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31 (목)

  • 흐림동두천 29.3℃
  • 흐림강릉 30.6℃
기상청 제공

6월 서울 아파트 경매 불장…낙찰가율 119%로 역대 최고치 또 경신

전국 아파트 경매 역대급 최고기록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전국 경매시장에서 아파트 낙찰가율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 6월 전국 아파트 낙찰가율은 104.4%로 역대급 기록을 경신했다. 특히 서울 아파트의 경우 진행된 45건 중 단 1건을 제외하고 모두 감정가 100%를 넘어서 낙찰됐고, 이 중 매매시장의 직전 신고가를 경신하는 사례도 속출했다.

 

5일 법원경매 전문기업 지지옥션이 발표한 ‘2021년 6월 경매동향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경매 진행건수는 1만179건으로 이 중 4114건이 낙찰됐다. 낙찰률은 40.4%, 낙찰가율은 79.9%를 기록했고 평균응찰자 수는 4명으로 집계됐다.

 

이달 수도권 아파트 낙찰가율은 112.9%로 전월(111.0%) 대비 1.9%p 상승하며 다시 한 번 역대 최고기록을 갈아치웠다. 평균응찰자 수도 전월(7.3명) 대비 24%가 증가한 9.1명을 기록했다.

 

특히 지난 2월 2.4대책 발표 직후 잠시 주춤했던 서울 아파트 낙찰가율은 3월부터 4개월 연속(112.0%->113.8%->115.9%->119.0%) 상승폭을 확대하면서 역대 최고치인 119.0%를 기록했다. 이는 지지옥션이 집계를 시작한 2001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평균 응찰자수도 5.1명에서 8.9명으로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인천 아파트 낙찰가율(108.1%) 역시 전월 대비 1.4%p 상승하면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지역별로는 전월 하락했던 대전과 대구 아파트 낙찰가율이 2.5%p와 4.9%p 상승해 95.4%와 112.1%를 기록했고, 나머지 부산(107.3%), 광주(96.2%), 울산(101.7%)은 전월에 비해 소폭 하락했다.

 

지지옥션 관계자는 “수도권 아파트 경매시장이 이처럼 열기를 띠는 배경에는 매물부족과 가격급등 등 불안정한 매매시장에 부담감을 느낀 수요자들이 경매시장으로 눈을 돌리는 것으로”으로 전망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네티즌 의견 0

스팸방지
0/300자







전문가 코너

더보기



[데스크 칼럼] 상법 개정, ‘주주권 강화’ 명분에 가려진 기업 현실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지난 7월 3일, 기업 경영의 틀을 바꾸는 1차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공포된 개정안에는 이사의 충실의무 명문화, 독립이사 제도 강화, 감사위원 선임 시 3%룰 확대, 전자주주총회 의무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번 상법 개정안은 단순한 법 조항의 손질을 넘어, 기업 지배구조의 권력 중심이 경영진에서 주주로 옮겨가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추가로 논의 중인 법안에는 자사주 소각 의무화, 집중투표제 확대, 배임죄 적용 요건 정비 등 주주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 재벌 중심의 폐쇄적 지배구조에 대한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온 가운데, 이번 개정은 우리 기업 환경이 '주주 민주주의'로 나아가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민주주의가 늘 그렇듯, 제도의 의도가 현실에서 그대로 작동하지는 않는다. 이사의 충실의무를 명문화한 것은 자본시장에서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다. 그간 다수의 이사들이 ‘회사를 위한 결정’이라며 무책임하게 의사결정을 내리고, 손실에 대해서는 침묵으로 일관해 왔던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법의 칼날은 양날이다. 충실의무가 자칫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