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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청구인에게 한 종부세 과세 잘못 아냐…기각결정

심판원, 처분청이 청구인을 종부세법상 1세대1주택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봐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개인별 합산과세를 택하고 있는 종합부동산세는 1세대1주택자 인지 여부도 세대별이 아니라 개인별로 판단하는 것이라고 유권해석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처분청이 종부세법에서 규정한 1세대1주택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종부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조세심판원의 처분개요를 보면 청구인은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2020.6.1. 현재 000 소재 주택(쟁점주택)을 소유하고 있고, 청구인의 배우자 000은 000 소재 타인 소유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하고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배우자 000 소유의 쟁점토지가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에 해당하여 청구인이 1세대1주택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2020.11.23. 청구인에게 2020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000 및 농어촌특별세 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2.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에 의하면 쟁점토지 지상 건물은 배우자 000이 1987.2.21.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 지상에 있었던 무허가주택으로서 000에서 2011.10.5. 등기부등본에 등재되지 않은 무허가 건물을 건축물 대장을 생성한 것인데, 처분청이 이를 주택으로 보고 청구인을 1세대1주택자가 아닌ㄴ 것으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고령자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힌 기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청구인의 배우자가 소유한 쟁점토지 지상 주택은 타인이 소유하고 있고, 청구인의 배우자가 2020년 7월 납부한 재산세는 000원에 불과한데도 이를 주택으로 보아 청구인을 1세대1주택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본 것은 과세형평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반면 처분청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며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유추해석이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종부세법 제8조 제4항을 적용함에 있어서도 동일한 납세의무자가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1세대1주택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또 청구인은 1995.4.29. 쟁점주택을 취득하였고, 청구인의 배우자는 1987.2.21.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2020년 주택분 재산세를 납부한 점에서 청구인이 소유한 쟁점주택과 배우자가 소유한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는 각각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이 1세대1주택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을 냈다.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도 원칙적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전제아래 1세대의 세대원들이 1주택과 함께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1개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그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주택으로 보지 않음으로써 그 1주택의 소유자를 1세대 1주택자의 범위에 포함한다는 취지인 것이다.

 

따라서 해당 주택의 소유자가 속한 세대의 다른 세대원이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부속토지는 주택분 재산세의 과세대상인 ‘주택’에 포함된다는 판단을 했다.

 

결국 그 주택의 소유자는 종부세법상 세액공제의 대상인 1세대1주택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라는 것(대법원 2012.6.28. 선고 2010두23910 판결 참조)이 심판원의 판단이다.

 

따라서 심판원은 종합부동산세는 세대별 합산과세가 아니라 개인별 합산과세를 택하고 있으므로 1세대1주택자인지 여부도 세대별이 아니라 개인별로 판단하여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종부세법에서 규정한 1세대 1주택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조심2015서693, 2015.5.29. 같은 뜻) 기각결정(조심 2021서1892, 2021.05.27.)을 내렸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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