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이원욱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을)이 채무 등 어려움에 처한 취약계층 청년을 지원을 보다 명확히 하는 내용의 ‘청년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사회·경제적 취약계층 청년의 정의를 구체적으로 내리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취약계층 청년의 자립에 대한 별도 지원 방안 및 취업, 경제적 여건 개선을 위한 대책 수립 근거를 마련했다.
민간 연구소에 따르면 지난해 20~30대 청년 세대의 가구당 대출 액수는 사상 최초로 평균 1억원에 발했다. 국토교통부 조사에서는 최저 주거기준에 못 미치는 집에 사는 청년가구 비중은 9%에 달했다.
앞서 이 위원장은 청년수당의 국가 지급 의무화와 청년고용할당제 등을 담은 청년기본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이 위원장은 “우리 청년들이 겪는 실업, 채무 등의 어려움이 경제위기, 인구절벽 등 전 국가적인 위기로 연결되고 있다”라면서 “청년기본법이 취약계층 청년에 대한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면서 청년층의 삶의 질 향상에 힘이 되어주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이번 공동발의에는 김민석, 김수흥, 김영주, 김철민, 백혜련, 안호영, 오영환, 전용기, 조승래, 최종윤 의원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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