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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

4월 1일부터 유방 재건수술 건강보험 적용

(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 내달 1일부터 유방 재건수술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4월부터 유방암 환자의 유방재건술을 선별급여에 적용키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이에 따라 1000~3000만원 사이였던 유방재건비용이 200~400만 원 정도로 가격이 낮아진다. 환자는 이중 50%만 부담하면 된다. 

유방암으로 유방을 전부 절제한 전절제술을 받은 환자부터 우선 적용되며, 부분절제를 받은 환자는 아직 대상이 아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연간 2만명 정도의 유방 암환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중 절반에 해당하는 1만명 정도가 전절제술을 받고 있다. 

현재까지는 이중 10%인 약 1000명 정도가 유방재건술을 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건강보험급여 적용에 따라 전절제술을 받은 환자 대부분이 유방재건수술을 받게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에 따라 연간 400~500억원의 건보재정이 유방재건수술에 투입될 것으로 예산된다"고 말했다.

한편 우리나라 여성암 2위를 차지하는 유방암 환자들의 절반은 30~50대로, 5년 생존율이 90%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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