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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가맹사업법 어긴 '월드크리닝'에 시정명령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창업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정보공개서를 주지 않는 등 가맹사업법을 어긴 '월드크리닝'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을 내렸다.

2일 공정위에 따르면  조사 결과 세탁업 가맹본부인 월드크리닝은 2014년 7월∼2017년 3월 54명과 가맹계약을 맺으면서 정보공개서나 인근 가맹점 현황 문서를 계약 체결 전에 주지 않았다.

 

이는 매출액이나 영업지원 등을 창업 희망자들에게 미리 알리도록 한 법에 위반되며, 가맹점주의 권리와 의무를 담은 계약서를 계약 체결 전에 미리 지급하지도 않았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이 회사는 또 가맹금 8억300만원을 금융기관에 맡기지 않고 자신의 계좌에 넣어뒀다. 가맹사업법은 본부가 돈만 받고 가맹점의 영업은 나몰라라 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 가맹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도록 하고 있다.

공정위는 월드크리닝에 앞으로 동일 혹은 유사한 행위를 반복하지 말라는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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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상속세제 개편 논의 이어가야
(조세금융신문=이동기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장) 국회는 지난 12월 2일 본회의를 열어 법인세법 개정안 등 11개 세법개정안을 통과시켰는데, 이 중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일부 조문의 자구수정 정도를 제외하고는 실질적인 개정이라고 할 만한 내용은 없었다. 앞서 지난 봄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피상속인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하는 현재의 유산세 방식에서 상속인 각자가 물려받는 몫에 대해 개별적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는 상속세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사실 우리나라의 상속세제가 그동안 낮은 상속세 과세표준 구간과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세율, 또한 경제성장으로 인한 부동산가격의 상승과 물가상승률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낮은 상속공제액 등으로 인해 상속세 부담이 과도하다는 지적과 함께 상속세제 개편의 필요성이 계속해서 제기돼 왔다. 이런 분위기에서 기재부가 2025년 3월 ‘상속세의 과세체계 합리화를 위한 유산취득세 도입방안’을 발표하면서, 유산취득세 방식의 상속세제 도입을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 관련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게 됐다. 이 무렵 정치권에서도 상속세제 개편에 대한 의견들이 경쟁적으로 터져 나왔었는데,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