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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제도의 개선방안

(조세금융신문=안경봉 국민대 법대 교수) 가업을 승계하는 방식은 사후 승계(상속공제의 적용대상)과 사전 승계(증여세 과세특례의 적용대상)로 구분할 수 있다. 우리나라 세법상 가업승계제도 변천 과정을 보면, 종전 사후 승계를 중심으로 규정하다가, 최근 사전 승계도 함께 고려하여 세법 개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2022년 12월 세법 개정에서 가업자산상당액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을 부모의 가업경영기간에 따라 300억원/400억원/600억원을 한도로, 10억원을 일괄공제하여 ‘증여세 과세표준’을 산출하도록 하고, 사후관리기간은 7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였다. 2023년 12월 세법 개정에서는 과세표준이 1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120억원까지는 10%,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20%의 ‘세율’로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하였다.

 

2023년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가업 사전승계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건수는 2008년 도입 이래 2019년까지는 200건에 못 미치다가, 2022년에 와서 410건에 이르고 있다. 가업의 사전 승계에 따른 세제혜택이 확대되는 2024년 이후에는 증여세 과세특례제도의 적용건수가 훨씬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데 제약요인은 없는지 살펴본다.

 

사업무관자산

 

가업 사전승계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제도는 법인의 총자산가액 중 ‘사업무관자산’이 차지하는 비율(이하 ‘사업무관자산 비율’)을 제외한 부분에 대해서는 특례세율을 적용하고, 사업무관자산 비율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세율을 적용한다. ‘사업무관자산’은 비사업용 토지, 업무무관자산 및 임대용 부동산, 대여금, 과다보유 현금,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 없는 주식‧채권 및 금융상품 등을 말한다.

 

‘과다보유 현금’,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 없는 주식‧채권 및 금융상품’ 등에 관해서는 과세당국과 납세자간 다툼이 많다. 투자 등의 목적으로 내부유보를 하거나, 주식‧채권 및 금융상품을 단기투자자산으로 보유하는 중소, 중견기업으로서는 ‘사업무관자산 비율’에 관한 세법규정이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제도를 적용하는 데 상당한 제약으로 작용하지 않을 수 없다.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다.

 

증여자 사망에 따른 정산

 

가업의 사전 승계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제도에 따르면 18세 이상의 자녀가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해당 가업의 주식 등을 증여받고 가업을 승계한 경우는 그 가업에 해당하는 자산가액에 대해 저율의 특례세율로 과세하고, 추후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증여시기에 관계없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로 정산하게 된다(조세특례제한법 30조의6).

 

증여자 사망에 따른 상속세 정산을 함에 있어서 주식 등의 가액을 ‘증여일 현재’로 평가하다 보니 증여 시점보다 상속 개시 시점에 주식 등의 평가액이 낮아지게 되면 가업의 사전 승계가 오히려 납세자에게 불리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므로 증여세 과세특례신청의 제약요인이 되고 있다.

 

사후관리의무 위반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에 의하면 주식 등을 증여받은 자가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가업을 승계하지 않거나 가업을 승계한 후 증여받은 주식 등의 지분이 줄어드는 등 사후관리의무에 위반하게 되면 그 주식 등의 가액에 대하여 증여세 및 이자상당액(2.5/10000)을 부과한다. 사소한 지분유지의무 위반에 대해서도 100% 일반증여로 과세하는 것은 납세자에게 불의타(不意打)가 되는 것이므로 당초 지분 대비 감소비율만큼 증여세 및 이자상당액을 부과하도록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재차 증여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제도를 적용받은 후 추가적인 재차 증여가 있는 경우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구체적 규정은 없으나, 국세청은 유권해석에 의하여 이를 허용하여 왔다. 2024년부터는 10% 적용세율 구간이 60억원에서 120억원으로 확대되다 보니 재차증여의 사례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재차증여를 사후관리 기간 중 하는 경우 사후관리의 기산일을 언제로 할 것인지(쟁점 1), 재차증여를 사후관리 기간 후 하는 경우 이를 새로운 가업승계로 볼 것인지 아니면 종전 가업승계의 연장으로 볼 것인지(쟁점 2) 하는 점이 문제된다. ‘쟁점 1’에 관해 사후관리의 기산일을 최초의 증여일로 하자는 견해도 있을 수 있으나, 이에 따를 경우 사후관리 기간 5년이 다되어 가는 시점에 재차 증여를 하고 사후관리 기간이 지난 후 가업을 폐업하게 된다면 사후관리 규정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국세청 유권해석이나 해석만으로는 완전히 해결하기 어렵고 재차증여에 관한 명문의 규정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판단된다. ‘쟁점 2’도 재차증여가 새로운 가업승계인지 아니면 종전 가업승계의 연장인지에 따라서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제도의 요건, 사후관리 기간의 적용여부가 달라지므로 명문의 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참고자료: 「(사)금융조세포럼,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제도 보완 방안」, 제123차 금융조세포럼 자료집, 2024.1.19.]

 

 

[프로필] 안경봉 국민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현) 금융조세포럼 수석부회장
•(전) 한국국제조세협회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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