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대전지방국세청(청장 신희철)이 최근 화재로 큰 피해를 입은 충남 서천 수산물 특화 시장의 복구를 위해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모금한 성금 500만원을 사랑의 열매 충남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 기탁했다고 31일 밝혔다. 신희철 대전국세청장은 “명절을 앞두고 큰 화재로 삶의 터전을 잃은 지역 주민들에게 직원들이 십시일반으로 모은 성금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 소중한 일상으로의 복귀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또한,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들에 대한 적극적인 세정 지원을 일선 세무서에 지시했다. 대전국세청은 이번 피해 납세자들에 대해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기한을 2개월간 직권 연장하고,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 신고도 3월 25일까지 일괄 연장했다. 체납액이 있는 경우 강제징수 집행도 유예하는 등 세정지원에 집중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안경봉 국민대 법대 교수) 가업을 승계하는 방식은 사후 승계(상속공제의 적용대상)과 사전 승계(증여세 과세특례의 적용대상)로 구분할 수 있다. 우리나라 세법상 가업승계제도 변천 과정을 보면, 종전 사후 승계를 중심으로 규정하다가, 최근 사전 승계도 함께 고려하여 세법 개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2022년 12월 세법 개정에서 가업자산상당액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을 부모의 가업경영기간에 따라 300억원/400억원/600억원을 한도로, 10억원을 일괄공제하여 ‘증여세 과세표준’을 산출하도록 하고, 사후관리기간은 7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였다. 2023년 12월 세법 개정에서는 과세표준이 1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120억원까지는 10%,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20%의 ‘세율’로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하였다. 2023년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가업 사전승계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건수는 2008년 도입 이래 2019년까지는 200건에 못 미치다가, 2022년에 와서 410건에 이르고 있다. 가업의 사전 승계에 따른 세제혜택이 확대되는 2024년 이후에는 증여세 과세특례제도의 적용건수가 훨씬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데 제약요인은 없는지 살펴본다. 사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창기 국세청장과 본청 국장단이 29일 충남 공주시 공주산성시장에 방문해 설 경기를 살펴보고 시장상인들과 전통시장 활성화 및 세정지원에 대해 대화를 나누었다. 이후에는 시장을 둘러보며 시장상인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온누리 상품권으로 설 먹거리를 구매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창기 국세청장이 29일 충남 공주시 공주산성시장을 방문해 시장상인들로부터 전통시장 활성화 및 세정지원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들었다. 이날 김 국세청장과 본청 국장들은 상인회 대표들로부터 시장 경기 및 온라인 판매 확대 등 유통채널 다변화 추세로 인한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고,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약속했다. 이후 시장을 둘러보며 상인들과 직접 소통하고 온누리 상품권으로 직접 떡과 밤 등을 구매하는 등 전통시장 활성화에 동참했다. 국세청 측은 앞으로도 지역의 전통시장을 지속적으로 방문해 실물경기 현황을 체감하고, 상인들의 어려움을 세정에 반영하는 등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법원이 허위세금계산서 50억원 상당을 이용해 회사 거래실적을 부풀린 업자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울산지법 형사11부(이대로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년과 벌금 6억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울산에서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회사 거래 실적을 부풀려 금융기관에서 대출받기 위해 2020년 3월부터 9월까지 총 17차례에 걸쳐 허위세금계산서 44억원 상당을 발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실제로는 인력 공급업자인 친구 B씨가 원자력 관련 모 건설업체에 인력을 지원했는데 마치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가 지원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 A씨는 반대로, B씨가 다른 업체로부터 인력 공급을 받았는데도 자신이 받은 것처럼 계약서를 꾸며 허위세금계산서 6억원 상당을 챙기기도 했다. A씨는 이와 별도로 발전소 편의시설 공사를 따낸 다른 업체에 전화해 현장 일을 책임질 것처럼 속여 운영비를 가로채거나 자신이 특허를 가진 것처럼 부하직원을 속여 수천만원을 뜯어낸 혐의로도 재판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회사 계좌로 예치된 부가가치세 상당액마저 세금으로 납부하지 않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본지 논설고문 겸 대기자) 윤석열 정부 제2기 내각이 부분 교체됐다. 지난해 12월 4일 윤석열 대통령은 최상목 전 대통령실 경제수석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후보자로 지명하는 등 6개 부처 장관을 새 얼굴로 바꿨다. 또 2차로 내각 일부 교체와 대통령실 직제개편과 관련해서 수석비서관 인사, 그리고 이어 일부 부처 차관급 인사까지 단행한다. 자리를 떠난 내각 인사는 오는 4월 10일 총선 승리를 위한 전략적인 전방위 포석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전임 청장들에 비해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길지만 김 청장의 1년 6개월 재임 기간이 경질설에 방점을 찍게 했고 세수 추계 오차에 따른 세수 부족 사태도 국세 수입 징수기관의 수장으로서 상당한 경질 사안으로 유추된 바 있다. 그러나 민감한 조세 행정임을 감안, 무난한 관리였다는 평가가 더 세게 작용, 유임시킨 핵심 팩트라는 전언이다. 국세청장이 바뀌면 거의 세정 쇄신이나 인사행정 개혁 문제가 취임 일성이 된다. 유임된 김창기 청장의 2024년 세정 운영 골격은 권선징악(勸善懲惡)형 업무 쇄신이 주를 이룬다. 민생 특히 납세 국민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데에 국세 행정 방향성을 맞추어 나가야 한다고
◇ 언젠간 이럴 줄 알았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해 9급 국가공무원 세무직 일반 지원율이 10년 새 역대 최하로 나타났다. 통계 직렬을 제외하면 꼴찌 수준이다. 인사혁신처 자료에 따르면, 올해 국가공무원 세무직 일반 지원율은 7.8%로 지난해에 비해 2.5%p 낮아졌다. 이보다 더 낮은 직렬은 통계 직렬(6.4%)뿐이며, 교정직(남: 8.4%, 여: 12.1%)보다도 경쟁률이 낮았다. 관세 직렬은 15.0%였다. 올해 전체 9급 공무원 지원율이 낮아지긴 했지만, 세무직 지원율의 하락 속도는 유독 가파르다. 세무직 지원율은 2015년 30.5%, 2016년 30.5%, 2017년 26.9%, 2018년 33.4%를 유지하다가 2019년 22.6%, 2020년 24.7%, 2021년 17.7%, 2022년 10.3%, 2023년 10.3%, 2024년 7.8%로 거의 6년째 내림세를 기록하고 있다. 국세청 내 사람들 사이에선 대번에 실소가 터져나왔다. 지난해 말엽 국세청 허리를 담당하는 팀장급(사무관) 인재들이 대거 퇴사해 최근 개업 소식을 알리던 상황이었다. 한 비고시 출신 전직 고위직은 이렇게 심경을 전하기도 했다. “한창때 핵심 업무를 하는 사람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창기 국세청장이 25일 “수출 중소기업들이 세금문제에 신경쓰지 않고 경영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김 국세청장은 아산국가산업단지 내의 자동차 제조기업과 부품 제조기업, 평택항을 방문하고, 자동차용 부품을 제조하는 주식회사 풍강의 생산공장을 방문하여 세무상 애로사항 등 현장의 의견을 귀담아 들었다. 김진용 풍강 대표는 “국세청의 가업상속공제와 같은 세정지원 제도들이 중소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었다”고 전했다. 김 국세청장은 기아 화성공장을 방문하여 “우리나라의 자동차 수출이 작년 역대 최대실적(709억 불)을 달성하였다”며 “전기차 관련 기술이 국가전략기술의 범위에 포함되어 2023년 투자분부터 높은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되었으니 연구개발과 설비투자 등 미래를 위한 투자에 앞장서 달라”고 전했다. 김 국세청장은 이어 평택항에서 자동차 수출 선적작업을 참관하기도 했다. 평택항은 우리나라 자동차 수출 물량의 약 3분의 1을 처리한다. 국세청은 수출 중소기업 유동성 지원을 위해 납부기한을 3개월 직권 연장하는 등 적극 세정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인천지방국세청(청장 박수복)과 인천상공회의소(회장 심재선)가 지난 23일 인천상공회의소회관 3층 교육장에서 관내 기업의 회계‧급여담당 직원들을 대상으로 ‘2023년 귀속 연말정산 실무교육’을 함께 제공했다. 이번 교육에서는 ▲식비 비과세 한도 확대(월 10만→20만원)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 ▲자녀세액공제 대상 연령조정(만 7세→8세 이상)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대학입학전형료, 수능응시료 포함) 등 연말정산 관련 개정세법 등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이밖에 원천징수의무자가 중점 확인해야 할 사항,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연말정산 방법 등도 설명했다. 새롭게 개편된 국세청 홈페이지 및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중소기업 세제・세정 지원제도’ 등 유용한 정보를 확인하는 방법도 알렸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대전지방국세청이 서천특화시장 화재 피해 상인들에 대해 세금신고 및 납부 기한연장을 2개월 직권 연장한다. 연장 기한은 3월 25일까지다.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 신고기한도 3월 25일까지 일괄 연장한다. 체납세금에 대한 압류·매각 유예 등도 최장 1년까지 유예한다. 피해자와 거래하는 납품업체 역시 경영이 어려울 경우 납세유예 신청을 하면 최대한 지원한다. 납부유예 등 세정지원 신청은 세무서 및 국세청 홈택스에서 받으며,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할 경우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