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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5 (일)


권익위 "국민지원금 이의신청 일주일간 11만건 달해"

'소득감소 따른 건강보험료 조정' 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4일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신청이 시작된 6일부터 12일까지 일주일간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이의신청은 11만858건에 이른다고 발표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이의신청 사유는 소득감소 등에 따른 건강보험료 조정이 4만5천637건(41.2%)으로 가장 많았다. 출생 등으로 인한 가족구성원 변경이 3만9천563건(35.7%), 재산세 과세표준 이의 3천483건(3.1%) 순이었다.

국민지원금 이의신청은 '국민신문고 이의신청' 창구에서 할 수 있다. 본인 인증 후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와 사유를 기재한 이의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첨부해 6월 30일 현재 주민등록 기준 소재지 지자체를 처리기관으로 선택해 신청하면 된다.

 

이의신청은 11월 12일까지 가능하며 이번 주부터는 요일제 적용 없이 언제라도 가능하다. 거주지 주민센터에서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오는 17일까지 요일제가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