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5 (금)

  • 맑음동두천 -0.3℃
  • 맑음강릉 6.6℃
  • 맑음서울 1.0℃
  • 맑음대전 4.4℃
  • 맑음대구 4.4℃
  • 맑음울산 5.0℃
  • 맑음광주 5.7℃
  • 맑음부산 6.6℃
  • 구름조금고창 4.5℃
  • 구름많음제주 8.7℃
  • 맑음강화 1.3℃
  • 맑음보은 2.2℃
  • 맑음금산 3.3℃
  • 맑음강진군 6.6℃
  • 맑음경주시 4.9℃
  • 맑음거제 5.5℃
기상청 제공

주택 양도세 완화, 장특공제 차등적용 두고 합의 불발

與, 초고가주택 매매는 극소수…매매활성화 저해 아니야
野, 복잡한 양도세법, 장특공제 경우의 수 180개로 늘어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 8월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1가구 1주택자 주택 양도소득세 완화안이 소위원회에 올랐지만, 논의 첫날 여야간 입장차를 확인하고 끝났다.

 

비과세 기준을 매매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리는 것까지는 여야가 의견을 같이 했지만,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공제율을 양도차익별로 차등공제하는 것에 대해 국민의힘 측이 강한 반대의사를 밝혔다.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소위원장 김영진)는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주택 양도소득세 완화안(소득세법 일부개정안)에 대해 논의했다.

 

현재 시가 9억원인 비과세 기준을 12억원으로 올리고, 장기보유특별공제(보유 40%+거주 40%) 중 보유공제를 양도차익별로 차등적용하는 것이 개정안의 주 내용이다.

 

여야는 비과세 기준을 매매가 12억원으로 올리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나누었다.

 

현행 주택 양도세 비과세 기준은 매매가 9억원이 넘는 주택을 대상하지만, 물가상승, 주택 매매 상승률 수준을 고려할 때 13년이나 지난 현재 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무리라는 것이다.

 

다만, 장기보유특별공제에서는 여야가 파열음을 냈다.

 

현행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보유기간에 따라 최대 40%, 거주기간에 따라 최대 40%, 총 80%의 공제를 받는다. 3년 이상 보유 12%를 기준으로 추가로 1년을 더 보유할 때마다 매년 4%p씩 늘어나 10년째가 되면 40%를 적용받는 식이다.

 

개정안에서는 양도차익이 15억원을 넘는 경우 보유공제율을 현행 최대 40%에서 10%로 하향조정하고 있다. 양도차익이 5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이전처럼 최대 40%가 적용되지만, 5억원~10억원은 30%, 10억원~15억원은 20%, 15억원 초과인 경우에는 10% 등으로 나뉜다.

 

민주당 측에서는 법안이 개정돼도 보유기간 공제가 깎이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비과세 기준이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랐는데다 양도차익이 5년을 넘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고, 소수 고액 자산가들에 대해 과세 형평 차원에서 과세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반면 국민의힘 측에서는 세법이 지나치게 복잡해져 납세자를 힘들게 할뿐더러 1주택자가 되려는 다주택자들을 가로 막는 효과가 있다며 반대의 뜻을 전했다.

 

장특공제를 민주당 안처럼 바꾸면 발생할 수 있는 만일의 수가 180개에 달한다며, 현재도 주택 양도소득세법이 복잡해 비판을 받는데 더 복잡하게 만들면 납세협력비용이 늘어나고 납세자 불편을 늘린다는 이유다.

 

민주당 측은 세법이 일부 복잡해지는 측면은 있지만, 요건이 명확해 예측불가능한 수준이라고 하는 건 과도한 표현이며, 주택자산의 빈부격차가 점점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초고액자산가에 대한 양도차익과세조차 하지 않으면 세금이 형평성을 잃는다고 반박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고액 양도차익 장특공제 축소 시 긍정적 효과로는 고액 매매차익을 노린 갭투자를 방지하지만, 부정적으로는 매매활성화를 저해할 수 있다고 보았다.

 

다만, 매매가가 12억원이 넘으면서 양도차익이 5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이 많지 않을뿐더러 서민, 중산층이 매입할 수 있는 수준을 훌쩍 뛰어넘는다는 점에서 고가주택 매매활성화 저해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는 미지수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낚시와 K-관세행정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어린 시절, 여름이면 시골 도랑은 나에게 최고의 놀이터였다. 맨발로 물살을 가르며 미꾸라지와 붕어를 잡던 기억은 지금도 선명하다. 허름한 양동이에 물고기를 담아 집에 가져가면 어머니는 늘 “고생했다”라며 따뜻한 잡탕을 끓여주셨다. 돌과 수초가 얽힌 물속을 들여다보며 ‘물고기가 머무는 자리’를 찾던 그 경험은 훗날 관세행정을 바라보는 나의 태도에 자연스레 스며들었다. 성인이 되어서도 물가에서는 마음이 늘 편안했다. 장인어른께서 선물해 주신 낚싯대를 들고 개천을 찾으며 업무의 무게를 내려놓곤 했다. 그러나 아이가 태어나면서 낚시와는 자연스레 멀어졌고, 다시 낚싯대를 잡기까지 20년이 흘렀다. 놀랍게도 다시 시작하자 시간의 공백은 금세 사라졌다. 물가의 고요함은 여전히 나를 비워내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되었다. 낚시는 계절을 타지 않는다. 영하의 겨울에도 두툼한 외투를 챙겨 입고 손난로를 넣은 채 저수지로 향한다. 찬바람이 스쳐도 찌가 흔들리는 순간 마음은 고요해진다. 몇 해 전에는 붕어 낚시에서 나아가 워킹 배스 낚시를 시작했다. 장비도 간편하고 운동 효과도 좋아 빠져들지 않을 수 없었다. 걸어 다니며 포인트를 찾는
[초대석] 세무법인 와이즈앤택스 최시헌 회장, 김선명 대표 "변화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최고의 세무서비스"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사진=이학명 기자) 지난 2023년에 이어 2025년에 치러진 한국세무사회 제33대와 제34대 임원 선거에서 부회장으로 선출돼 3년째 주요 회직을 수행해 온 최시헌 부회장과 김선명 부회장이 올해 1월 세무법인 와이즈앤택스를 설립하고 최고의 세무 컨설팅과 세무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꿈을 안고 본격 출범한 지 1년 가까이 됐다. 대구지방국세청장으로 국세공무원을 마감한 최시헌 세무사가 회장직을 맡았고, 세무 고시 출신의 김선명 세무사는 대표세무사로서 법인을 이끌고 있다. 여기에 김준성, 김민식, 박정준, 민규태 세무사 등 4명의 젊은 세무사가 합류해 분당 본점과 분당 서현, 경기 광주, 서울 용산 등을 거점으로 하여 활발한 업무를 전개하고 있다. 낙엽이 거리를 뒤덮고 있던 11월 중순, 분당 본점에서 최시헌 부회장과 김선명 세무사를 만나 와이즈앤택스의 설립 과정을 돌아보고, 향후 법인을 어떻게 이끌어 갈 예정인지 알아봤다. Q. 우선 성공적인 법인 설립을 축하합니다. 올해 1월 각자 활동하시던 세무사사무소를 합쳐서 새로운 세무법인을 설립하셨는데요. 어떤 계기가 있었습니까? (최시헌 회장) 저는 20년 연말 대구지방국세청장을 끝으로 공직