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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쟁점사업에 관여 사실 확인 안 되면 납세의무자 아냐…취소결정

심판원, 처분청이 청구법인을 실사업자로 보아 법인세 과세한 처분은 잘못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납골당 신축 및 분양 등 제반 사업 추진을 청구법인이 아닌 자체적으로 추진하였으며, 청구법인이 쟁점사업에 관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그 사업에서 발생된 소득의 납세의무자는 청구법인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처분청이 실사업자를 청구법인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처분개요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대한불교조계종 000의 교구본사 시찰로서 1982.12.6. 000에서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청구법인 소속 승려였던 김000와 청구법인 간의 합의 등에 따라 불교 관련 복지사업 등을 위해 2005.10.7. 청구법인의 산하 ‘000’로 등록된 비영리단체이며, 주식회사 000은 사회복지법에 의한 사회복지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000지방국세청장(조사청)은 2018.3.29.~2018.6.15. 기간 동안 000의 2013~2016사업연도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던 중 청구법인을 관련인으로 선정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쟁점사업과 관련하여 000이 직영하는 000사무소와 각 독립된 개인문화원 등에서 납골당, 위패, 원불, 종불사, 천도재, 수의 등을 판매하면서 판매금액의 약 60%를 문화원 등에 판매수수료 귀속시키고, 나머지(판매금액의 약 40%)를 000에게 지급하고 있었다.

 

2013~2016사업연도 기간 동안 쟁점사업 중 수익사업에서 발생된 수입금액을 과소계상하고, 경비를 과다계상 하였으며, 000직영 000사무소 소속으로서 납골당 등 판매활동을 수행하는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 홍보목적으로 소비자 등을 대상으로 강연을 의뢰받은 강사들에게 지급한 강연료에 대해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여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이에 대해 처분청은 2018.10.5. 청구법인에게 2013~2016사업ㅇ녀도 법인세 합계 000원을 경정·고지하는 한편, 매출누락금액 중 귀속자가 불분명한 금액에 대해서는 대표자 상여로 소득금액변동통지 하였으며, 000에게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000원 및 기타소득세 000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 2019.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법인은 2003년 11월에 작성된 쟁점이행합의서 제4조에 “사찰의 명칭은 000으로 하고, 창건주는 김000(000스님)로 하여 청구법인의 000로 종단에 등록하며, 사찰의 준공 후 관리와 운영은 000이 책임 운영 및 후원하기로 한다. 단, 청구법인 본사와의 종무임무와 종교의식의 진행, 소임 승려의 임면권을 000 창건주 김000가 책임지기로 한다.”라고 되어 있고, 2005.4.4.자 “납골당 분양사업업무 위탁관리 이행합의서” 제4조에 “마케팅 전략, 분양가격결정, 광고 홍보 등 사업운영의 제반업무는 000이 주관하되, 종교의식의 진행 등 종교업무와 관련된 사항은 000의 협조를 받도록 한다.”라고 되어 있다. 이는 결국 쟁점사업은 000이 책임운영하기로 하고, 000은 종교업무와 관련된 사항만을 운영하기로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처분청은 2008년 3월 000과 000 간에 작성한 이행합의서(수정운영안)에 의하면 000에서 납골당 봉안기수에 따른 일정금액(1기당 000원)을 000목적기부금(발전기금)명목으로 본점인 청구법인에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2013~2016년 기간 동안 교구분담금으로 000원이 청구법인으로 지급된 사실도 확인되는 등 쟁점사업에서 발생된 수입 중 일부는 청구법인에 귀속되었고, 이는 청구법인이 000의 본점인 사실이 입증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의견을 냈다.

 

또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6년 6월경 ‘000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000을 납골당 분양사업에서 배제시키는 한편, 박000로 하여금 000사찰 및 납골당 건물의 실질적 관리를 하도록 한 사실 등을 볼 때 청구법인이 000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본점임이 명백하다고 덧붙였다.

 

000고등법원 판결을 보면, 000이 납골당 건물을 소유하고 있고, 승려로서 대표자인 감원, 부위원장 1인 및 운영위원 15인 이내로 구성되는 운영위원회도 조직되어 있을 뿐 아니라 000에 시주하는 신도들도 상당수 존재하며, 쟁점사업과 000 직영매장을 운영하면서 납골당, 천도재, 수목장과 청구법인 상품인 000 등을 판매하는 등 사회적 활동을 해왔던 점 등을 근거로 불교교의를 선포하고 불교의식을 행하기 위한 시설을 갖춘 승려, 신도의 조직인 단체로서 독립한 사찰로서의 실체를 가지고 있는 비영리단체에 해당된다고 조세심판원은 판단했다.

 

또 000은 청구법인과 독립된 별도의 납세의무자에 해당된다고 할 것인 점, 쟁점사업의 경우 000과의 쟁점이행합의서상 그 당사자로 000의 대표자가 참여하였고, 납골당 신축 및 분양 등 제반 사업추진을 청구법인이 아닌 000이 자체적으로 추진하였으며, 청구법인이 쟁점사업에 관여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으므로 쟁점사업에서 발생된 소득의 납세의무자는 청구법인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처분청이 쟁점사업의 실사업자를 청구법인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심리판단, 취소결정(조심2019부0501, 2021.02.19.)을 내렸다.

 

▲청구법인이 제시한 심리자료 및 처분청 의견에 대한 반박논거이다.

①처분청이 제시한 000과 000 간에 2008.3.30. 작성한 이행협의서(수정운영안)의 경우 000이 제기한 소송 준비서면에서 부인한 자료이고, 재판 과정에서 증거로 채택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다.

 

②000의 업무용차량과 관련하여 대부분 000의 대표자인 왕영, 이건우 등이 최고급 승용차를 이용하고 있었다며 000차량등록 내역을 제시하였다.

 

③000소재 000종무소는 000의 주주이자 전 대표이사인 000 소유 사업장 000으로 000의 결정에 따라 000업무가 수행되었다며 사업자등록증 및 임대차계약서를 각 제시하였다.

 

④쟁점사업 관련 업무추진비도 대부분 000 임원들이 사용하였다며 000고등법원 2019.4.4. 선고 000판결서 내용을 발췌하여 제시하였다.

 

⑤000은 2005년 납골당 분양사업 개시 당시 사업 전반에 관여하고 있었고, 000운영 및 납골당 사업전반에 거쳐 실질 운영을 목적으로 하고 있었다.

 

⓺납골당 안치기수 분양이 2011년 말(2,635기 분양) 이미 법적 안치기수 2,500기를 초과하였으므로 이 건 과세대상인 2013~2016사업연도의 경우 공동사업에 해당하지 않고, 향후 수익배분 가능성 또한 없다는 취지의 처분청 의견에 대해 청구법인은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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