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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체재의(量體裁衣)] Data, 사유재산인가 공공재인가

 

 

(조세금융신문=문병윤 변호사) 카카오, 네이버 등 대형 플랫폼 기업의 데이터 독점이 이슈로 떠오르는 가운데 독점을 막고 데이터를 개방 또는 공유하도록 하는 취지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변재일 의원 대표발의)이 발의됐다.

 

개정안은 일정 규모 이상의 전기통신사업자에게 다른 전기통신사업자 등이 요청할 경우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에 접근을 허용할 의무를 부여한다. 지금까지 데이터 자산에 대한 논의가 권리자를 보호하고 이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개정안은 매우 과감한 내용을 담고 있는 셈이다.

 

데이터 권리자 보호에 관한 논의

 

우리 헌법은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를 법률로써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회는 데이터를 자산으로 인정하고, 경제적 가치와 그 권리자를 보호하려는 논의를 계속해왔다. ‘데이터 기본법’, ‘데이터의 이용촉진 및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데이터 산업 진흥법’, ‘데이터재산권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이 그것이다.

 

이 법안들은 조금씩 차이는 있으나 ‘데이터 권리자’, ‘데이터 권리자의 구체적 권리’, ‘권리침해 행위 금지’,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데이터 기본법’은 처리되는 데이터에 의해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을 ‘데이터주체’, 데이터의 생산·가공·제작 등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하는 자를 ‘데이터생산자’,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데이터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개인 등을 ‘개인데이터처리자’로 각각 구분하였다.

 

데이터생산자가 인적 또는 물적으로 상당한 투자와 노력으로 생성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데이터를 ‘데이터 자산’이라고 규정하고 이를 침해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데이터주체가 자신의 개인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 개인데이터처리자에게 이를 제3자에게 전송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마이데이터’도 도입하였다.

 

‘데이터의 이용촉진 및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은 데이터를 생산하여 제공한 자를 ‘데이터주체’, 그의 권리를 ‘데이터주권’이라고 규정하고 이를 보호한다. 역시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을 포함한다.

 

‘데이터산업 진흥법’은 ‘데이터주체’를 정의하고, 데이터주체의 동의 없는 권리 침해행위를 금지하는 점에서는 ‘데이터 기본법’과 유사하다. 다만, ‘데이터 전송 요구권’의 대상정보가 개인정보를 넘어서는 것이어서 구체적으로 적용되는 모습을 그리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데이터재산권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데이터재산권’을 복제권 및 2차적데이터 작성권으로 한정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 법안은 저작권법에 따른 권리구제 제도에 착안한 것으로서 권리침해 행위가 복제행위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처럼 데이터와 관련하여 주된 논의는 데이터 권리자가 누구인지, 보장되는 권리가 무엇인지 등을 규정하고, 이를 보호하는 내용으로서 데이터를 개방하거나 공유하는 내용과는 결을 달리한다.

 

데이터 경제를 활성화시키려면 데이터가 적극 유통되어야 하는데 데이터 보호막이 오히려 두터워지면 어떡할까. 입법자들은 이 문제를 개인의 처분권으로 해결하려고 시도했다.

 

개인정보 차원의 데이터 유통 체계 확보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이란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에게 그 정보를 제3의 사업자에게 전송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즉, A라는 개인이 A의 개인정보를 보유한 B회사에게 그 정보를 C회사로 전송하라고 요구하는 것이다.

 

그 결과 B 입장에서는 자사의 영업비밀과도 같은 데이터를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C회사와 공유하게 되며, 나아가 아예 C에게 양도하고 B는 A의 개인정보를 전혀 보유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즉, 입법자들은 개인정보주체들이 각자의 판단과 책임으로 자신의 개인정보를 유통시키도록 함으로써 데이터 유통 체계를 마련하고자 한 것이다. 문제는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거나 개인정보가 가공됨으로써 해당 데이터의 처분권이 개인정보주체에게 있다고 보기 어려운 데이터들이다.

 

입법자들은 이러한 데이터를 상품처럼 거래하도록 데이터 거래소를 만들었지만 그 효과는 의문이다. 데이터는 사실상 기업의 영업비밀에 해당하는데 기업들이 그것을 판매하려고 할까.

 

데이터, 사유재산인가 공공재인가

 

이번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데이터에 대한 접근 요구권을 개인정보주체가 아닌 일반 사업자에게도 허용하려는 것이다.

 

법안에 따르면 이용자 수, 매출액 등을 고려한 일정 기준 이상의 전기통신사업자는 ‘정보접근허용의무사업자’가 되고, 이들은 다른 전기통신사업자,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통신판매업자 등의 요구에 따라 자신들이 보유한 정보를 공유해야 한다. 공유대상인 정보의 범위는 전기통신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수집 또는 생성된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고도화하기 위한 정보 등 요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였다.

 

물론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지 여부는 알 수 없다. 구체적인 대상과 공유정보의 범위 역시 대통령령으로 위임되어 있기 때문에 법안이 통과된다 하더라도 시행까지는 갈 길이 멀다.

 

확실한 사실은 데이터가 사유재산으로서 마냥 보호해야 할 대상인지, 오히려 공공재로서 산업 발전을 위해 개방·공유되어야 할 대상인지에 대한 논쟁은 이미 시작되었다는 점이다. 멀게는 데이터 통제권 논의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의미 있는 첫걸음이다.

 

[프로필] 문병윤 법률사무소 수영 대표변호사
• 서울대 정치학과 졸업 / 사시 54회(사법연수원 44기)
• 국회 보건복지위 행정안전위 비서관
•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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