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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비트코인으로 1천만원 벌면 세금 150만원

차익 250만원까지 기본공제…매년 5월에 직접 신고하고 납부해야
상속·증여해도 과세 …"주식과 차별" 반발도

가상화폐 대표주자인 비트코인 가격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면서 관련 수익에 매겨지는 세금에도 관심이 쏠린다.

 

가상화폐 투자자들은 내년부터 250만원이 넘는 수익금에 20%의 세율로 세금을 내야 한다.

 

◇ 내년부터 250만원 초과 가상자산 소득에 20% 과세

 

2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부터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해 발생한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20%의 세율로 분리과세한다. 기본 공제금액은 250만원이다.

예컨대 내년에 비트코인으로 1천만원 차익을 본 사람은 수익에서 250만원을 뺀 나머지 750만원의 20%인 150만원을 세금으로 납부해야 하는 셈이다.

 

다만 이는 거래 수수료 등을 제외한 계산으로, 실제 세금은 총 수입금액에서 자산 취득 가액과 거래 수수료 등 필요 경비를 뺀 순수익 금액(총 수입-필요 경비)에 매겨진다.

 

필요 경비를 계산할 때는 먼저 매입한 자산부터 순차적으로 양도한 것으로 간주하는 선입선출법을 적용한다.

 

가령 한 투자자가 가상자산을 100만원·150만원·200만원에 분할 매수한 뒤 1개를 500만원에 매도했다고 가정하자.

 

이때 자산 취득 가액은 가장 먼저 취득한 금액인 100만원으로 계산한다.

 

이 경우 이 투자자는 수입 금액 500만원에서 자산 취득가액 100만원을 뺀 400만원(거래 수수료 제외)의 순익을 본 것으로 간주되며, 여기에 250만원의 기본 공제를 적용받아 결과적으로 150만원의 수익에 세금을 내게 된다.

 

그 다음 또 자산을 팔면 이번엔 150만원을 취득 금액으로 간주한다.

 

현재 보유한 가상자산의 경우 과세 시행 이전 가격 상승분에 대해서는 세금을 매기지 않는다.

 

정부는 이를 위해 의제 취득가액을 도입, 투자자가 실제 취득 가격과 올해 말 시가 중 유리한 쪽으로 세금을 낼 수 있게 해 준다.

 

가령 한 투자자가 보유한 가상자산의 실제 취득가액이 5천만원, 올해 말 시가가 1억원이라면 1억원에 자산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해주겠다는 의미다.

 

반대로 해당 자산 시가가 올해 말 기준으로 3천만원이라면 실제 취득가액인 5천만원을 기준으로 과세한다.

 

올해 연말 시가는 국세청장이 고시한 가상자산 사업자들이 내년 1월 1일 0시 기준으로 공시한 가격의 평균액으로 계산한다.

 

국내 거주자의 경우 매년 5월에 직전 1년치 투자 소득을 직접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이때 1년간 여러 가상자산에서 낸 소득과 손실을 합산해 세금을 매기는 손익통산을 적용한다.

 

이밖에 가상자산을 팔지 않고 상속하거나 증여할 때도 역시 세금이 매겨진다.

 

과세 대상 자산 가격은 상속·증여일 전후 1개월간 일평균 가격의 평균액으로 계산한다.

 

◇ 가상자산 투자자 "주식과 차별 말라" 정부 "다른 자산과 형평 맞춘 것"

 

당장 내년 과세를 앞두고 일부 가상자산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주식과의 과세 차별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가상자산의 경우 기본 공제액이 250만원에 그치는 반면 2023년부터 과세가 시작되는 주식 등 금융투자소득의 경우 5천만원까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비트코인은 250만원이상, 과세 주식은 5천만원이상 과세 차별하지 마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와 21일 오후 3시 현재 3만8천여명의 동의를 얻었다.

 

청원인은 "절대적 소수인 비트코인(가상화폐) 투자자들은 왜 주식 투자자들과 다른 차별을 하는지 정말 궁금하다"며 "절대적 다수인 주식 투자자들에게도 250만원 이상의 (수익에)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 관계자는 "부동산 등 주식 이외 다른 자산의 공제는 기본적으로 250만원"이라며 "일반적인 다른 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에 대한 기본 공제와 형평을 맞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가상자산의 경우 국제회계기준상 금융자산으로 보고 있지 않으며, 주식 투자 등 금융투자소득의 경우 세금을 신설하는 과정에서 제도 정착을 위해 폭넓게 (공제를) 인정해준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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