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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 세액공제 부활…조세소위 문턱 넘는다

[이미지=국세청 홈택스]
▲ [이미지=국세청 홈택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전자세금계산서 세액공제를 부활하는 개정 법안이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이날 조세소위는 연간 총수입이 3억원 미만의 소규모 사업자에 대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시 세액공제해주는 소득세법 개정안에 잠정 합의했다.

 

전자세금계산서 세액공제는 전자신고를 활성화하고 세원을 양성화하기 위해 한시 도입됐다. 연간 100만원 한도에서 발급건당 200원을 세액공제해주는 제도인데 연간 감면액이 300억원에 달하고 공제요건이 단순해 알짜 공제란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율이 99%에 근접하는 등 정책목적을 달성하자 2016년부터 폐지하려 했으나 3년 추가 연장돼 2019년부터 폐지됐다.

 

그런데 코로나 19로 소규모 사업자가 어렵고,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이 의무화하면서 전자세금계산서 세액공제 부활 논의가 폐지 2년만에 부활했다.

 

한편,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 대상은 법안 통과시 ‘총수입 금액 3억원 이상’, 2022년 7월부터는 ‘총수입금액이 2억원 이상’, 2023년 7월부터는 ‘총수입금액이 1억원 이상’으로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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