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9 (목)

  • 구름많음동두천 17.6℃
기상청 제공

보험

‘제판분리’ 앞둔 한화생명, 설계사 노조와 대립 팽팽

노조 “사측이 수수료 변경 서명강요 및 노조활동 방해”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한화생명 소속 보험설계사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사측의 부당행위를 폭로했다.

 

한화생명이 보험상품의 제판분리를 추진하면서 자회사형 법인보험대리점(GA) 전환을 진행중인 가운데 일방적으로 보험판매 수수료를 삭감하고, GA로의 이동을 강제하고 있다는 것이 노조 측 주장이다.

 

11일 사무금융노조 보험설계사지부 한화생명지회는 한화생명 본사 앞에서 ‘한화생명 집회방해 만행 규탄 및 교섭촉구 결의대회’를 열었다.

 

앞서 한화생명은 제판분리를 추진하면서 영업조직을 분리해 GA형 판매 전문 자회사를 설립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오는 4월 1일 ‘한화생명 금융서비스’가 설립된다.

 

이날 노조는 “한화생명이 GA설립 과정 중 일방적으로 보험판매 수수료를 삭감하고 GA로의 이동을 강제하는 행태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1월 결성됐다”고 설명했다.

 

노조에 따르면 노조 설립 이후 온라인 SNS 단체방을 통해 4000명이 넘는 설계사들이 모여 사측의 부당행위를 토로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약 2500명의 설계사들이 노조에 가입했다.

 

그러면서 노조는 “한화생명의 일방적인 수수료 삭감을 원상복구 할 것을 요구하며 자회사형 GA의 영업규정과 수수료 규정 등 설계사들과 관련한 내용들에 대해서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결정할 것을 요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노조는 한화생명이 설계사들에게 ‘수수료 변경 동의서’에 서명할 것을 강요하며, 서명이 저조한 지점장을 인사이동시키는 등의 불이익까지 주고 있다고 폭로했다.

 

이와 관련 노조는 “회사가 지점장을 통해 동의서 서명한 사람들을 파악하고 서명이 저조한 지점장을 인사이동 시키는 등의 불이익까지 주고 있다. 서명을 하지 않으면 해촉을 당하거나 불이익을 당한다는 등의 협박으로 서명을 강요하고 있다. 한편으로는 FP(금융설계사)들의 의견을 수렴한다는 미명하에 ‘협의체’를 만들려고 시도하는 등 노동조합 활동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를 진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노조는 한화생명이 집회 등 노조활동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각 지역 지점을 돌면서 노동조합 홍보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일부 지점에서는 문을 잠그고 출입을 막거나 지점장, 단장이 노동조합 활동을 막는 행위를 하고 있다. 심지어 회사는 노동조합의 활동에 대해 공지 게시판에 ‘회사 업무공간에서 불필요한 소란을 피우며 업무를 방해’하고 있다고 하면서 ‘형법상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는 경고까지 하고 있다. 이러한 회사 측의 모든 행위는 부당노동행위로서 오히려 회사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노조는 지난 6일 한화생명이 이날 집회를 앞두고 본사 앞 화단에 화분을 설치해 집회를 방해하려고 시도했다고도 주장했다.

 

이에 대해 노조는 “회사가 갑자기 집회 방해를 위한 화단을 설치하려고 시도했으나 긴급 출동한 조합원들 수십 명이 항의해 결국 철수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집회는 10인 이상이 집결한 만큼 감염병 예방에 따른 자진 해산을 요구하는 영등포구 경찰서와 대치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네티즌 의견 0

스팸방지
0/300자







전문가 코너

더보기



[데스크 칼럼] 통화 주권 넘보는 스테이블코인, 한국은 준비됐는가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한국 정치가 마침내 디지털 자산에 손을 댔다. 그것도 단순한 규제 강화를 넘어서 산업 진흥과 생태계 육성까지 겨냥한 ‘판 뒤집기’ 수준의 입법이다. 10일,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대표 발의한 ‘디지털자산기본법’은 디지털 자산 시장에 대한 가장 포괄적이면서도 공격적인 제도화 시도다. 법안은 ▲디지털자산의 법적 정의 정립 ▲대통령 직속 디지털자산위원회 설치 ▲금융위원회를 통한 인가·등록·신고제 도입 ▲스테이블코인 사전 인가제 ▲불공정거래 금지 및 이용자 보호 ▲자율규제기구 설립 등을 담았다. 단순한 제도 마련을 넘어, ‘한국형 디지털금융 패러다임’의 설계도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가장 주목할 대목은 스테이블코인 발행 허용이다. 현행법상 민간의 원화 기반 디지털 자산 발행은 법적 공백에 놓여 있었지만, 이 법안이 통과되면 자기자본 5억원 이상을 보유한 국내 법인은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다. 준비금 적립, 도산 절연, 환불 보장 등 안전장치를 전제로 하긴 했지만, 통화 주권을 관리하는 한국은행에는 꽤나 위협적인 메시지다. 민 의원은 이 법을 “규제가 아니라 가드레일”이라고 표현했다. 규제를 통해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