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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특수관계인들의 소유주식 비율변동과 간주취득세 문제

 

 

 

(조세금융신문=김용주 변호사) 1. 사실관계

 

원고는 화장품 제조업 등을 하는 법인인데, 소외 2가 2011년 8월 22일부터 2016년 11월 15일까지 대표이사 또는 사내이사로 재직하였다. 원고는 2016년 4월 19일 소외 2의 배우자인 소외 1과 그 자녀들인 소외 3, 소외 4(이하 소‘ 외 1 등’이라 한다)으로부터 비상장법인인 주식회사 M화장품의 주식 전부를 양수하였다.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은 원고가 M화장품의 주식 전부를 취득함으로써 구 지방세기본법 제47조 제2호에서 정한 과점주주가 되었음을 전제로, 구 지방세법 제7조 제5항에 따라 M화장품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 2017년 11월 21일 원고에게 취득세 등 합계 232,984,00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관련 법령

 

구 지방세법(2016. 12. 27. 법률 제14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5항 전문은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구 지방세기본법 제47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다.

 

구 지방세기본법 제47조 제2호, 구 지방세기본법 시행령(2017. 3. 27. 대통령령 제2795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2항에 따르면 주식회사의 경우 과점주주란 ‘주주 1명과 구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의2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의 소유주식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을 말한다.

 

한편 구 지방세기본법 제2조 제1항 제34호는 본인과 ‘혈족·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가)목], ‘임원·사용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연관관계’[(나)목] 또는 주‘ 주·출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지배관계’[(다)목]에 있는 자를 ‘특수관계인’으로 보면서, “이 법 및 지방세관계법을 적용할 때 본인도 그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라고 정하고 있고, 구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의2 제2항 제1호, 제3호는 본인의 ‘임원’ 및 ‘임원과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을 특수관계인의 하나로 정하고 있다. 구 지방세기본법은 지방세법을 포함한 지방세관계법에 우선하여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다(구 지방세기본법 제3조, 제2조 제1항 제4호).

 

3. 대법원 2021. 5. 7. 선고 2020두49324 판결

 

대법원은 기존 과점주주들이 ‘원고의 임원과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으로서 원고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면 구 지방세기본법 제2조 제1항 제34호 각 호 외의 부분 후문에 따라 원고 역시 기존 과점주주들의 특수관계인으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에는 원고의 주식 양수에도 불구하고 특수관계인들이 소유한 총주식의 비율에 변동이 없어 간주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원심은 기존 과점주주들이 원고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리한 다음 취득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한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다.

 

4. 검토

 

간주취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점주주 중 특정 주주 1인의 주식의 증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과점주주 집단이 소유한 총주식 비율의 증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7항은 간주취득세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18조를 준용하여 연대납세의무를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그 취지는 과점주주 집단을 형성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은 실질적으로 당해 법인의 자산에 관하여 공동사업자 또는 공유자의 지위에서 관리·처분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므로 그 자산에 대한 권리의무도 과점주주에게 실질적·경제적으로 공동으로 귀속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그 담세력을 공동으로 파악하려는 데 있다(대법원2008. 10. 23. 선고 2006두1950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과점주주 집단을 형성하는 구성원이 추가되는 경우에 그로 인하여 그 과점주주 집단이 새로 소유하게 되는 것으로 보는 부동산 등과 관련하여 간주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종전부터 그 과점주주 집단이 소유한 것으로 보는 부동산 등과 관련하여서는 기존의 과점주주로부터 그 과점주주 집단의 새로운 구성원에게 주식이 이전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간주취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여 보면, 과점주주 집단 내부에서 주식이 이전되는 경우나 기존의 과점주주와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으나 당해 법인의 주주가 아니었던 자가 기존의 과점주주로부터 그 주식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전받아 새로이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2두1144 판결, 대법원 2007. 8. 23.선고 2007두10297 판결 등 참조) 뿐만 아니라 당해 법인의 주주가 아니었던 자가 기존의 과점주주와 친족 기타 특수관계를 형성하면서 기존의 과점주주로부터 그 주식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전받아 새로이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에도 기존의 과점주주와 새로운 과점주주가 소유한 총주식의 비율에 변동이 없다면 간주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2두12495 판결).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은 소외 2가 M화장품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소외 2를 기준으로 원고와 소외 1등이 특수관계에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소외 1등은 원고의 임원인 소외 2의 배우자와 자녀들이므로 소외 2와 생계를 함께한다면 ‘원고의 임원과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으로서 구 지방세기본법 제2조 제1항 제34호 (나)목, 구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의2 제2항 제3호에 따라 원고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할 수 있다. 소외 1 등이 원고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면 원고도 소외 1 등의 특수관계인으로 보아야 한다.

 

원고가 소외 1 등으로부터 M화장품의 주식 전부를 양수하여 새로 과점주주가 되었더라도, 특수관계에 있는 원고와 소외 1 등이 소유한 총 주식의 비율에 변동이 없으므로, 간주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소외 1 등이 원고의 임원인 소외 2와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으로서 원고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등에 관하여 심리한 다음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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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필] 김용주 법무법인 (유한) 서울센트럴 변호사

 사단법인 한국프로스포츠협회 감사

• 대한배구협회 스포츠공정위원

• 법률신문 판례해설위원
• 전) 서울특별시 성동구·마포구 법률고문변호사
•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과정 수료(행정법전공)
• The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School of Law(Visiting Scholar in Tax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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