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뿔난 전문자격사 대법 판결 규탄…변호사만 따면 자격증도 자동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대법원이 변호사의 전문자격사 업무 수행에 대해 정당하다는 판결을 잇따라 내리자 전문자격사단체들이 규탄 성명에 나섰다.

 

한국세무사회, 대한변리사회, 한국관세사회, 한국공인노무사회,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등의 전문자격사단체로 구성된 전문자격사단체협의회(이하 협의회)는 21일 공동 성명을 내고, 최근 변리사와 세무사 등 전문자격사의 고유 업무를 법무법인 명의로 할 수 있게 하거나 공인노무사의 임금체불 등의 고소대리를 금지하는 대법원 판결을 규탄했다.

 

각 주요 대선 후보들에게 실질적 국민의 권리구제를 실현할 수 있도록 전문자격사가 전문성을 보장하는 법률 개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촉구했다.

 

대법원은 최근 1년 사이 법무법인을 세무조정반 지정대상에서 제외한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 시행령 무효(대법원 전원합의체 2019두53464 판결), 법무법인 상표등록출원 대리 허용(대법원 2017두68837), 공인노무사의 임금체불‧불공정 계약 등에 대한 고소‧고발 업무 금지(대법원 2015도6329) 등 변호사 직역과 관련한 사건에서 모두 변호사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협의회는 대법원의 최근 판결이 ‘변호사의 자동자격’ 특혜와 ‘변호사법 제49조 2항’의 무리한 법리 해석을 통해 법무법인에 모든 전문자격사의 고유 직무를 할 수 있는 특혜를 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해당 법조에서는 법무법인이 다른 법률에서 변호사에게 그 법률에 정한 자격을 인정하는 경우 그 구성원이나 구성원 아닌 소속 변호사가 그 자격에 의한 직무를 수행할 수 있을 때는 그 직무를 법인의 업무로 할 수 있다는 것을 요건으로 삼고 있다.

 

협의회는 이러한 대법 판결대로라면 법무법인에 세무사, 변리사, 관세사, 노무사, 공인중개사 등의 자격을 하나씩 가진 변호사들이 소속되어 있는 경우 해당 법무법인은 열거된 모든 전문자격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되는 그야말로 만능 법무법인이 탄생하게 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협의회는 “대법원 판결은 국가가 공인한 전문자격사로 하여금 각 전문영역에서의 국민권익을 보호하고 전문업무를 조직적·전문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 전문자격사별로 전문법인을 설립하도록 한 전문자격사제도의 본래 취지를 무시한 잘못된 해석”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지난 수십 년 동안 전문영역을 구축하여 국가와 사회에 봉사하면서 국민의 신뢰를 받아온 전문자격사제도의 근간을 없애고 변호사 이외의 모든 전문자격사의 존재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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