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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청구한 상속인, 연대 납세의무도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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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유류분을 청구한 상속인에 대해 상속세 연대납세의무를 부여하는 법안이 조만간 국회 문턱을 넘을 예정이다.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위원장 김영진)가 잠정합의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안내용이다.

 

상속인은 상속 받은 재산만큼 세금도 내야 한다. 예를 들어 유언으로 12억원을 자녀 두 명이 6억원씩 상속받을 경우 세금부담도 절반씩 내는 식이다.

 

그런데 부모가 유언에 포함시키지 않은 자녀가 자신도 상속권리가 있다면 유류분을 청구할 경우가 있다.

 

유류분으론 가족관계 상 배우자나 자녀 등 고인의 직계에 속해 상속권한을 부여하는 것으로 고인의 유언이 있더라도 법에서 정한 비율은 보장하는 제도다.

 

이 경우 세금문제가 논란이 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2억원의 유류분을 청구했을 경우 다른 두 자녀의 몫은 각각 5억원으로 줄어든다.

 

현행 제도 상 유류분 상속 시 납세의무가 일부 승계되지 않았는데 이번 개정안은 유류분 청구 시 새로 바뀌는 상속 배분율에 따라 상속세도 나눠 내도록 조정하자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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