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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외화보험’ 계약 4년새 1000% 증가…김병욱 “재테크 수단 아냐”

“금융당국, 소비자 피해 없도록 시장 면밀히 살펴야”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환율금리변동에 따라 납입 보험료와 보험금이 달라지는 외화보험 계약자 수가 4년 새 1000%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화보험이 환테크 등 재테크 수단이라고 알려지면서 계약자 수가 급증했다.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보험사별 외화보험상품 보험계약자 수 및 증감’ 자료에 따르면 외화보험 계약자 수는 4년 사이 1045% 늘었다.

 

지난 2017년 1만4475명에서 2020년 16만5746명으로 10배가량 증가한 셈이다.

 

이른바 ‘달러보험’이라고도 불리는 외화보험은 원화보험과 상품구조는 동일하지만, 보험료 납부와 보험금 지급, 해약환금급까지 모두 외국통화(미국 달러 등)로 이뤄진다.

 

외화보험이 글로벌 기축통화인 달러에 자산을 배분해 위험을 분산하며, 10년 이상 유지할 경우 이자수익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알려지면서 가입자 수가 크게 늘고 있는 추세다.

 

하지만 보험금 지급 시점이 특정돼 있어 해지시 환급금액이 원금보다 적을 수 있기 때문에 소비자 주의가 필요하다.

 

하지만 문제는 외화보험 상품이 재태크 수단이 아니라는 것이다. 외화보험은 보험금 지급 시점이 특정돼 있어 해지시 환급금액이 원금보다 적을 수 있기 때문에 소비자 주의가 필요하다.

 

지난해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 역시 손보·생보사의 외화보험 불완전 판매 가능성을 지적하며, ‘외화보험 소비자 주의보’를 발령한 바 있다.

 

실제 접수된 외화보험 민원 건수도 2018년 2건, 2019년 2건, 지난해 15건으로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19건 모두 상품설명 불충분, 상품·약관 미설명 관련 민원이다.

 

김병욱 의원은 “외화보험은 환테크 등 재테크 수단이 아니다. 금융 소비자들은 원화상품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복잡한 상품구조에 유의해야 한다”며 “지난해 금융당국이 외화보험 소비자 주의보를 발령한 만큼 금융당국도 외화보험 상품에 대한 피해가 없도록 시장 현황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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