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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포괄주의 정부 보완 입법 나오자…野 “입증책임 회피”

진화하는 변칙증여, 세법 고쳐서 대응 못해 포괄주의 도입
조세법률주의 등 과세 명료성으로 패소 연달아
정부, 과세당국 입증책임 일부 보완
류성걸 “입법부, 부실과세 공범 만드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관련 과세당국의 패소가 잇따르자 정부가 증여추정 사안을 명확히 하는 보완입법을 냈다.

 

국민의힘에서는 과세당국이 탈루 입증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가 논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에서 증여세 완전포괄주의가 도마 위에 올랐다.

 

증여세 완전포괄주의란 소득이 없는 미성년자가 취득 출처가 불분명한 재산이 늘어날 경우 증여로 간주하고 과세하는 제도를 말한다.

 

증여세 완전포괄주의가 도입 취지는 누구로부터 어떻게 증여받은 지는 명확하지 않는 변칙 증여 탈세에 대응하기 위함이다.

 

변칙 증여는 여러 단계와 각종 편법수단을 통해 받은 사람과 준 사람을 은폐하는 것인데 과거의 세법은 새로운 탈루수단이 나올 때마다 법을 추가해 과세근거를 마련했다. 그러나 신종 금융기법, 국제거래 등 법은 늘 탈세수법에 뒤쳐졌고, 재산을 증여받은 결과는 명확한데 이를 제재할 법이 없어 과세를 못하는 경우가 발생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 사건으로 막대한 부를 세금없이 물려받자 뒤늦데 정부는 어떻게 줬는지 과정이 세법에 명시되지 않아도 준 결과(공짜로 늘어난 재산)가 명확하다면 증여라고 보고 과세당국에 과세권한을 부여했다.

 

때문에 정부는 2004년부터 완전포괄주의를 도입하면서 준 사람을 몰라도 과세할 수 있게끔 요건을 조정했다. 이는 실질과세주의에 합치된다는 설명이 덧붙였다.

 

그런데 증여세 완전포괄주의는 계속 제동이 걸렸는데 법원에서 명확한 규정과 조건에 따라서만 세금을 물릴 수 있다며, 패소 판결을 내렸기 때문이다. 대법원에서도 증여는 준 사람과 받은 사람이 명확해야 세금을 물릴 수 있다고 판시하기도 했다.

 

정부는 재산취득자금의 증여추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증여세 연대납세의무 대상에서 제외하고, 합산배제증여재산에 추가하는 방안을 이번 법 개정안에 담았다. 앞서 대법원이 연대납세의무적용, 합산배제증여재산을 근거로 준 사람이 있어야 증여세를 물릴 수 있다고 판시한 것에 대해 과세당국의 입증책임 부담을 덜어준 것이다.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은 국세청의 입증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법 개정을 하는 것은 입법부를 공범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강력히 반발했다.

 

증여세 완전포괄주의는 조세법률주의와 실질과세원칙의 대표적 충돌사례다. 세금은 법이 있어야만 과세할 수 있는데 법으로 모든 상황을 예측해 규율할 수 없기에 포괄주의 원칙을 도입한 것이기 때문이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포괄주의에 대한 보완으로써 예시규정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지만, 변칙증여의 명확한 예시를 만들기 어려워 도입한게 증여세 완전포괄주의이기에 좀처럼 학계에서도 합의점이 만들지지 않고 있다.

 

일부 국가에서는 변칙 증여 행위에 대해 공짜로 늘어난 재산에 대해 납세자가 소명하지 못하면 과세하는 제도를 갖추고 있다.

 

조세소위는 법제처 의견을 듣고 추후 재논의하기로 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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