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5 (금)

  • 맑음동두천 0.3℃
  • 맑음강릉 5.7℃
  • 맑음서울 2.0℃
  • 맑음대전 3.9℃
  • 맑음대구 5.0℃
  • 맑음울산 5.1℃
  • 맑음광주 5.6℃
  • 맑음부산 6.9℃
  • 맑음고창 4.1℃
  • 구름많음제주 8.1℃
  • 맑음강화 1.1℃
  • 맑음보은 2.1℃
  • 맑음금산 3.2℃
  • 맑음강진군 5.6℃
  • 맑음경주시 4.6℃
  • 맑음거제 3.4℃
기상청 제공

[양체재의(量體裁衣)]유튜버 전성시대, 고소 피하는 법

'양체재의(量體裁衣)’란 일을 실제 상황이나 형편에 맞게 처리해야 한다는 의미의 고사성어입니다. 평소 법률과 정책은 현실을 정확히 파악한 후에 그에 맞도록 만들어지고 적용되어야 한다는 문병윤 변호사의 주장이 담긴 연재물이기도 합니다.  

 

(조세금융신문=문병윤 변호사) 유튜버가 초등학생 장래희망 순위 5위에 랭크됐다.

 

7위인 법률가, 8위인 가수보다 높다. 유튜버의 인기에는 노소가 없다. 전직 대법관인 변호사가 생활법률을 다루는 유튜버로 데뷔했고, 초등학교 입학 전인 6살 유튜버가 월 42억원을 벌고, 강남에 95억원짜리 빌딩을 샀다는 뉴스도 화제다.

 

하지만 누구든지 자유롭게 콘텐츠를 만들어 유통시키는 특성상 여러 가지 법률 이슈도 발생한다. 필자에게도 문의가 많이 오는데, 유튜버 대상 법률강의를 하면서 받았던 재미있는 질문들을 몇 가지 소개한다.

 

유튜버의 말 – 명예훼손, 모욕

 

모 유튜버가 자신이 과거에 성매매를 했다는 사실을 퍼트린 다른 유튜버를 명예훼손으로 형사고소하기로 했다. 그런데 성매매 사실 자체는 진실이다. 무슨 문제가 생긴 걸까. 명예훼손의 종류는 2가지로 구분되는데 허위사실을 적시한 경우와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이다.

 

진실한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을 민사소송으로 해결하는 미국이나 독일과 달리 우리나라는 형사처벌한다.

 

다만, ‘비방할 목적’이라는 추가 요건으로 범죄의 성립을 제한한다. 따라서 만약 어떤 유튜버가 진실한 사실을 퍼트렸고, 그것이 ‘타인을 비방할 목적’의 행위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게 된다.

 

물론 허위사실이라면 훨씬 쉽게 ‘비방할 목적’이 인정될 것이고 처벌강도도 세질 것이다.

 

욕설, 비하 발언으로 문제가 된 유튜버도 있다. 우리 형법은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한다. 명예훼손이나 모욕은 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보호한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차이는 명예훼손은 허위든 진실이든 ‘사실’을 수단으로 하는 반면, 모욕은 사실이 아닌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행위를 구성요건으로 한다는 점이다.

 

사실이 아닌 의견이나 감정은 듣는 사람이 알아서 걸러 듣는다고 보기 때문에 모욕죄의 처벌은 명예훼손보다 더 약하고, 고소하지 않는 이상 수사기관이 자발적으로 나서 수사하지도 않는다. 다만, 모욕죄는 명예훼손보다 쉽게 범할 우려가 있으니 더욱 조심해야 한다.

 

유튜버의 콘텐츠 – 저작권

 

일반인을 섭외해 거리에서 노래를 부르게 하는 아이템으로 큰 인기를 누렸던 모 유튜버는 노래 영상을 대부분 삭제하면서 저작권 침해 때문이라는 논란에 휩싸였다. 저작권 이슈는 음악뿐만 아니라 영화, 책, 사진, 그림, 글씨체 심지어는 초상권 문제까지 걸쳐있다.

 

저작권 침해 이슈가 이처럼 광범위하게 제기되는 이유는 ‘저작물’의 개념 자체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라는 식으로 매우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 초상권은 창작물이 아니므로 저작권과는 무관하지만 개인의 고유한 권리이자 헌법상 기본권으로서 보호된다. 저작권 침해 행위 역시 ‘복제, 공연, 전시, 공중송신,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 등으로 망라되어 있다. 처벌 강도는 반복성, 영리성에 따라 달라진다.

 

저작권 보호는 웬만해서는 빠져나가기 힘든 촘촘한 그물망이다. 다만, 저작권법위반행위는 친고죄이기 때문에 모욕죄와 마찬가지로 고소하지 않으면 수사기관에서 나서서 문제삼지 않는다. 대부분 민사상 합의로 종결되는 이유다. 결국 저작권 침해의 대응책은 예방이다. 의심스러우면 무조건 먼저 물어보고, 출처를 밝힌다 해도 저작권 사용이 허락됐는지 여부는 꼭 확인하자.

 

유튜버에서 인플루언서로 – 표시광고법위반 등

 

새내기 유튜버들이 구독자를 확보해 인플루언서로 거듭나면 아마도 광고 관련 이슈를 만나게 될 것이다. 유명한 인플루언서 중 한 명은 이미 과장 광고로 형사처벌을 받기도 했다. 광고에 관해서는 간단하게 설명하기 어렵다.

 

그 이유는 우리 법체계가 소비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전달할 우려가 있는 광고행위를 매우 엄격하게 규율하기 때문이다. 법률에서부터 시행령, 시행규칙, 고시, 지침으로까지 광고 대상을 세밀하게 규정한다. 부동산, 금융, 의약품, 식품, 화장품 등이 대표적이다. 유명인의 추천·보증, 의견광고와 같이 광고의 수단도 규제한다. 결국 광고에 관한 조언도 저작권과 비슷하다. ‘의심스러우면 하지 말아야 한다.’

 

유튜버에 대한 규제 - 필요성?

 

유튜버 전성시대, 이들에 대한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많다. 아동학대, 폭력성, 성희롱, 겸직금지위반, 가짜뉴스 등등 이슈는 다양하다. 분명한 점은현행 법체계에서도 범죄 대처와 재산권 보호에는 공백이 크지 않다는 사실이다. 근로기준법, 형법, 성폭력특별법, 국가 및 지방공무원법, 정보통신망법 등은 위의 이슈를 이미 규율한다. 다만, 사후 규제의 한계를 지적할 수는 있다. 문제는 사전 규제는 검열의 가능성으로 귀결되어 표현의 자유와 충돌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표현의 자유, 깊은 숙고가 필요하다.

 

[프로필] 문병윤 법률사무소 수영 대표변호사
• 서울대 정치학과 졸업 / 사시 54회(사법연수원 44기)
• 국회 보건복지위 행정안전위 비서관
•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낚시와 K-관세행정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어린 시절, 여름이면 시골 도랑은 나에게 최고의 놀이터였다. 맨발로 물살을 가르며 미꾸라지와 붕어를 잡던 기억은 지금도 선명하다. 허름한 양동이에 물고기를 담아 집에 가져가면 어머니는 늘 “고생했다”라며 따뜻한 잡탕을 끓여주셨다. 돌과 수초가 얽힌 물속을 들여다보며 ‘물고기가 머무는 자리’를 찾던 그 경험은 훗날 관세행정을 바라보는 나의 태도에 자연스레 스며들었다. 성인이 되어서도 물가에서는 마음이 늘 편안했다. 장인어른께서 선물해 주신 낚싯대를 들고 개천을 찾으며 업무의 무게를 내려놓곤 했다. 그러나 아이가 태어나면서 낚시와는 자연스레 멀어졌고, 다시 낚싯대를 잡기까지 20년이 흘렀다. 놀랍게도 다시 시작하자 시간의 공백은 금세 사라졌다. 물가의 고요함은 여전히 나를 비워내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되었다. 낚시는 계절을 타지 않는다. 영하의 겨울에도 두툼한 외투를 챙겨 입고 손난로를 넣은 채 저수지로 향한다. 찬바람이 스쳐도 찌가 흔들리는 순간 마음은 고요해진다. 몇 해 전에는 붕어 낚시에서 나아가 워킹 배스 낚시를 시작했다. 장비도 간편하고 운동 효과도 좋아 빠져들지 않을 수 없었다. 걸어 다니며 포인트를 찾는
[초대석] 세무법인 와이즈앤택스 최시헌 회장, 김선명 대표 "변화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최고의 세무서비스"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사진=이학명 기자) 지난 2023년에 이어 2025년에 치러진 한국세무사회 제33대와 제34대 임원 선거에서 부회장으로 선출돼 3년째 주요 회직을 수행해 온 최시헌 부회장과 김선명 부회장이 올해 1월 세무법인 와이즈앤택스를 설립하고 최고의 세무 컨설팅과 세무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꿈을 안고 본격 출범한 지 1년 가까이 됐다. 대구지방국세청장으로 국세공무원을 마감한 최시헌 세무사가 회장직을 맡았고, 세무 고시 출신의 김선명 세무사는 대표세무사로서 법인을 이끌고 있다. 여기에 김준성, 김민식, 박정준, 민규태 세무사 등 4명의 젊은 세무사가 합류해 분당 본점과 분당 서현, 경기 광주, 서울 용산 등을 거점으로 하여 활발한 업무를 전개하고 있다. 낙엽이 거리를 뒤덮고 있던 11월 중순, 분당 본점에서 최시헌 부회장과 김선명 세무사를 만나 와이즈앤택스의 설립 과정을 돌아보고, 향후 법인을 어떻게 이끌어 갈 예정인지 알아봤다. Q. 우선 성공적인 법인 설립을 축하합니다. 올해 1월 각자 활동하시던 세무사사무소를 합쳐서 새로운 세무법인을 설립하셨는데요. 어떤 계기가 있었습니까? (최시헌 회장) 저는 20년 연말 대구지방국세청장을 끝으로 공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