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28 (월)

  • 맑음강릉 33.9℃
기상청 제공

태평양-동천, 17일 ‘기업공익재단법제 현황과 개선방향’ 토론회 개최

[이미지=태평양]
▲ [이미지=태평양]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태평양(대표변호사 서동우)과 재단법인 동천(이사장 강용현)이 오는 17일 오후 4시 공익법총서 제7권 기업공익재단법제연구 출판기념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출판토론회는 ‘기업공익재단법제연구’ 집필자들이 ‘기업공익재단법제에 관한 해외 법제와 시사점’, ‘국내 기업공익재단법제 현황과 역할’이라는 주제로 발표에 나선다.

 

토론에는 기업공익재단, 시민사회와 학계에서 활동하는 여러 연사들이 토론을 나누게 되며, 이밖에 온라인을 통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태평양과 동천은 매년 새로운 공익·인권 분야의 법률 쟁점을 연구하고, 그 결과를 공익법총서에 담아 발간하고 있다.

 

토론회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은 구글폼(https://url.kr/f63h4i)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토론회 참석자에게는 공익법총서 7권을 무료로 전달받을 기회가 제공된다.

 

자세한 내용은 재단법인 동천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면 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네티즌 의견 0

스팸방지
0/300자







전문가 코너

더보기



[데스크 칼럼] 상법 개정, ‘주주권 강화’ 명분에 가려진 기업 현실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지난 7월 3일, 기업 경영의 틀을 바꾸는 1차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공포된 개정안에는 이사의 충실의무 명문화, 독립이사 제도 강화, 감사위원 선임 시 3%룰 확대, 전자주주총회 의무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번 상법 개정안은 단순한 법 조항의 손질을 넘어, 기업 지배구조의 권력 중심이 경영진에서 주주로 옮겨가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추가로 논의 중인 법안에는 자사주 소각 의무화, 집중투표제 확대, 배임죄 적용 요건 정비 등 주주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 재벌 중심의 폐쇄적 지배구조에 대한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온 가운데, 이번 개정은 우리 기업 환경이 '주주 민주주의'로 나아가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민주주의가 늘 그렇듯, 제도의 의도가 현실에서 그대로 작동하지는 않는다. 이사의 충실의무를 명문화한 것은 자본시장에서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다. 그간 다수의 이사들이 ‘회사를 위한 결정’이라며 무책임하게 의사결정을 내리고, 손실에 대해서는 침묵으로 일관해 왔던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법의 칼날은 양날이다. 충실의무가 자칫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