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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금감원, 한화생명 ‘절판마케팅’ 의혹 고강도 검사 착수

감독행정 후에도 절판마케팅 진행 정황
상품 판매 전 과정 종합적‧입체적 점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감독원이 경영인정기보험 절판마케팅 의혹을 받고 있는 한화생명을 대상으로 고강도 검사에 돌입했다.

 

24일 금융감독원은 경영인정기보험에 대한 감독행정 이후에도 절판마케팅을 일삼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한화생명 관련 모집채널을 우선 검사한다고 밝혔다.

 

경영인 정기보험은 중소기업이 경영인 사망 등에 대비해 법인 비용으로 가입하는 보장성 보험이다. 일부 보험사에서 120% 이상의 환급률을 내세우며 상품을 판매, 불완전판매 문제 등이 불거졌고 금감원은 지난해 12월 23일 경영인 정기보험을 개인과 개인 사업자에게 팔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환급률을 100% 이내로 제한했다. 기존 상품에 대해선 판매 중지 조치했다.

 

이와 관련 한화생명은 판매가 중지된 상품을 판매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어 우선 검사 대상에 선정된 것으로 파악된다.

 

실제 금감원은 지난해 12월 23일부터 31일 사이 경영인정기보험 기존 보험 상품에 대한 절판마케팅 모니터링을 실시했고, 15개 생보사 중 11개사가 직전 월 판매건수 또는 초회보험료를 초과해 판매하는 등 절판마케팅을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

 

금감원 모니터링 기간 중 11개사의 일평균 계약 체결 건수의 경우 327건으로 직전 월 대비 7.9% 증가했고, 일평균 초회보험료는11억 5390억원으로 직전 월 대비 무려 87.3% 늘며 고액 건 위주 판매가 성행했던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한회생명의 경우 모니터링 기간 중 644건(초회보험료 22억5200만원)을 판매하며 생보사 총 판매규모(1963건, 69억2330억원)의 32.5%를 판매했다. 실적 증가율 또한 직전 월 일 평균 대비 152.3% 급증했다.

 

이번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금감원은 보험사와 GA의 상품설계, 판매, 인수·사후관리 전 과정을 종합적이고 입체적으로 점검하고 내부통제 강화를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상품판매 금지 조치를 우회하기 위해 계약체결일 등을 조작하는 행위에 대해 형사 고발 등 적극적인 조치에 나서고, 향후 절판마케팅으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사사례에 대한 감독·검사 조치를 신속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경유 및 작성계약, 특별이익 제공에는 계좌추적 등을 통해 자금 원천을 파악해 불법·편법적 거래를 차단하고 위법·부당행위에 법상 허용하는 최대수준의 제재를 통해 시장 질서를 바로잡아 나갈 예정이다.

 

금감원은 위법·부당행위에 대해선 법상 허용하는 최대 수준 제재를 예고한 상태다.

 

과징금과 과태료 부과시 법정한도액 100% 부과를 금융위원회에 건의하고 GA·설계사 위법행위시 등록취소와 업무정지를 추진한다.

 

나아가 국세청과 검찰, 경찰 등 관계기관과의 공조도 강화한다.

 

상속·증여세 등 탈세 의심 행위에 대해 과세당국과 공조해 탈세 혐의 자료를 제공하는 등 탈세 행위를 방지하고, 특별이익 제공 및 무자격자 모집행위 등 보험업법상 형사벌칙 위반에도 수사기관과 긴밀히 협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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