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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구자근 의원, 전통시장 화재공제료 50% 지원 '전통시장법 개정안' 대표발의

최근 5년간 전통시장 화재 253건 발생,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율은 15%에 그쳐
개정안, 전체 전통시장 상인에게 화재공제료 절반 지원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구자근 의원이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전통시장 상인들에게 화재공제료 50%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23일 국회에 제출했다.

 

전통시장은 소규모 점포가 밀집해 있고 낡은 전기·가스시설, 미로·통로식 구조 및 영세상인의 안전의식 부족 등으로 화재사고에 매우 취약하다. 또한 화재 발생 시 소방로 확보 및 소방장비의 진입도 쉽지 않아 피해규모가 대규모인 경우가 많다.

 

 

구자근의원실이 소방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통시장 화재는 총 253건 발생했으며 재산피해액은 1,283억원에 달한다. 주요 화재 원인은 전기적 요인인 것으로 조사됐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전통시장 화재로 인한 상인 피해를 대비하기 위해 2017년부터 전통시장 화재공제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공제가입계약 건수는 ▲2017년 7053건 ▲2018년 1만2380건 ▲2019년 2만1790건 ▲2020년 2만6921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그러나 전통시장 상인 중 공제 가입한 상인의 비율은 2021년 기준 15%에 그쳐 저조한 수준이다. 전통시장 상인은 18만 4412명(2018년 기준)인데 화재공제에 가입한 상인은 전체의 15%인 2만7512명에 불과하다.

 

이에 개정안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체 전통시장 상인들에게 전통시장 화재공제료의 50%를 지원하도록 했다. 현재 일부 지자체가 공제료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전국의 모든 전통시장 상인에게 공제료 50%를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개정안에 대해 화재에 취약한 전통시장 특성 및 코로나19로 침체된 전통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지원대상을 모든 전통시장 상인으로 확대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구자근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률을 크게 높여서 전통시장 화재에 대비해야 한다"면서,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전통시장 상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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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상속세제 개편 논의 이어가야
(조세금융신문=이동기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장) 국회는 지난 12월 2일 본회의를 열어 법인세법 개정안 등 11개 세법개정안을 통과시켰는데, 이 중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일부 조문의 자구수정 정도를 제외하고는 실질적인 개정이라고 할 만한 내용은 없었다. 앞서 지난 봄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피상속인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하는 현재의 유산세 방식에서 상속인 각자가 물려받는 몫에 대해 개별적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는 상속세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사실 우리나라의 상속세제가 그동안 낮은 상속세 과세표준 구간과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세율, 또한 경제성장으로 인한 부동산가격의 상승과 물가상승률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낮은 상속공제액 등으로 인해 상속세 부담이 과도하다는 지적과 함께 상속세제 개편의 필요성이 계속해서 제기돼 왔다. 이런 분위기에서 기재부가 2025년 3월 ‘상속세의 과세체계 합리화를 위한 유산취득세 도입방안’을 발표하면서, 유산취득세 방식의 상속세제 도입을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 관련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게 됐다. 이 무렵 정치권에서도 상속세제 개편에 대한 의견들이 경쟁적으로 터져 나왔었는데,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