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금융감독원이 환매가 중단된 주요 사모펀드 중 디스커버리 펀드에 대한 분쟁조정위원회를 먼저 열고, 상반기 내 독일 헤리티지·이탈리아 헬스케어 펀드를 차례로 심판대에 올린다.
금감원 관계자는 12일 "현장 조사 등을 거쳐 5월 말 이전에 디스커버리 펀드의 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디스커버리 펀드는 기업은행이 주로 판매했는데, 지난 2017∼2019년 디스커버리US핀테크글로벌채권펀드와 디스커버리US부동산선순위채권펀드를 각각 3천612억원, 3천180억원어치 팔았다. 미국 운용사가 펀드 자금으로 투자한 채권을 회수하지 못해 현재 환매 지연된 금액은 각각 695억원, 219억원이다.
금감원은 올해 2월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부실 펀드를 판매한 책임을 물어 기업은행에 업무 일부 정지 1개월·과태료 부과 건의(금융위원회)의 제재를 내렸다. 펀드 판매 당시 기업은행장이었던 김도진 전 행장은 주의적 경고 상당의 제재를 받았다.
디스커버리 펀드의 분쟁조정이 끝나면 헤리티지 펀드(펀드 규모 5천209억원), 헬스케어 펀드(1천849억원) 순으로 분조위가 열릴 예정이지만 판매사 상황 등에 따라 순서가 바뀔 가능성도 있다.
헤리티지 펀드의 판매사는 신한금융투자다. 하나은행은 헤리티지·헬스케어 펀드를 모두 판매했다. 디스커버리·헤리티지·헬스케어 펀드의 분쟁조정이 끝나면 라임·옵티머스 펀드를 포함해 5대 사모펀드의 분쟁조정이 사실상 마무리된다.
다만 디스커버리·헤리티지·헬스케어 펀드의 경우 라임 무역금융펀드(플루토 TF-1호)와 옵티머스 펀드 때처럼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에 따른 원금 전액 반환 결정이 나오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다.
라임 무역금융펀드와 옵티머스 펀드처럼 '사기성 상품'을 팔았다는 정황이 없어 불완전판매에 따른 분쟁조정안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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