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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산하 공공기관, 5년간 업무과실 과징금 1천억 초과납부

한전 405억원·한수원 230억원…"귀책성 지출 최소화해야"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한국전력 등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들이 지난 5년 반 동안 업무 소홀이나 과실로 인해 내야 했던 과징금 등의 규모가 1천억원을 초과하면서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들이 너무 안이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19일 국민의힘 양금희 의원이 확보한 산업부 산하기관 39곳의 벌칙성 부과금(기관의 잘못 등으로 인해 징수당한 가산세·벌금·과징금·과태료·부담금)  내역 자료에 따르면, 이들 기관은 2016년부터 올해 7월까지 총 1천100억원을 벌칙성 부과금으로 냈다.
 

이들 39개 산하기관이 연도별로 납부한 부과금은 2016년 124억원, 2017년 464억원, 2018년 112억원, 2019년 320억원, 2020년 48억원, 올해 1∼7월 31억원이었다. 항목별로 보면 가산세가 860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장애인고용부담금(110억원), 과징금(77억원), 교통유발부담금(29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기관별로는 한국전력 405억원, 한국수력원자력 230억원, 강원랜드 211억원, 한국가스공사 43억원, 한국남부발전 34억원 등의 순이었다. 한전과 한수원 두 기관이 납부한 과금만 총 635억원으로 전체의 약 58%에 달했다.

한전은 2017년 국세청의 정기세무조사를 통해 변전소 옹벽시설 감가상각 기간 산정 오류와 관련, 380억원의 가산세를 징수당했다. 이는 조사된 39개 기관의 단일 납부건 중 가장 많은 액수다. 징수 명목은 성실신고 의무위반, 명세서 및 계산서 미발행 등이었다.

한수원의 경우 미흡한 원전 운영 등으로 인해 과징금만 75억원을 징수당했다. 2018년 7월에는 가동원전 13기의 안전등급밸브 부품의 모의후열처리 및 충격시험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요건을 만족시키지 못해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58억5천만원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받기도 했다. 이는 2011년 원안위가 출범한 뒤 내린 과징금 처분 중 최대 규모다.

양금희 의원은 "공공기관들은 모두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곳인 만큼 기관의 귀책 사유로 인해 부가적인 비용 지출을 최소화하기 위한 개선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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