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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자격사단체협의회, '퇴직공무원 전관예우 조장' 행정사법 시행령 개정안 반대 공동성명

"'이의신청 관한 서류'를 '각종 서류'로 변경하는 것은 전문자격사 제도 취지 벗어나"
"행정업무 상담, 자문, 자료 제공 등으로 행정사 업무 확대하는 것은 위헌"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전문자격사단체협의회(회장 원경희)가 12일 한국노무사회 2층 교육센터에서 제2차 정기회의를 열고 '퇴직 공무원 전관예우 조장하는 행정사법 시행령 개정안' 폐지 촉구 연대성명서와 공동의견서를 채택했다.

한국세무사회(회장 원경희), 대한변리사회(홍장원), 한국감정평가사협회(회장 양길수), 한국관세사회(회장 박창언), 한국공인노무사회(박영기), 한국공인중개사협회(회장 박용현) 등 6개 단체로 구성된 전문자격사단체협의회는 이날 열린 제2차 정기회ㅇ에서 행정사법 시행령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 논의한 후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협의회는 이날 발표한 공동성명서에서 "행정안전부가 4월 26일 입법예고한 행정사법 시행령 개정안은 폐지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 이유로 첫째, "행정사법 시행령 개정안 제2조 제1호 '이의신청에 관한 서류'를 '이의신청 등에 관한 각종 서류'로 변경하는 경우 전문자격사들만 작성할 수 있는 서류를 해당 분야의 전문성이 부족한 행정사도 작성할 수 있는 모순이 발생한다"고 밝혔다.

이어 "시행령 개정안 제2조 제6호는 모법에서 '행정 관계 법령 및 행정에 대한 상담 또는 자문에 대한 응답'이라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행정관계 법령 및 행정에 대한 상담 또는 자문'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법률에서 유보한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한 위헌적인 법령"이라고 봤다.

셋째로 "이번 개정안 자동자격부여 퇴직공무원들의 업무영역을 예측불가능하게 확대하는 것으로 행정사들의 업무 범위를 모호하게 함으로서 전문 자격사제도의 입법 취지를 형해화하고 퇴직공무원 밥그릇을 챙겨주는 개악 중에 개악임이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전문자격사단체협의회는 "퇴직공무원 전관예우를 조장하는 행정안정부의 개정안을 규탄하고, 각 전문자격사의 고유업무 영역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성명서를 발표하며, 위헌적인 법령을 입법예고한 행정안전부의 자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MZ세대인 청년 3명 중 1명이 사실상 실업상태에 있는 청년 일자리 빈곤의 나라라는 오명을 뒤집어 쓴 채 퇴직공무원의 밥그릇 챙기기에만 급급하고 국민들의 일자리를 탐하는 행정안전부의 만행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라며 "행정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전면 폐기될 때까지 연대하여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행정사 자격증 소지자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총 39만 6919명이고 행정사 자격증 소지자 중 99.5% 이상이 퇴직공무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사법 시행령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퇴직공무원의 기득권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행정사의 업무범위가 부당하게 확장되어 전문자격사의 업무 영역을 침범하게 될 것이라고 협의회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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