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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미리보는 국감]보험업계 연이은 악재에 ‘좌불안석’

암보험 지급 분쟁‧설계사 고용보험 확대‧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등 이슈 산재

여야가 추석 연휴가 끝난 뒤인 오는 10월 5일 시작하여 24일까지 3주 간의 일정으로 국감을 열기로 합의했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발표한 ‘2020 국정감사 이슈 분석’에서는 국감에서 다뤄질 다양한 보험 관련 이슈들이 수면위로 드러났다.  이에 <조세금융신문>은 올해 정무위원회 등 국감에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보험업계 주요 이슈와 쟁점들을 사전에 정리‧분석한다. <편집자 주>

 

(조세금융신문=방영석 기자) 국회의 국정감사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소비자 분쟁, 설계사 고용보험 확대 등 굵직한 사안을 안고 있는 보험업계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재무 건전성을 지키기 위한 내실경영이 대세가 된 현 시점에서 소비자와의 갈등이나 재정적 부담을 안겨줄 고용보험 가입 의무화 등은 보험사 및 GA에게 부담이 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보험업계는 소비자 보호를 위한 자구 노력 및 법적 대응을 지속하면서도 국감에서 관련 이슈들이 쟁점이 될 경우 대외적인 보험업계의 이미지가 실추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암보험 지급분쟁 결국 국회로?

10월 국정감사에서는 해결의 기미를 보이지 않는 암 보험금 지급 분쟁이 뜨거운 쟁점이 될 예정이다.

 

올해 국감은 예정보다 이틀 늦은 10월 7일부터 26일까지 진행된다. 국회는 더불어민주당 출입기자가 최근 코로나 확진판정을 받으면서 이달 29일까지 방역을 위해 폐쐐한 바 있다.

 

보험업계는 올해 국정감사에서 ▲암보험금 지급현황 및 해결방안 ▲보험업법 개정안(일명 삼성생명법) ▲보험설계사 고용보험 가입 등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이는 지난 10일 국회 입법조사처가 발간한 '2020년 국정감사 이슈분석'에 따른 결과다.

 

입법조사처는 총 36개의 정무위원회 정책자료집 가운데 19.4%인 7건의 보험 관련 이슈를 명시한 상태. 보험업계가 국감에서 적지 않은 의원들의 집중 질타를 받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셈이다.

 

이중 요양병원 암 보험금 지급 분쟁은 소비자와 보험사 사이의 갈등이 극명하게 드러난 사안이라는 점에서 질의를 피하지 못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요양병원 암 보험금 지급 분쟁은 보험사가 과거 판매한 암보험 특약 약관 상 입원일당 보험금을 ‘직접치료’에만 지급한다는 해석의 차이에서 촉발됐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입원·요양한 경우에만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약관이 구체적이지 않아 사측과 소비자의 해석이 다를 여지가 있다"고 지적한 상황이다.

 

아울러 동일한 청구내용에 대해 보험사별로 약관 지급기준이 상이하게 해석되면서 분쟁을 부추기고 있다고 진단했다. 

 

현재 대다수 민원계약의 당사자인 삼성생명은 과거 법원 판결을 근거로 약관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이 처음부터 적용되지 못하며, 점거농성을 벌이고 있는 소비자들이 대화를 거부하고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법원 판결에서 잇달아 보험사가 승소하면서 대외 이미지를 고려 점거농성을 방치했던 삼성생명이 제동을 걸 움직임을 보이자 소비자단체는 벌금을 감수하며 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요양병원 입원을 암치료에 필수 불가결한 ‘직접치료’로 볼 수 없다는 보험사와 약관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을 근거로 보험금을 요구하는 소비자가 정면 충돌한 것이다.

 

법원은 서초 삼성금융타운 소재 삼성생명 등 4개 금융계열사와 2개 어린이집 등 6개 단체가 지난 5월 13일 보암모를 상대로 낸 집회시위금지 가처분신청을 인용했다.

 

그러나 보험사에대응하는암환자모임(보암모) 측은 현재 벌금을 감수하면서 삼성생명 2층 고객센터와 인근 도로에서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국감을 계기로 삼성생명에 최고도의 압박을 가하겠다는 의도로 분석된다.

 

문제는 국감에서도 마땅한 해법이 나오기는 쉽지 않다는 점이다. 대법원 판결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국회가 소비자보호를 이유로 보험사를 압박할 경우 자칫 관치 논란이 불거질 수 있기 때문.

 

입법조사처는 “대법원이 합병증 치료 또는 후유증을 완화하기 위한 입원은 보험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세 차례 이상 판결한 만큼 소비자와 사측간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하다”고 결론내고 있다.

 

사실상 법적으로는 보험사의 대응을 질타할 논리가 부족하다는 판단을 에둘러 표현한 셈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들 역시 해당 문제들은 법원의 판단을 앞두고 있거나 업계의 이해관계가 얽힌 사안들이라는 점에서 국회가 직접 보험사를 제제할 수 는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다만 이와 더불어 암환자라는 특수한 소비자와 직접 관련된 분쟁 건인 만큼, 자칫 보험사가 보험금을 의도적으로 지급하지 않기 위한 ‘희생양’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잦아들지 않고 있는 상태다.

 

 

◇설계사 고용보험 확대 ‘초읽기’

정부가 내년 시행을 목표로 추진중인 설계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직)를 대상으로 한 고용보험 의무 적용 법안 역시 쟁점이 될 예정이다.

 

특고직 대다수를 차지하는 보험설계사의 고용보험료를 직접 부담해야 하는 보험사와 GA 등이 제도 강행의 부작용을 우려, 선별가입 주장을 꺾고있지 않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하반기 보험설계사・골프장 캐디・학습지교사・택배 노동자 등 특고직의 고용보험 가입 확대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7월에는  특고직 고용보험 적용 등을 골자로 하는 ‘고용보험법’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등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한 상태다.

 

해당 개정안은 당장 업계 의견을 수렴해 이달 정기국회에 제출된다. 이르면 연내 국회 통과를 거쳐 당장 내년부터 약 77만명의 특고직이 고용보험에 가입될 수 있는 것이다.

 

올해 1분기 기준 보험설계사 등록 인원은 42만5000명에 달한다. 특고직의 절반 이상이 보험업계 소속인 셈으로, 이미 보험사는 고용보험 가입 의무화가 강행될 경우 채널 수익성의 저하로 상당수의 설계사가 일자리를 잃을 것이라 우려한 바 있다.

 

코로나19 확산 및 비대면채널의 약진으로 안그래도 코너에 몰린 설계사들이 복지정책 확대라는 명분아래 실제로는 시장에서 내몰릴 수 있다는 주장이다.

 

특히 설계사 채널이 보험사에서 GA로의 ‘외주화’가 뚜력하게 나타나고 있지만 재정안정성은 오히려 떨어지는 GA업계는 제도 도입에 대한 우려가 더욱 높은 상태다.

 

보험업계는 ‘보편 적용’인 정부안을 보험설계사에게 고용보험 가입선택권을 주는 임의가입 형태로 기준을 변경하자 제안하고 있다.

 

고용보험 적용 당사자인 설계사들도 소득 기준등에 따라 고용보험 가입에 대한 의사가 다르기에, 실제 가입을 원하는 설계사에 한정해 고용보험 가입을 추진하자는 설명이다.

 

입법조사처는 해당 이슈에 대해 “국회・보험업계・학계 등 이해관계자들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고 평했다.

 

도입 초기 시행착오를 겪을 것이 분명한만큼 정부가 설계사에 대한 여론 전수조사 등을 통해서라도 당자사의 명확한 입장을 확인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해당 보고서는 “고용시장의 균형이 붕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직종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보호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로 마무리되어 있다.

 

보험업계가 주장하는 ‘선별 가입’에 일정부분 힘을 실으면서도 그 전제 조건으로 설계사 단체들의 주장을 반영, 설계사들의 객관적인 여론을 파악해야 한다고 분석한 것으로 풀이된다.

 

◇23조 향방 가를 삼'성생명법' 갑론을박 불가피

국감에서는 일명 '삼성생명법'으로 불리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격렬한 토론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이용우 의원 등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보험사가 계열사 채권·주식 보유한도를 산정 시 기존 취득원가가 아닌 공정가액(시가)으로 변경한다는 내용이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직격탄을 맞는 것은 삼성그룹과 삼성생명이다. 이 경우 삼성생명은 보유중인 삼성전자 지분 23조원가량을 매각해야 한다. 이 경우 삼성생명이 매각차익에 대해 국세청에 납부할 법인세만 해도 무려 5조원에 달하는 상태.

 

국내 최대 그룹인 삼성의 경영권이 흔들리는 파급력을 지닌 안건으로 총수 일가의 비합리적인 그룹 지배 고리를 끊어야 한다는 입장과, 생명보험사가 안정적인 우량주를 보유한 것을 매각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입장이 격돌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도 올해 국감의 보험업권 관련 주요 이슈로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민식이법' 시행에 따른 운전자보험 절판판매 ▲자동차보험 경상환자 과도 진료 등이 거론될 것으로 예측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소비자와의 분쟁, 수조원에 달하는 지분 매각, 40만면의 보험설계사의 처우 등 이번 국감에서 보험업계가 차지하는 비중이 결코 적지 않다”며 “극단적 대립 상황에서 법적 판단이 필수적인 만큼 국회가 대안 없는 ‘호통 국감’이 아닌 조율자의 역할을 수행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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