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5 (금)

  • 맑음동두천 -1.5℃
  • 맑음강릉 3.8℃
  • 맑음서울 0.9℃
  • 맑음대전 1.6℃
  • 맑음대구 3.6℃
  • 맑음울산 3.8℃
  • 맑음광주 3.9℃
  • 맑음부산 5.0℃
  • 맑음고창 3.0℃
  • 구름많음제주 7.4℃
  • 구름조금강화 -1.2℃
  • 맑음보은 0.4℃
  • 맑음금산 1.1℃
  • 맑음강진군 4.8℃
  • 맑음경주시 3.5℃
  • 맑음거제 2.3℃
기상청 제공

정책

국민 88%에 1인당 25만원 국민지원금, 추석 전 지급 시작된다

서민금융 공급 연간 9조∼10조원으로 확대 추진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전 국민의 약 88%가 1인당 25만원씩 받는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 지급이 추석 전에 시작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추석 전 90% 지급, 국민지원금 추석 전 지급 개시, 그리고 서민금융진흥원에서의 출연을 통한 서민금융 공급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이달 말까지 국민지원금 지급 준비를 마치되 지급 시기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을 고려, 방역당국과 협의해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은 지난 17일부터 지급이 시작됐다.

상생국민지원금은 기본적으로 가구소득 하위 80% 이하인 가구의 구성원이 대상이다. 단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에는 특례기준이 적용돼 전 국민의 약 88%가 받는다.

소득은 지난 6월분 가구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으로 따진다. 4인 가구 기준으로 직장 가입자는 30만8천300원 이하, 지역 가입자는 34만2천원 이하면 지원금을 받는다. 한 가구에 직장 가입자와 지역 가입자가 함께 있는 혼합가입자는 32만1천800원이 기준이다. 가구 구성은 지난 6월 30일 기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으로 따진다.

맞벌이 가구는 가구원이 한 명 더 있는 것으로 계산해 지급 여부를 따진다. 예를 들어 4인 맞벌이 가구의 직장 가입자 건보료 기준은 5인 홑벌이 가구의 기준과 같은 38만200원 이하다. 지역 가입자는 42만300원이다.

가구 내 소득원이 2명 이상이면 맞벌이 가구로 인정된다. 부부뿐 아니라 부모 중 한 명과 성인 자녀가 소득이 있는 경우도 맞벌이 가구 특례를 적용받는다는 뜻이다.

1인 가구는 연 소득 5천만원 이하에 지급한다.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으로 보면 직장 가입자 14만3천900원 이하, 지역 가입자 13만6천300원 이하면 받을 수 있다.

단 이런 기준에 부합하더라도 가구 구성원의 지난해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원을 초과하거나, 작년 금융소득(이자·배당 포함)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고액 자산가 배제를 위한 '컷오프' 기준을 따로 뒀기 때문이다. 부부 공동명의인 경우 부부 각각의 과세표준 합계 기준으로 9억원을 적용한다.

 

정부는 작년 종합소득 신고·납부액이 2019년 대비 감소한 경우 이의 신청을 받아 적극적으로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지원금의 더 구체적인 대상자 선정 기준과 국민지원금 사용처 등은 지급 시작 전에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다.

상생국민지원금은 지난해 전 국민 재난지원금과 달리 가구당 최대 금액 제한이 없다. 가구 구성원 1인당 25만원씩, 4인 가구라면 100만원, 5인 가구라면 125만원을 받는다.

지원금이 개인별로 지급된다는 것도 차이점이다. 성인(200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은 국민지원금을 개인별로 신청해 받는다. 다만 미성년자는 주민등록 세대주가 신청하고 받는다.

지급 방식은 작년 전 국민 재난지원금 때와 같다. 온·오프라인 신청을 통해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가운데 원하는 방식을 선택해 받으면 된다.

정부는 약 2천34만 가구가 국민지원금을 받을 것으로 추산했다. 전체 재원은 11조원이다.

한편 정부는 근로·자녀장려금 약 4조1천억원은 지급 시기를 애초 9월 말에서 이달 말로 한 달 앞당긴다.

서민금융진흥원 출연을 통한 서민금융 공급은 연간 7조∼8조원에서 9조∼10조원으로 확대를 추진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낚시와 K-관세행정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어린 시절, 여름이면 시골 도랑은 나에게 최고의 놀이터였다. 맨발로 물살을 가르며 미꾸라지와 붕어를 잡던 기억은 지금도 선명하다. 허름한 양동이에 물고기를 담아 집에 가져가면 어머니는 늘 “고생했다”라며 따뜻한 잡탕을 끓여주셨다. 돌과 수초가 얽힌 물속을 들여다보며 ‘물고기가 머무는 자리’를 찾던 그 경험은 훗날 관세행정을 바라보는 나의 태도에 자연스레 스며들었다. 성인이 되어서도 물가에서는 마음이 늘 편안했다. 장인어른께서 선물해 주신 낚싯대를 들고 개천을 찾으며 업무의 무게를 내려놓곤 했다. 그러나 아이가 태어나면서 낚시와는 자연스레 멀어졌고, 다시 낚싯대를 잡기까지 20년이 흘렀다. 놀랍게도 다시 시작하자 시간의 공백은 금세 사라졌다. 물가의 고요함은 여전히 나를 비워내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되었다. 낚시는 계절을 타지 않는다. 영하의 겨울에도 두툼한 외투를 챙겨 입고 손난로를 넣은 채 저수지로 향한다. 찬바람이 스쳐도 찌가 흔들리는 순간 마음은 고요해진다. 몇 해 전에는 붕어 낚시에서 나아가 워킹 배스 낚시를 시작했다. 장비도 간편하고 운동 효과도 좋아 빠져들지 않을 수 없었다. 걸어 다니며 포인트를 찾는
[초대석] 세무법인 와이즈앤택스 최시헌 회장, 김선명 대표 "변화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최고의 세무서비스"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사진=이학명 기자) 지난 2023년에 이어 2025년에 치러진 한국세무사회 제33대와 제34대 임원 선거에서 부회장으로 선출돼 3년째 주요 회직을 수행해 온 최시헌 부회장과 김선명 부회장이 올해 1월 세무법인 와이즈앤택스를 설립하고 최고의 세무 컨설팅과 세무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꿈을 안고 본격 출범한 지 1년 가까이 됐다. 대구지방국세청장으로 국세공무원을 마감한 최시헌 세무사가 회장직을 맡았고, 세무 고시 출신의 김선명 세무사는 대표세무사로서 법인을 이끌고 있다. 여기에 김준성, 김민식, 박정준, 민규태 세무사 등 4명의 젊은 세무사가 합류해 분당 본점과 분당 서현, 경기 광주, 서울 용산 등을 거점으로 하여 활발한 업무를 전개하고 있다. 낙엽이 거리를 뒤덮고 있던 11월 중순, 분당 본점에서 최시헌 부회장과 김선명 세무사를 만나 와이즈앤택스의 설립 과정을 돌아보고, 향후 법인을 어떻게 이끌어 갈 예정인지 알아봤다. Q. 우선 성공적인 법인 설립을 축하합니다. 올해 1월 각자 활동하시던 세무사사무소를 합쳐서 새로운 세무법인을 설립하셨는데요. 어떤 계기가 있었습니까? (최시헌 회장) 저는 20년 연말 대구지방국세청장을 끝으로 공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