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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체재의(量體裁衣)] 기획이혼, 과연 해피엔딩일까?

'양체재의(量體裁衣)’란 일을 실제 상황이나 형편에 맞게 처리해야 한다는 의미의 고사성어입니다. 평소 법률과 정책은 현실을 정확히 파악한 후에 그에 맞도록 만들어지고 적용되어야 한다는 문병윤 변호사의 주장이 담긴 연재물이기도 합니다.  

 

(조세금융신문=문병윤 변호사) 질문 하나, 우리나라의 이혼율은 얼마일까, 늘고 있을까 줄고 있을까. 필자에게 이혼상담을 청해오는 많은 사람이 우리나라의 이혼율이 세계 최고 수준이며, 해마다 늘고 있다고 생각한다. 사실은 그렇지 않다. 우리나라 이혼율은 OECD 평균보다 조금 높을 뿐이며, 이혼 건수는 해마다 감소하는 추세다.

 

왜 이런 오해가 생겨난 걸까. 부부싸움의 후폭풍에 휩싸여 분노의 검색을 하는 이들에게 구세주처럼 등장하는 존재가 있다. 주로 인터넷 카페나 게시판 등에서 활동하며 ‘성공한 이혼’에 대한 경험담을 곁들여 솔깃한 컨설팅을 해주는 사람이다. 그의 조언에 따르면 이혼은 누구나 겪는 일상적인 것이고, 현재의 불행에서 벗어날 수 있는 매력적인 탈출구다.

 

대부분 이런 내용이다. ‘당신의 배우자는 결혼할 때부터(심지어 결혼 전부터) 지금까지 당신에게 잘못을 저질렀고, 그것은 이혼사유이자 거액의 위자료 청구원인이다. 잘못한 상대방은 자녀를 키울 권리는(심지어 만날 권리도) 없고, 양육비를 부담할 의무만 있으며(그것도 잘 협의한다면 전액을), 재산 중 절반(이상)은 당연히 당신의 것이다.’

 

그러나 만약 이런 시나리오에 딱 맞아 떨어지는 경우가 있다면, 그건 애초에 ‘납치결혼’이거나 ‘사기결혼’이다. 평범한 부부가 그럴 리 있겠는가.

 

컨설팅의 목표는 결국 거액의 위자료와 양육비, 유리한 재산분할이다. 때문에 평범하지 않은 부부관계를 만들기 위한 다음 단계로 나아간다. 스마트폰에 스파이앱을 깔아 뭐든 찾아내고, 부부싸움을 하면 반드시 경찰을 불러 출동기록을 남기라고 조언한다. ‘자녀를 데리고 먼저 집을 나가라’, ‘생활비를 끊으면 자녀들을 보여주지 말라’는 등의 세부전략도 있다. 폭행, 폭언을 이유로 정신과 치료를 받아왔다는 주장과 증빙은 필수다.

 

하지만 상대는 ‘법원’이다. 재산분할은 유책여부와 무관하게 혼인기간, 기여분 등을 기준으로 결정된다. 상대방이 잘못했기 때문에 나의 분할비율이 높아져야 한다는 주장은 먹히지 않는다. 양육비는 공동분담이 원칙이고, 자녀 양육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상대방이 고액을 부담하는 드라마틱한 일은 벌어지지 않는다. 법원이 정한 기준에 따라 기계적으로 결정될 확률이 높다. 게다가 파렴치한으로 매도당한 배우자의 경우 감정상 이를 지급하지 않을 확률은 더 높다.

 

결국 위자료 승부겠지만, 배우자가 파렴치한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쉽지 않다. 아무리 가사소송에는 입증책임원칙이 완화된다 해도 최소한의 인과관계 입증은 필요하다. 파렴치한이라는 주장이 다 받아들여진다고 해도 위자료 액수는 크지 않다. 수천 만원의 위자료가 나올 상황이었다면 애초에 재판상 이혼사유나 입증자료가 차고 넘쳤을 것이다.

 

이혼 컨설팅의 피해자와 수혜자 구세주처럼 나타난 컨설팅의 ‘피해자’는 결국 자녀일 수밖에 없다. 부모가 언쟁할 때마다 경찰이 등장해 불안하다. 느닷없이 집을 나와 학교까지 옮겨야 한다니 낯설고 두렵다. 비양육부모가 가정을 파탄내고 자기도 버렸다고 하니 혼란스럽다.

 

실제로 학원비도 끊기고 나를 보러 오지도 않으니 원망스러울 수밖에 없다. ‘누구랑 살고 싶냐’는 가사조사관의 질문은 비수처럼 아이의 가슴에 꽂힌다. 비양육부모는 이제 만난지도 오래됐고, 양육비도 안 보내기 때문에 만날 일이 없다고 한다, 만나지도 말라고 한다. 컨설팅이 성공적일수록 완벽한 한부모가정이 되는 아이러니가 현실이 된다.

 

분노의 검색을 피할 수 없다면 최소한 ‘나는 이것을 원한다’는 자신만의 기준을 확고히 세워야 한다. 그 기준에 따라 컨설턴트에게 끊임없이 요구사항을 되물어야 한다. ‘나만의 시나리오’가 냉정하게 마련되면 그에 따라 이혼소송을 진행해도 늦지 않다. 그렇지 않으면 누군가가 ‘이미 설계한’ 시나리오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 보다 냉정히 말하면 설계비를 대는 ‘물주’로 전락할 수도 있다.(‘설계비’는 선불이기때문이다)

 

[프로필] 문 병 윤
• 법률사무소 수영 대표변호사
• 서울대 정치학과 졸업 / 사시 54회(사법연수원 44기)
• 국회 보건복지위 행정안전위 비서관
•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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