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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구자근 의원,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율 0.57%에 불과

1인 자영업자의 60%이상이 자영업자 고용보험 존재 몰라
자영업자 보험료 전액 부담, 실업급여 받는 요건도 까다로워 가입 망설여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및 인센티브 제공 등 절실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문재인 정부가 올해 1월 2025년까지 일하는 모든 사람을 고용보험에 포함시키는 로드맵을 발표한 가운데, 소진공의 내부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자영업자 약 555만 명 중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된 가입자 수는 3만1391명으로 전체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률은 약 0.5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보험 가입률이 저조한 이유는 일반 근로자들은 고용보험료를 사업주와 반반씩 부담하는데 반해 자영업자들은 보험료를 전액 자신이 부담해야 한다. 실업급여를 받는 요건도 근로자에 비해 까다로울 뿐만 아니라 1인 자영업자의 60%이상이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대해 알지 못하는 것으로 밝혀져 자영업자 고용보험의 제도개선 및 정책홍보가 시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같은 사실은 국정감사를 위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구자근의원(국민의힘, 경북구미갑)에게 제출한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촉진방안' 보고서를 통해 밝혀졌다.

 

◈ OECD 회원국 중 자영업자 비중 7번째로 높아

 

보고서에 따르면 자영업자가 전체 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20년 3분기 기준으로 20.5%로 우리나라는 37개 OECD 회원국 중 자영업자 비중이 7번째로 높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경영상태가 악화되면서 자영업자수는 2018년 3월 약 556만 명(21.15%)에서 2020년 9월 약 555만 명(20.51%)으로 감소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코로나19와 최저임금의 상승으로 인해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146만 8천명(19년 4/4)에서 134만 7천명(20년 3/4)으로 줄어든 반면,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409만 7천명(19년 4/4)에서 420만 6천명(20년 3/4)으로 늘어났다.

 

◈ 문 정부 고용보험 100% 로드맵 발표에도 불구, 가입률 0.57% 불과

 

문재인 정부는 올해 1월, 2025년까지 일하는 모든 사람을 고용보험에 포함시키는 로드맵을 발표했다. 즉 고용보험 가입자를 2025년까지 2,100만 명(2020년 기준 전체 취업자 2,725만 명)으로 확대시키는 것을 목표로 고용노동부는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을 위한 사회적 논의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2020년 12월 말 기준으로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자영업자 수는 총 31,391명으로 전체 자영업자(2020년 8월 기준 약 555만 명)의 0.57% 수준에 그치고 있다.

 

실질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이 가능한 ‘1인 자영업자’의 수는 가입이 제한된 농림·어업과 건설업 종사자를 제외하면 약 305만 명이고, 이중 60세 이상인 33.38%인 104만 명을 제외하면 201만 명으로 실질적인 고용보험 가입률은 1.55%으로 추정되어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율이 극히 낮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률이 낮은 이유

 

자영업자 고용보험제도는 2012년 1월 22일 입의 가입방식으로 도입되었다. 하지만 보고서에서는 1인 자영업자의 60%이상이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고 있으며, 지원받을 수 있다는 정보를 알지 못해 지원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일반 근로자들은 고용보험료를 사업주와 반반씩 부담하는데 반해, 자영업자들은 보험료를 전액 자신이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라서 보험료 부담 탓에 가입을 기피하고 있는 경우도 많다.

 

특히 실업급여를 받는 요건도 직장인에 비해 까다로워 폐업 이유로 △3개월 월평균 매출액이 20% 이상 감소하거나, △3분기 연속 적자와 같은 매출 감소를 입증해야 하고, △영업정지 등에 따른 폐업은 수급자격에서 제외되고 있다.

 

자영업자의 1년 생존율이 65%, 5년 생존율이 28.3%임을 감안하면, 폐업일 이전 24개월간 최소 1년 이상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다는 조건은 자영업자들이 느낄 때 큰 혜택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시급

 

자영업자들의 고용보험 가입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제도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현행 근로자 고용보험은 지급일수가 1년 미만, 1~3년, 3~5년, 5~10년, 10년 이상 5구간으로 구분되고 있지만, 자영업자는 1년 미만이 존재하지 않아 4구간으로 구분된다. 또한 저축성 보험을 선호하는 자영업자들의 선호에 맞춰 순수보장성인 고용보험에 환급성을 가미해 성공수당을 적립하는 방안 등 제도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자영업자들의 위기 상황에서는 위기상황에서는 6개월 이상 보험료가 체납되면, 고용보험 계약이 당연 소멸되는만큼 정부가 체납 보험료를 대납하고 추후 이를 갚아가는 방식의 체납보험료 대리 납부제도 도입 검토도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정책자금 지원시 자영업자 고용보험의 경우 금리 우대와 함께 각종 정책 지원시 고용보험 가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도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자근 의원은 "코로나19와 최저임금 상승, 경기침체로 인해 자영업자들이 폐업위기에 내몰리고 있지만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률이 저조하다"며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을 높이기 위해 제도적 유인책 마련과 정부 지원을 강화하는 법개정안을 조만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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