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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대법 "분양권 불법전매 신고자에 지자체가 포상금 안 준건 위법아냐"

'신고포상금 지급은 재량행위' 판단…원심판결 뒤집어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분양권 불법 전매 사례를 신고한 이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은 지자체의 의무가 아닌 재량행위'라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A씨가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신고 포상금 지급신청 기각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승소 판결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돌려보냈다.

 

A씨는 2015년 11월 수도권의 아파트 분양권 불법 전매 사례 1천141건을 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등에 신고했다.

 

경기도는 2018년 6월 A씨 신고에 따라 수사와 형사 처벌이 확정된 불법 전매 52건에 대해 형사재판 확정 증명을 통지했다.

 

A씨는 이듬해 6월 경기도에 신고에 대한 포상금 8천500만원 지급을 신청했으나, 경기도는 관련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고 특정 개인에게 과도한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은 문제라는 이유로 거부했다.

 

A씨는 이에 불복 소송을 냈다.

 

사건의 쟁점은 불법 전매 신고포상금 지급이 지자체의 재량행위인지, 요건만 갖추면 원칙적으로 들어줘야 하는 기속재량행위인지였다.

 

A씨는 경기도가 적법한 신청을 받은 이상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경기도는 신고포상금 지급이 재량사항이기 때문에 예산사정 등을 고려해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고 맞섰다.

 

1심과 2심은 A씨 손을 들어줬다.

 

1심은 "신고포상금 제도는 불법 분양권 전매행위의 폐해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제한된 행정력만으로는 효과적으로 적발하는 데 한계가 있는 점을 고려해 그 신고를 활성화함으로써 부동산 불법 투기 방지의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는 데 시행 취지가 있다"며 신고포상금 지급을 기속재량행위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지자체는 신고받은 불법 행위가 언론을 통해 이미 공개됐거나 수사 중인 경우 등 주택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포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심도 이런 판단을 유지하며 "A씨는 주택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갖춰 신고포상금 지급을 신청했고, 이를 거부할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다"고 봤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런 하급심 판단을 뒤집고 사건을 원고 패소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

 

대법원은 "주택법 92조에 따른 포상금 제도는 시민의 자발적 감시를 통해 위반행위를 억제하고 규제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목적을 가진 일종의 유인책으로서, 이에 따른 포상금 지급 결정은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수익적 행정행위에 해당한다"며 포상금 지급 여부는 지자체 재량행위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주택법 92조의 위임을 받은 주택법 시행령 92조 4항에 "시·도지사는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기준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기긴 했다고 짚었다.

 

하지만 이는 지자체가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경우 30일 이내 지급하라는 취지일 뿐, 지급 자체를 의무로 명시한 규정은 아니라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원심 판단에는 재량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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