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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거래로 거래장부 조작한 큰 손들…국세청에 명단공개한다

조작한 공급가액 또는 매출‧매입금액 합계 50억원 이상
또는 공급가액 등 30억원 이상이 명단공개 대상

[이미지=셔터스톡]
▲ [이미지=셔터스톡]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으로 유죄 확정 받은 경우 국세청에서 명단을 공개하는 법안이 조만간 국회를 통과할 전망이다.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위원장 김영진)는 이러한 내용의 국세기본법법 개정안 통과에 잠정합의했다.

 

국세청은 기본적으로 납세자의 정보를 보호하고 외부에 공개하지 말아야 한다. 다만, 조세포탈범으로 유죄가 확정됐거나, 고액 세금체납자,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 등 성실납세를 저해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공개를 허용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여기에 덧붙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 등의 가중처벌’ 조항으로 유죄확정 받은 사람의 명단도 공개하도록 했다.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법 상 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법 상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제출한 사람과 이러한 행위를 알선하거나 중개한 사람 및 세무대리인 중 조작한 공급가액 또는 매출‧매입금액의 합계액이 50억원 이상인 사람,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이 30억원 이상인 사람이 처벌대상이다.

 

거짓 계산서로 부가가치세를 탈루하면 소득세나 법인세도 탈루하게 되고, 거짓 매입매출로 부가가치세를 가로채는 등 불법이 불법을 낳게 된다.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상 처벌대상이 조작금액이 기본 30억원이 넘어야 하고, 유죄 확정 판결 과정에서 조작금액이 깎일 수 있기에 실제 명단이 공개 대상자 수는 제한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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