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조선일보가 부수 부풀리기로 인해 부당 수령한 정부광고비가 5년간 최소 150억원에 달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문체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주요 신문사별 정부광고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조선일보에 집행된 정부광고 금액은 연간 80억원 수준으로 5년간 총 400억원 가량에 달한다.
정부 광고의 단가는 발행부수와 유료부수를 근거로 해서 정한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자료를 살펴보면 20년 기준으로 발행부수 80만부 이상, 유료부수 60만부 이상의 경우는 ‘A군’으로 분류한다.
‘B군’보다 정부광고 거래 단가는 최소 1.5배에서 2배에 달한다.
지난해 기준 A군인 신문사는 중앙지는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이며, 경제지는 매일경제와 한국경제 뿐이다.
그러나 문체부 조사결과 일부 언론사 성실률이 불과 절반 가량에 불과한 것이 드러나면서, 부당하게 책정된 정부광고 단가를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조선일보의 경우, ABC 협회를 통해 98.09%의 성실률을 보고했으나, 문체부가 지난 1월 현장신문지국 조사를 바탕으로 발표한 조선일보 지국의 성실률은 55.36%에 불과했다.
A군이 아닌 B군에 포함되어야 했음에도, 부수 부풀리기를 통해 광고단가를 1.5배에서 2배 높게 적용 받은 것이다. 조선일보가 최근 5년간 부당수령한 금액을 추산하면, 5년간 총 400억원의 정부광고 집행액 중 최소 150억에서 200억 가량을 부당 수령한 것으로 계산된다.
노 의원은 “부수 부풀리기를 통해 정부광고단가를 1.5배에서 2배 가까이 더 받는 것은 국민 세금을 도둑질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면서 “부당 수령한 국민들의 세금을 추징하는 것이 언론개혁의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노 의원은 MBC 기자 출신 국회의원으로 2004년 마포갑 선거구에서 당선된 4선 의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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