업 7%다. 투자 여력이 작은 중소기업은 공제율이 높지만, 좀처럼 활용하기 어려운 제도다. 반면, 투자열력이 많고, 반도체 등 필수적으로 투자가 이뤄지는 대기업에는 지급이 보장된 쌈짓돈처럼 운영된 측면이 있다. 보고서는 생산성 향상시설 투자세액공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책점검 간부회의를 열고 태풍 링링 피해복구 관련 재정·세제·세정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을 당부했다. 홍 부총리는 강풍으로 농작물, 축사, 양식시설의 피해가 컸다며 농작물 쓰러짐과 침수, 시설물 파손에 대해서는 재해보험과 재해복구비를 통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농가 부담을 줄이기 위해 농축산경영자금 이자를 감면하거나 상환을 연기한다. 피해지역 납세자가 태풍으로 사업용 자산을 20% 이상 손실이 발생한 경우 소득세와 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한다. 법인세·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은 최대 9개월 연장하고 체납으로 압류된 부동산이 있을 경우 최대 1년 공매처분을 유예한다. 태풍 피해를 받은 곳에 대해서는 진행 중이라도 세무조사를 연기하거나 중지한다. 홍 부총리는 피해지역 주민의 생활이 조기에 안정될 수 있도록 태풍 피해조사와 범정부 지원방안을 최대한 신속히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긴급구호가 필요한 피해주민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의 재난안전특별교부세와 재난구호비를 동원해 지원한다. 현재 쓸 수 있는 재난안전특별교부세는 1500억원, 재난구호지원비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내년도 조세지출 가운데 사회복지 부문 액수가 올해보다 0.69% 늘어난 17.6조원이 될 전망이다.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 지원과 보건 부문은 5% 넘게 늘어난다. 4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0년도 조세지출 예산서'에 따르면, 내년 16개 부문별 조세지출 중 사회복지 부문은 올해 17조4972억원보다 0.69% 늘어난 17조6186억원으로 관측됐다. 조세지출은 특정부문 육성, 지원을 위해 정부가 거둬야 할 세금 중 일부를 걷지 않는 것을 말한다. 비과세, 세액감면, 소득·세액공제, 조세환급 등이 그 유형이다. 내년 전체 조세지출 51조9097억원 중 비중은 33.94%로 올해 34.90%보다 1.04%p 줄었다. 다만, 2018년 사회복지 분야 조세지출이 27.11%였던 점을 감안하면 올해 수준을 유지했다. 사회복지 내에서는 연금보험료 소득공제, 기부금 세액공제의 증가 폭이 컸다. 대표적인 저소득가구 지원책인 내년 근로장려금(EITC)은 4조4975억원으로 올해 대비 4577억원 줄었다. 연 1회 지급을 반기별로 나누면서 2020년분 근로장려금 중 일부가 올해 지급된 데 따른 것이다. 자녀장려금 지급액은 716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내년부터변호사도 세무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세무사 자격이 있는 변호사가 회계 및 세무 관련 교육을 수료할 경우 모든 세무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세무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지난해 4월 헌법재판소의 세무사 자격이 있는 변호사에게 세무사 등록을 내주지 않아 세무대리를 할 수 없게 한 세무사법 제6조 제1항 등에 대한 헌법불합치 판정에 따른 것이다. 변호사 세무대리 허용은 입법절차 등을 이유로 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세무사 자격이 있는 변호사가 이론교육 및 현장연수 등 회계 및 세무 관련 실무교육을 수료하면, 세무대리업무 등록부에 등록되고, 모든 세무대리 업무을 수행할 수 있게 된다. 세무대리 업무는 ▲조세신고·불복청구 등 대리 ▲조세상담․자문 ▲의견진술 대리 ▲공시지가 이의신청 대리 ▲조세 신고서류 확인 ▲세무조정계산서 작성 ▲장부작성 대리 ▲성실신고 확인 등이다. 다만, 세무대리 업무를 하려면 세무사 자격이 있어야 한다. 2004부터 2017년까지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자동으로 세무사 자격이 부여하지만, 그 이전 또는 그 이후에 변호사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지난해 세수증가 속도가 경제성장률 성장속도를 뛰어넘는 정도가 10년 사이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2018회계연도 결산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 수입은 293조6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28조2000억원(10.6%) 늘었다. 실질성장률과 GDP디플레이터(물가)를 더한 지난해 경상성장률아 3.0%라는 점을 감안하면 세수탄성치는 3.54였다. 세수탄성치는 세수증가율(10.6%)을 경상성장률(3.0%)으로 나누어 구한다. 1보다 높으면 경제성장속도보다 세수성장속도가 더 컸다는 뜻이 된다. 세수탄성치는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0.39를 기록한 후 2010년 0.81, 2011년 1.55. 2012년 1.65로 올랐다. 그러나 2013년 다시 –0.14로 내려간 후 2014년 0.45, 2015년 1.15, 2016년 2.28, 2017년 1.74으로 증가세를 기록하다 2018년 3.54까지 고속 상승했다. 지난해 세수증가는 글로벌 반도체 경기 호조 등으로 인한 기업 소득 증가, 특정지역 부동산 시장 과열 등에 의한 영향을 받았다. 1980~1990년대 유지되던 세수증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정부가 내달 1일부터 한시적인 유류세 인하 조치를 종료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16일 기획재정부는 최근 일부 매체와 석유업계 등을 중심으로 제기되는 유류세 인하 재연장 설에 대해 유류세 인하 재연장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는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이날 한 매체에서는 정부가 최근 소매판매 대폭 감소에 따른 경기침체 분위기, 일본의 경제보복 등 대내외 경제 환경 악화에 대응하기 위해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 기간을 2~4개월 추가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유류세 인하 재연장 설은 최근 석유유통업계를 대상으로 활발하게 나왔던 내용이다. 정부는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과도한 물가상승과 소비 위축 등을 막기 위해 지난해 11월 6일부터 6개월간 한시적으로 휘발유와 경유, LPG 등의 유류세율을 15% 내렸다. 올해 5월 6일 유류세 인하 조치를 끝낼 예정이었지만, 다시 국제유가가 오르자 8월 말까지로 연장하는 대신 유류세율 인하 폭을 7%로 하향 조정했다. 국내 유류품의 원료가 되는 두바이유 가격이 지난 4월 70달러 선에서 지난달 60달러 초반, 최근 50달러 후반까지 내려가면서 유류세 인하 재연장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올해 세법개정안은 미세조정으로 그쳤다. 고소득층에는 근로소득공제 상한을 두는 등 5년간 3000억원의 증세 드라이브를 걸었다. 5000억원 규모의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등 대기업 지원의 물꼬를 틀기 위해서다. 만일 고소득층 증세 등이 없었다면, 서민·중소기업 감세, 고소득자·대기업 증세 구도는 대기업 감세로 기울어졌을 것이다. 나름 섬세한 조정이었다. 그것이 전부였다. 대선 때 여야 할 것 없이 외쳤던 보편복지, 보편증세는 찾아보기 어렵다. 조세재정개혁도 마찬가지다. 현 정부 초기 법인세, 소득세, 종합부동산세를 손본 결과 얻은 세수가 연간 1.5조원 안팎이다. 박근혜 정부 담뱃세 증세로 거둔 효과의 절반 조금 넘는 수준이다. 상황이 어렵다는 건 이해할 수 있다. 야당은 6.7조원 추경을 거의 100일 가까이 가로막았다. 일본 경제보복처럼 국가 간 문제서도 국회 내 의견이 엇갈린다. 사법개혁, 선거제 개혁 등 당면과제도 만만치 않다. 조세전문가들이나 시민단체는 그렇기에 여론 수렴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여론은 늘 보편복지에 대한 의견이 우세했다. 다만, 세부담을 누구에게, 얼마나 지울 건지에 대해서 진지한 의미의 여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