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1 (일)

  • 맑음동두천 -5.2℃
  • 맑음강릉 0.6℃
  • 맑음서울 -3.3℃
  • 맑음대전 -1.3℃
  • 맑음대구 0.1℃
  • 맑음울산 0.9℃
  • 구름조금광주 0.6℃
  • 맑음부산 3.2℃
  • 구름조금고창 0.1℃
  • 구름많음제주 6.5℃
  • 맑음강화 -2.5℃
  • 맑음보은 -2.5℃
  • 맑음금산 -1.5℃
  • 구름많음강진군 1.3℃
  • 구름조금경주시 0.5℃
  • 맑음거제 3.1℃
기상청 제공

세 · 재테크

[신관식의 신탁칼럼] 12. 가업승계 중심의 연부연납제도

 

(조세금융신문=신관식 세금전문가) 

 

1. 상속증여세 연부연납제도의 취지

 

상속증여재산의  대부분이 부동산이나  비상장주식 등 비유동성  재산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세금 납부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납부를 위해 해당 재산을 현금화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업용 재산을  급히 처분하려고  할 경우 사업의 운영과 기업 유지가 곤란해 질 수  있습니다. 염가로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과세당국은  납세자들의 세금 납부 편의를 개선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대표적인 제도로 여러  해(차례)를 걸쳐 세금을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는  ‘연부연납제도’가 있습니다.

 

2. 연부연납제도의 신청 요건 및 신청·허가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실제  연부연납하기  위한  연부연납의  신청  요건은  이하  3가지 사항  Ⓐ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세액이  2천만 원  초과,  Ⓑ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수정신고 및 기한 후 신고 시, 납세고지서·납부통지서의 납부기한)까지 연부연납신청서  제출,  Ⓒ연부연납 신청세액(연부연납 가산금  포함)에 상당하는 납세담보 제공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신청).

 

상기 신청  요건에  부합하여 신청된  건에  한하여 신청서를  받은  세무서장은 일정 기한까지 서면으로 연부연납  허가 여부를  통지해야  합니다.  만약 일정 기한까지 서면 통지가 없다면  허가로  간주하고,  연부연납을 신청하면서  특정  납세담보물을 제공한  경우에는 신청일 당일에  허가 받은  것 으로  봅니다(허가).

 

< 연부연납 신청 및 허가 통지 기한 >

 

3. 연납연납 기간 · 매년 납부할 연부연납세액 · 연부연납가산금

 

연부연납은  최대  연부연납 기간과  거치기간이  있습니다.  우선  ① 일반적인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는  거치기간 없이  최대  10년간  연부연납이 가능하고,  ②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은  상속재산은  가업상속재산 비율에  상관없이  최대  20년간  연부연납을  하거나  또는  10년간 거치 이후 10년간  연부연납이  가능합니다.  ③  일반적인  증여세는  거치기간  없이  최대  5년 간  연부연납이  가능하며,  ④ 2024년 부터  ‘가업승계 주식  증여세  과세특례’  관련  증여세는 거치기간  없이  최대  15년까지 연부연납이 가능합니다.

 

< 세목별 연부연납 기간 >

 

연부연납 기간  중에  매년  납부해야  할  세액은  아래와  같이  계산하되 매년 납부할 세액은‘1천만 원’을 초과해야  합니다.

 

다만,  연부연납제도는  공짜가  아닙니다.  상속세  납부세액이라는  원금에  이자가  가산되는데 이를 ‘연부연납가산금’이라고  하며,  매년  납부하는  세액에  연부연납가산금(年 2.9%)이 추가된 금액을 납세의무자는 납부해야 합니다.

 

 

[참고문헌] 신관식, <불멸의 가업승계 & 미래를 여는 신탁(개정증보판)>, 258면 ~ 264면

 

<프로필> 신관식 세금전문가

• 우리은행 신탁부 가족신탁팀

• 한국금융연수원, 한국시니어TV, 한국세무사고시회, 현대백화점 문화센터 등 강의

• 조세금융신문 및 에이블뉴스 칼럼니스트, 디지털타임스, 브라보마이라이프 등 칼럼 기고

• 우리은행, 방송대지식+, 제네시스박, 부티플 등 유튜브 채널 출연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문가 코너

더보기



[김우일의 세상 돋보기] 미 최강 델타 포스에서 경영을 배운다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미국의 최강부대인 육군 최정예부대 델타포스가 전광석화와 같이 수백 기의 비행기를 동원하여 베네수엘라 수도를 폭격, 암흑으로 만든 다음 저고도로 나는 헬기로 거처에 침투하여 반미·친중 국가인 남미의 베네수엘라 대통령 마두로 부부를 체포해 미국 심판대에 세웠다. 여기에 세계 여론은 두 갈래이다. 하나는 베네수엘라가 그간 보인 반미 행보가 트럼프의 분노를 샀기에 인과응보라는 것과, 또 다른 하나는 그래도 주권국가임에는 틀림없는데 무력으로 독립국가의 정권을 붕괴시킨 것은 유엔 헌장과 국제법상 불법이라는 것이다. 어찌 됐던 필자는 이 전무후무한 델타포스라는 특수부대의 전략에 경악을 금치 못했고, 이 부대가 가진 특수성에서 경영의 길을 찾아보고자 하는 새로운 호기심이 폭발했다. 1977년 직접타격·대테러전을 염두에 두고 창설된 부대로, 특수부대 출신 군인 중에서 다시 침투와 탈출, 근접전, 사격, 폭파, 구출 등의 고된 훈련을 마친 후보 중 90%가 탈락하고 남은 후보에서 다시 뽑아 만든 특수부대의 특수부대이다. 외부에 대한 절대 비밀 보안을 위해 부대원들의 신상 모두가 비밀이며, 외모도 군인형이 아니라 일반인 모습으로 행
[초대석] 정재열 관세사회장 "마약· 특송·외화 밀반출 등 국경관리...관세사가 앞장"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1976년 관세사 제도가 처음 생길 때 우리나라 수출액이 80억 달러였습니다. 지금은 1조 3,000억 달러를 넘보는 세계 10위권 무역 강국이 됐죠. 지난 50년이 우리 존재를 증명한 시간이었다면, 앞으로의 50년은 국가 무역 안전망의 ‘재설계’ 기간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부, 강남. 빌딩 숲 사이로 겨울바람이 매섭게 몰아치던 날, 기자는 한국관세사회 회장실을 찾았다. 문을 여는 순간, 바깥의 냉기와는 대조적으로 따뜻한 온기가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지독한 독감으로 고생했다는 소식이 무색할 만큼, 정재열 회장은 밝은 미소로 기자를 맞이했다. 그 미소 뒤에는 창립 50주년이라는 거대한 역사의 변곡점을 지나온 수장으로서의 고뇌와 확신이 함께 담겨 있었다. 마주 앉은 그는 차 한 잔을 건네며 지난 반세기 동안 한국 경제와 궤를 같이해 온 한국관세사회의 발자취를 차분히 되짚었다. 그의 시선은 과거의 성과에 머물지 않았다. ‘새로운 100년’을 향한 다짐 속에서, 혁신을 향한 굳건한 의지는 또렷이 전해졌고, 그 울림은 강남의 차가운 겨울 공기마저 녹이기에 충분했다. 80억 달러 수출국에서 1.3조 달러 무역 강국으로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