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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체재의(量體裁衣)]유튜버 전성시대, 고소 피하는 법

'양체재의(量體裁衣)’란 일을 실제 상황이나 형편에 맞게 처리해야 한다는 의미의 고사성어입니다. 평소 법률과 정책은 현실을 정확히 파악한 후에 그에 맞도록 만들어지고 적용되어야 한다는 문병윤 변호사의 주장이 담긴 연재물이기도 합니다.  

 

(조세금융신문=문병윤 변호사) 유튜버가 초등학생 장래희망 순위 5위에 랭크됐다.

 

7위인 법률가, 8위인 가수보다 높다. 유튜버의 인기에는 노소가 없다. 전직 대법관인 변호사가 생활법률을 다루는 유튜버로 데뷔했고, 초등학교 입학 전인 6살 유튜버가 월 42억원을 벌고, 강남에 95억원짜리 빌딩을 샀다는 뉴스도 화제다.

 

하지만 누구든지 자유롭게 콘텐츠를 만들어 유통시키는 특성상 여러 가지 법률 이슈도 발생한다. 필자에게도 문의가 많이 오는데, 유튜버 대상 법률강의를 하면서 받았던 재미있는 질문들을 몇 가지 소개한다.

 

유튜버의 말 – 명예훼손, 모욕

 

모 유튜버가 자신이 과거에 성매매를 했다는 사실을 퍼트린 다른 유튜버를 명예훼손으로 형사고소하기로 했다. 그런데 성매매 사실 자체는 진실이다. 무슨 문제가 생긴 걸까. 명예훼손의 종류는 2가지로 구분되는데 허위사실을 적시한 경우와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이다.

 

진실한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을 민사소송으로 해결하는 미국이나 독일과 달리 우리나라는 형사처벌한다.

 

다만, ‘비방할 목적’이라는 추가 요건으로 범죄의 성립을 제한한다. 따라서 만약 어떤 유튜버가 진실한 사실을 퍼트렸고, 그것이 ‘타인을 비방할 목적’의 행위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게 된다.

 

물론 허위사실이라면 훨씬 쉽게 ‘비방할 목적’이 인정될 것이고 처벌강도도 세질 것이다.

 

욕설, 비하 발언으로 문제가 된 유튜버도 있다. 우리 형법은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한다. 명예훼손이나 모욕은 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보호한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차이는 명예훼손은 허위든 진실이든 ‘사실’을 수단으로 하는 반면, 모욕은 사실이 아닌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행위를 구성요건으로 한다는 점이다.

 

사실이 아닌 의견이나 감정은 듣는 사람이 알아서 걸러 듣는다고 보기 때문에 모욕죄의 처벌은 명예훼손보다 더 약하고, 고소하지 않는 이상 수사기관이 자발적으로 나서 수사하지도 않는다. 다만, 모욕죄는 명예훼손보다 쉽게 범할 우려가 있으니 더욱 조심해야 한다.

 

유튜버의 콘텐츠 – 저작권

 

일반인을 섭외해 거리에서 노래를 부르게 하는 아이템으로 큰 인기를 누렸던 모 유튜버는 노래 영상을 대부분 삭제하면서 저작권 침해 때문이라는 논란에 휩싸였다. 저작권 이슈는 음악뿐만 아니라 영화, 책, 사진, 그림, 글씨체 심지어는 초상권 문제까지 걸쳐있다.

 

저작권 침해 이슈가 이처럼 광범위하게 제기되는 이유는 ‘저작물’의 개념 자체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라는 식으로 매우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 초상권은 창작물이 아니므로 저작권과는 무관하지만 개인의 고유한 권리이자 헌법상 기본권으로서 보호된다. 저작권 침해 행위 역시 ‘복제, 공연, 전시, 공중송신,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 등으로 망라되어 있다. 처벌 강도는 반복성, 영리성에 따라 달라진다.

 

저작권 보호는 웬만해서는 빠져나가기 힘든 촘촘한 그물망이다. 다만, 저작권법위반행위는 친고죄이기 때문에 모욕죄와 마찬가지로 고소하지 않으면 수사기관에서 나서서 문제삼지 않는다. 대부분 민사상 합의로 종결되는 이유다. 결국 저작권 침해의 대응책은 예방이다. 의심스러우면 무조건 먼저 물어보고, 출처를 밝힌다 해도 저작권 사용이 허락됐는지 여부는 꼭 확인하자.

 

유튜버에서 인플루언서로 – 표시광고법위반 등

 

새내기 유튜버들이 구독자를 확보해 인플루언서로 거듭나면 아마도 광고 관련 이슈를 만나게 될 것이다. 유명한 인플루언서 중 한 명은 이미 과장 광고로 형사처벌을 받기도 했다. 광고에 관해서는 간단하게 설명하기 어렵다.

 

그 이유는 우리 법체계가 소비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전달할 우려가 있는 광고행위를 매우 엄격하게 규율하기 때문이다. 법률에서부터 시행령, 시행규칙, 고시, 지침으로까지 광고 대상을 세밀하게 규정한다. 부동산, 금융, 의약품, 식품, 화장품 등이 대표적이다. 유명인의 추천·보증, 의견광고와 같이 광고의 수단도 규제한다. 결국 광고에 관한 조언도 저작권과 비슷하다. ‘의심스러우면 하지 말아야 한다.’

 

유튜버에 대한 규제 - 필요성?

 

유튜버 전성시대, 이들에 대한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많다. 아동학대, 폭력성, 성희롱, 겸직금지위반, 가짜뉴스 등등 이슈는 다양하다. 분명한 점은현행 법체계에서도 범죄 대처와 재산권 보호에는 공백이 크지 않다는 사실이다. 근로기준법, 형법, 성폭력특별법, 국가 및 지방공무원법, 정보통신망법 등은 위의 이슈를 이미 규율한다. 다만, 사후 규제의 한계를 지적할 수는 있다. 문제는 사전 규제는 검열의 가능성으로 귀결되어 표현의 자유와 충돌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표현의 자유, 깊은 숙고가 필요하다.

 

[프로필] 문병윤 법률사무소 수영 대표변호사
• 서울대 정치학과 졸업 / 사시 54회(사법연수원 44기)
• 국회 보건복지위 행정안전위 비서관
•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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