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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 회계

[신간] 더존테크윌, 현직 세무사가 알려주는 '자산관리 절세비법' 출간

출간 20일 만에 폭발적 인기...'예스24' 등 온라인시장 석권 예감
송경학 박사(세무사) '일타강사' 스타일, 고스란히 책에 담아내다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우리나라 금융세금자산컨설팅 분야에서 최고의 전문가로 알려진 '송경학' 세무사와 '김동현' 세무사가  공저로 출간한 '자산관리 절세비법' 단행본이 출간 하자마자 시장에서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있다.

 

현직세무사가 정글같은 삶속에서 벌어지는 '상속증여'에 대한 세금전쟁 이야기를 다룬 '자산관리 절세비법'이 출간 20일만에 온라인 도서유통 '예스24'에서 경영부문 판매순위 85위(10/29 09:30 현재)에 링크되는 등 시장에서 폭발적인 사랑을 받고 있다.

 

'세금의 배신' 저자로도 유명한 송경학 세무사는 은행, 보험, 증권회사의 수많은 PB, FC를 상대로 자산관리 강의를 수천회 기록한 '일타'강사로 잘 알려져 있다.

 

이번에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있는 '자산관리 절세비법'은 출판명가를 지향하는 더존테크윌(대표이사 김진호)에서 신국판 208페이지로 출간(정가 9,800원)됐으며, 유익한 내용을 밀도있게 다루고 있어서 가성비가 높다.

 

책의 콘텐츠(목차) 구성을 살펴보면, 특이하게도 ▲상속과 증여에 대한 세금 요약정리 및 계산절차 ▲기업상속증여/주택수 산정의 기준(참고용) ▲상속세 12가지 절세원칙 ▲법인세무실사 진단표 ▲개인 양도소득세 진단표 등 핵심정리를 맨 앞쪽으로 편집하는 등 중요성을 부각시켰다.

 

한마디로, 시원시원하게 결론부터 말하고 그리고 풀어나가는 형식의 편집방향이 일반적인 도서편집과는 사뭇다른 차별화를 던져주고 있다.  일타강사 스타일을 고스란히 엿 볼수 있다.

 

▲'섹션 1'에서는 상속증여의 핵심비법 문답사례를 20가지 담아냈으며 ▲'섹션 2'에서는 상속·증여·양도세 세무이슈 35가지를 다루고 있다.

 

▲'섹션 3'은 명의신탁주식 상속증여세 세무이슈(3가지) ▲'섹션 4'는 개인기업 법인전환 상속·증여세 세무이슈(9가지) ▲'섹션 5'에서는 가지급금 상속·증여세 세무이슈(10가지) ▲'섹션 6' 가수금 상속·증여세 세무이슈(4가지) ▲'섹션7' 부록(컨설팅을 위한 심판례) 등으로 구성됐다.

 

참 재미있고 기발한 사례들이 수록되어 있는데, 예컨데 남편 사망 직전에 이혼해 50억대 재산분할을 했지만, 대법은 적합하다고 판시한 사례가 소개되고 있다.

 

국세청의 과세 취지는 배우자의 건강을 걱정하는 각별한 마음 등으로 미루어 볼때 실제 이혼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를 비롯해 여러가지 뜻있는 정황을 근거로 과세했지만, 세금추징은 불발됐다. 판례는 한마디로 가장 이혼이 아니면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

 

또 책속을 거릴다 보면 '옥탑방의 배신, 양도소득세 82.5% 폭탄'이라는 재미있는 내용도 소개되고 있다.

 

국세청은 P씨의 양도소득세신고서를 검토하던 중 항공사진을 확인한 결과 3층짜리 다가구 주택에 옥탑아이 존재하는 것을 확인하고 옥탑방을 포함해 4주택으로 간주해 양도소득세율 82.5%를 적용해 과세했던 것이다. 이 사례는 건축법상 다가구주택의 요건 위배시 다세대주택으로 간주하고 있기 때문에 세금 폭탄을 맞은 것이다.

 

저자는 "흔히 옥탑방이 있는 다가구주택(3층 이하 주택)의 경우 하나의 등기로 되어있어 1주택으로 본다"면서 "단 3층짜리 다가구주택에 옥탑방이 있는 경우 4층 주택인 다세대로 간주되어(각 호실을 개별주택으로 간주) 과세되기 때문에 매우 유의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 경우, 저자는 "옥탑방을 철거 후 양도하는 것이 다가구주택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유리하다"고 절세 팁을 제시하고 있다.

 

살아가다 보면, 종중재산 처분을 하게되는데 합법적으로 세금을 절약하는 방법들도 소개되고 있어서 관심을 끌고 있다.

 

'비트코인 강남아파트 자금출처조사 전자지갑 인정되어 세금폭탄'이라는 대목에서는 국세청의 서슬퍼런 세무조사의 칼날을 읽을 수 있는 대목도 소개되고 있다.

 

또 골프장 비밀벙커에 숨겨둔 금괴, 달러 등 P회장 사망후 5년 뒤 끝내 국세청에 덜미가 잡혔다는 내용도 재미있지만, 세금은 죽어서도 무덤까지 쫓아온다는 말을 잘 시사하고 있었다.

 

저자는 조세금융신문과의 통화에서 책의 중요내용에 대해 "중소, 중견기업 CEO들의 애로사항이 많은 차명주식, 가지급금, 가수금 문제에 대한 사건사례를 제시하는 한편, 관련 판례와 예규를 바탕으로 독자들에게 절세포인트와 문제해결을 명쾌하게 해설했다"고 전했다.

 

또한 저자는 최근 금융권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이익소각, 감액배당, 차명주식의 세무리스크에 대해서도 다루고 있다.

 

최근 상속증여, 자금출처에 문제가 되었던 사례와 복잡한 양도소득세 과세사례들도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어서 자산가들과 세금전문가들의 '자산관리 지침서'로 활용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다.

 

공동저자(송경학 김동현)는 현재 세무법인 다솔WM(제2본부) 소속으로 서울시립대 세무학과를 졸업하고 은행, 보험, 증권회사에 자산관리와 세금을 결합시킨 컨설팅을 주업무로 일하고 있는 현직 세무사다.

 

기업세무 컨설팅에 우리나라 최고수준의 경험과 사례를 보유하고 있는 세무법인 다솔WM 제2본부 대표세무사인 저자 송경학은 "향후 중소 중견기업에 대한 세무실사를 통한 세무진단업무를 통해 원활한 가업상속및 기타자산의 상속문제에 대한 업무를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도서출판의 명가(名家)를 꿈꾸는 더존테크윌은 국세청과 행정안전부가 공동으로 출간한  정부간행물 '주택과 세금'을 7만부를 찍어내는데 일익을 담당했던 신화를 기록하기도 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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