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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이어 고용·산재보험도 '보수총액신고 폐지' 법안 발의

건보료 보수총액신고처럼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시 보수총액신고 제외
김주영 의원 "중복적인 신고로 국민불편 민원...전자정부법에도 위반"
세무사회 "4대보험 보수총액신고 폐지 완결판...국민부담 해소, 재정충실"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
▲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지난해 건보료 보수총액신고를 사실상 폐지시킨 데 이어 이번엔 고용 ·산재보험 보수총액신고도 동일한 방식으로 폐지하도록 한 법안이 나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인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김포시갑)은 국세청에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한 사업장에 대해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신고의무를 면제하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의안번호 2207705)을 지난 22일 대표발의 했다. 

 

김주영 의원은 “사업주는 현행 소득세법에 따라 매년 소득자료를 국세청에 제출하고 있음에도 매년 3월 15일까지 국세청에 제출한 소득자료를 근로복지공단에 중복적으로 제출하고 있다”면서 “중복신고를 폐지해 국민의 불편을 완화해야 한다는 민원이 지속해서 제기되고 있고 행정기관 상호 간에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하도록 한 전자정부법에도 위반된다”고 이 법안 제출이유를 밝혔다.  

 

지금은 직원을 둔 사업자는 세법에 따라 국세청에 직전 연도 근로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후에도 거의 동일한 내용을 3월 15일까지 전년도 보수총액을 따로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고, 만약 제때 신고를 하지 않으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하지만, 이 법안이 통과되면 사업자는 직장가입자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게 된다. 

 

이 법안은 지난해 한국세무사회가 건강보험료 보수총액신고를 중복신고하여야 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세무사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국세청에 요청해 매년 1월과 7월 제출하는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건보공단으로 인계할 수 있게 하여 건강보험료 보수총액신고를 대체시킨 방식을 그대로 차용한 것이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지난해 폐지된 건강보험료 보수총액신고에 이어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신고까지 폐지되어 사업자들이 그동안 보수총액신고를 해야 했던 고통에서 완전히 해방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세무사들은 연중 가장 바쁜 2월과 3월에 집중된 보수총액신고가 폐지되면 업무부담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고용·산재보험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복지공단의 경우는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신고 중 미신고 또는 과소 신고된 소득에 대해 7~8월 중 국세청으로부터 소득자료를 받아 최종 정산하는 등 많은 행정력이 소요되고 제때 정산도 되지 못해 보험재정 손실도 적지 않았는데 이 법 개정으로 보험행정의 효율성과 보험재정의 충실화도 기할 수 있게 된다. 

 

작년 8월 국세청과 협의를 통해 국세청으로부터 건보공단이 간이지급명세서 소득자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 건강보험료 보수총액신고를 폐지시킨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은 “국민이 정부에 이미 제출한 정보와 자료가 있다면 이를 활용하면 되는데도 추가로 국민에게 또다시 자료를 제출하게 하는 것은 불법이고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서도 반드시 시정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제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신고가 폐지되면 그동안 국민과 기업을 괴롭혀 온 국민연금, 건강보험 및 고용·산재보험 등 4대 보험 업무부담이 모두 사라져 국민 불편 해소는 물론 건강보험과 마찬가지로 고용·산재보험 누락도 막을 수 있게 되어 행정 효율과 재정 충실화까지 기할 수 있게 될 것이다”면서 크게 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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